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도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위한 특별법개정을 촉구하며
“더 이상 임차인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난 2000년대초반 전국을 흔들었던 공공건설 부도임대아파트사태는 2005년 12월 ‘부도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해당 임차인들의 고통이 해소되는 듯했다.
관련 법들의 개정도 이루어져서 임대주택법은 부도임대아파트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신고를 마쳐야 하는 법적 기구화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부도가 발생하게 되면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마련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해당 부도임대아파트가 주공의 매입임대신청을 하지 않고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 및 제 3자매각을 하고자하면 국민주택기금융자금변제계획과 주민들의 동의는 물론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요하고 있다.(임대주택법 16, 23, 24, 30조 시행령24조)
이는 부도발생시에 임차인들의 보증금보전은 물론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 의무를 강조한 것이다.
또한, 임대보증금보헙가입을 의무화하여 향후 보증금손실에 대해 대비책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다. (임대주택법 17조 시행령 14조)
그러나,특별법이 제정된 지 5년이 되어가는 현재,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07.4.20 ~’08.12.31간 6,235호가 부도등이 발생했고 이중 대한주택보증에 가입한 주택은 986호에 불과하다. 피해임차인들은 지역구의원들의 발의로 특별법개정안(김창수의원,김동철의원,윤용의원)을 국회상정하는데까지 힘겨운 투쟁을 전개해왔고 더 이상의 부도피해가 재발하지않기 위해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임대아파트전국회의는 부도임차인권리구제와 피해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대안을 내고자 한다.
첫째,특별법제정(2005.12.13)이후 발생한 부도임대아파트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특별법한시성으로 인한 문제)
-.2007.4.20.이전 부도등의 사태에 대해서만 보증금보전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시행령발효일인 2007.4.20.이후부도사태에 대한 피해대책이 없다. 당시,대한주택보증보험에 보험가입의무화로서 향후 부도사태에 대한 대비책으로 입안하였으나 임대보증금보험제도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이 피해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둘째,지방자치단체의 부도실태조사 및 대책마련의무 해태
-.특별법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도 주공에 매입신청을 해야 권리구제가 가능한데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와 해당 임차인에게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못하고 있다.
(예: 주공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천안시 10곳의 부도아파트중 4곳만이 매입신고를 했고 2007년이후 발생한 부도에 대해서는 신고받은 바가 없다고 한다.)
셋째,대한주택보증보험가입을 통한 임차보증금보전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별법제정일2005.12.31. 정확학세는 시행령발효일인 2007.4.20.이후 임대보증금보증제도가 의무화되었으나 ‘08.12.현재 가입률이 81%에 그치고 있고 특별법이후 부도주택중 986호만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또한,보증금미가입임대업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에 불과하여 영세임대업자는 보증금가입시 임대업자의 보험부담으로 인해 가입을 해태하고 있다. 더구나,대한주택보증보험에서 보증사고에 대비하여 신용도가 낮은 임대건설사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래저래 임차인만 손해를 보고 있다.
(예: *대전주은반석아파트 보증수수료는 4500만원(임대업자3,400만원 임차인1,100만원부담)-150세대 신용등급 최하위E등급 부채비욜110%로 부증수수료율 1.561%로 계산
*광주광역시 대주파크빌 : 모기업인 대주건설의 퇴출로 인해 대한주택보증보험은 임대보증금보험가입거절)
따라서, 임대아파트전국회의는 ‘부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이 한시성을 삭제하여 모든 공공임대건설부도임대아파트에 적용되도록 할 것, 임대보증금보증보험미가입 임대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것, 대한주택보증보험의 가입거절된 임대사업자로 인해 임차인피해발생을 막기 위해 특별법대상에 포함할 것,국민주택기금지원규정을 강화하여 부실한 임대건설업자에 대한 부당대출등의 지원을 근절할 것,공공임대아파트는 공사나 지방자치단체만이 건설하는 공영개발원칙을 공고히 하여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아울러,임차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사자인 임차인대표회의의 대표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임대주택법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한다.
(현행법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기구화하였고 임대사업자와 협의권한도 재량사항에 불과하다.)
2009.5.22
임대아파트전국회의
090522부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