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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최고가격제와 최저 가격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는 각각 소비자와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원래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되어야 하는데 정책적 목적 등에 의해 인위적인 가격을 설정하는 것인데, 자세히 살펴보자면,
1. 최고가격제 (-> 소비자 보호) 생필품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채와 같은 금전차입시 차입이자율을 제한한다든지, 수도·전기료 인상율을 제한하는 것과 같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가격규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암시장이 형성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2 최저가격제 (-> 공급자 보호) 쌀과 같이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공공성이나 정책적인 목적으로 지속적인 공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때 상품의 가격에 최저한을 정하여 공급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추곡수매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공급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초과공급분을 높은 가격(최저가격)에 구입해 소비자에게 싼 가격으로 파는 이중가격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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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최저임금을 정하는것도 최저가격제의 한예로 볼수 있지요.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도움을 주지면 이로인해 실업률이 증가할수 도 있다는 논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