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임대아파트 표준관리규약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건설된 00군 00읍 00리 00번지 소재 00아파트단지의 임대주택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임대주택 등"이라 하며, 분양된 시설을 제외한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관리․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임차인등"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소유하는 임대주택을 사용 . 수익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기로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세대를 구성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을 말한다.
3. "임차인대표회의"라 함은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4. "관리주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자체관리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 사업자를 말하며,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사업자를 말한다.
5. "전유부분" 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6.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과 단지내의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그 대지와 부속물을 말한다.
제3조 (규약의 관리대상) 이 규약의 관리대상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규약의 제정 . 개정) ①이 규약은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의 협의를 거쳐 제정한다.
②이 규약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임차인대표회의) ①임차인은 이 규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 별대표자로 구성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조기에 구성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임차인대표회의는 법 제 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와 협의를 거쳐 관리업무에 참여한다.
제6조 (관계규정의 준수의무) 임대사업자 . 관리주체 . 임차인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주택임대차계약서, 이 규약 및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에 협의된 사항(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제7조 (임차인등의 자격) ①임차인등의 자격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부터 당해 임대주택을 인도 받은 때부터 발생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된 후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인도한 때에 소멸한다.
②새로이 입주한 임차인등은 이 규약내용의 준수의무에 대한 동의서를 지체 없이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임차인등의 권리) 임차인등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전유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권리
4.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한 불신임권
5.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해당 전유부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한다. 다만, 신규입주지구로서 최초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6.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의결권
7. 관리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임차인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의견을 진술하는 권리
8. 관리주체의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 사용 . 보관 및 예치장부의 열람과 복사를 관리주체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내역에 대하여 관리주체와 다툼이 있는 때에 회계감사를 요구하고, 그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의 협의사항으로 한다)
10. 임차인대표회의나 임원회의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 관한 회의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9조 (의결권의 행사) ①하나의 세대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임차인등은 서면 또는 대리인(세대원중 배우자, 직계존속, 20세이상의 비 존속으로서 거주자에 한한다)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임차인등이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결)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임차인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임차인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대표자의 선출
2. 규약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3. 선거관리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회계감사의 실시요구
5. 임차인대표회의 해체 및 재구성의 요구
6. 임대사업자의 대지 및 공용부분의 변경 . 처분 . 철거 . 개축(대수선을 포함한다). 재축 . 신축 . 증축 등 행위
7. 기타 임차인대표회의가 부의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은 서면으로 한다.
③모든 의결에 관한 서류는 관리주체가 보관한다.
제11조 (임차인등의 의무) ①임차인등은 임대차계약서상의 내용 및 이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임차인등은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임차인등은 재산가치의 보전과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보전유지 하여야 한다.
④임차인등은 임대주택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
⑤임차인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대주택 등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임대주택 등을 개축 .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행위
3. 임대주택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4. 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등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5. 기타 임대주택 등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임대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령이 정하는 행위
6. 안전상 관리소장이 통행을 제한하는 장소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⑥임차인등은 수도 . 온수 . 난방 . 전기계량기(소모성자재를 제외한다)등이 고장난 때에는 즉시 관리주체에게 신고하여 교체하여야 하며, 계량기의 고장으로 사용량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 동월의 사용량을 적용한다. 다만, 전년 동월의 사용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해당 월과 해당 평형의 평균치를 적용한다.
⑦임차인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대주택 등의 내부전유부분의 구조물과 설비 . 마감재 등(다만, 임차인의 보수 . 교체의 책임이 있는 소모성자재를 제외한다)을 변경 . 철거 . 증설하거나 폐쇄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광고물 . 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유부분을 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피아노 교습소 . 유아원. 공부방 및 이와 유사한 영업행위를 말한다)
⑧임차인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⑨관리주체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임차인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⑩임차인등은 임차인대표회의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와 협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⑪임차인등은 이 규약에 의한 조직이외의 다른 조직을 결성하거나 이에 참가하여 이 규약의 목적달성을 위한 임차인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기타 이 규약에 정한 목적달성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임차인등의 배상책임 등) ①임차인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부분 또는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한 임차인등은 그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임차인등은 보수 . 교체의 책임이 있는 전유부분의 시설물을 마모하였거나 자연훼손으로 인하여 타의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준 경우에 원상 회복에 따른 공사에 협조하고,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대표와 관리주체가 협의한 사항은 임차인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②관리주체는 임차인등의 지위를 인계 . 인수하는 자에 대하여 관리비등의 채무관계를 확인하고,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채무 등을 당사자간에 정산하도록 한다.
제3장 임차인대표회의
제14조 (동별대표자) ①임차인등은 동별로 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되, 총원은 0명으로 한다.(1동 0명, 2동 0명...)
②동별대표자는 해당 동의 임차인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6월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임차인등 (신규 임주단지로서 최초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당사자 및 배우자 또는 직계 존 . 비속이 당해 단지안에서 통장이나 부녀회장 . 노인회장 등 자생단체의 장으로 있는 자
③동별대표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동별대표자가 궐위된 때에는 궐위일로부터 20일 동안 선출공고하고,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10일이내에 다시 선출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차기 동별대표자의 선출은 임기만료 30일전에 선출공고를 하고, 임기만료 20일전까지 선출하여야 한다.
⑥동별대표자는 임차인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⑦동별대표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임차인대표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당해 동의 다른 임차인을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동별대표자가 제17조제7항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⑨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등에게 손실을 끼쳤거나 불신임으로 임차인 3분의 2이상의 요구 및 동의로 임차인대표회의 해체 또는 재구성을 요구한 때에는 기존의 임차인대표회의를 해체하고, 임차인대표회의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선거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재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재구성된 시점부터 기산 한다.
제15조 (선거관리위원회) ①동별대표자의 선출을 관장하기 위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임차인대표회의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최초의 위원회는 관리주체가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이장 . 반장 0인, 기타주민 0인의 범위안에서 임차인대표회의가 결정한다. 다만, 최초구성과 불신임 및 총 사퇴시에는 이장 .반장 0인, 기타주민 0인의 범위안에서 구성되도록 관리주체가 협조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관리주체는 위원회의 업무를 협조한다.
제16조 (선거의 관리) ①관리주체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선거관리업무를 협조하여야 한다.
②선거는 반상회의 개최일자 . 장소와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업무에 관하여 이 규약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임차인대표회의의 제안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등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④임차인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에 임할 수 없을 때에는 동일세대원 (배우자 및 20세이상의 직계 존. 비속에 한한다)에게 위임하여 대리선거를 할 수 있다.
제17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①임차인대표회의는 동별대표자로 구성한다.
②임차인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4명)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4. 총무 1인.
5. 감사 1인
③임원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감사는 회계업무에 밝은 자로 한다.
④임원의 임기는 동별대표자의 임기와 같으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임원은 동별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되며, 제7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대상 동별대표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임원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90일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
2. 동별대표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당해 동의 임차인등의 과반수의 제명요구 또는 동의가 있을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계속하여 3회이상 불참한 때
4. 임대주택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때
5. 임원이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상거래 . 중개 및 알선을 하였거나 압력을 행사한 때
제18조 (임차인대표회의 협의사항 등) ①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주체와 협의할 수 있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안의 제안과 임대주택 등의 관리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및 사용료의 내역과 부과기준 및 부과방법
3. 임대주택 단지안의 전기 . 도로 . 상하수도 . 주차장 . 가스설비 . 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4.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5. 임차인등의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6. 규약의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행위를 한자에 대한 조치
7. 임차인등 20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안하는 사항
8. 임대주택 등의 하자보수
9. 임대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10. 기타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임차인대표회의는 제2항의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임차인등이 아닌 자로서 임대주택 등의 관리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주체와의 협의사항,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및 임차인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임차인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제19조 (회의) ①임차인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임차인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4. 감사가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회의소집을 요청한 때
④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임차인등에게 개별통지 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어 긴급히 회의를 고집할 필요가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24시간 전까지 단축할 수 있다.
⑤회장은 회의진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의 회의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⑥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임차인등 또는 이해 관계인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⑦회의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⑧회장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소집이 요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시임차인대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의 직무는 출석한 자중 연장자순으로 행한다.
제20조 (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임차인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부과 . 징수 . 지출등 회계감사업무와 관리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사결과를 임차인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의 업무집행상 위법 .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위하고, 임차인대표회의 소집을 회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총무는 임차인대표회의의 회의록을 기록하고, 회장의 지시를 대행한다.
제21조 (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책임 등) ①동별대표자 및 임원은 관계규정과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임차인을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②임원은 그가 맡은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동별대표자가 모두 사임한 경우에는 이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속히 재구성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관리주체의 직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임대주택등의 관리와 관련한 상거래를 할 수 없고,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관리주체
제22조 (관리업자의 선정) ①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위탁관리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중에서 선정한다.
②주택관리사업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신용도
2. 관리실적
3. 납입자본금과 부채
4. 보유기술인력 및 장비
5. 임대주택단지의 관리계획
제23조 (관리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관리주체는 관계규정 및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대주택단지를 관리할 의무를 진다.
②관리주체의 대표자와 그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인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관리주체는 제11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전유부분에 출입하여 그 전유부분에 설치된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부실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 (관리주체의 업무) ①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공용부분 . 부대시설 . 복리시설의 유지 . 보수 . 점검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2.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등의 안전점검실시 . 수선 . 유지계획 및 관계법규에 의한 공사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입찰공고, 업체의 선정, 감리 및 관료검사
4. 임대주택단지내의 경비 . 청소 및 소독
5. 관리비 . 사용료의 징수 . 예치 및 사용자부담금의 납부대행
6. 임차인대표회의와 합의에 의한 사항의 집행
7. 관리업무의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대한 지도계몽
8. 임차인등의 불법구조변경행위를 막기 위한 주민홍보계획의 수립 및 임차인등의 임의구조 변경하는 행위 방지
9. 임차인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임대주택 단지안의 대지 및 계단 .복도 등에 대한 무단점유행위의 방지
10. 임대주택 단지안의 질서문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
11. 임대주택 단지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의 강구
13. 임대주택 단지내 하자사항의 점검 . 통보 및 결과의 확인
14. 기타 임대주택단지의 관리 및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 및 사용료등의 징수 . 사용 . 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임차인등이 이의 열람을 요구하는 때 또는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 (관리주체의 직원 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주체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병역기피자 및 군무이탈자
2. 건강진단결과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자
3.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4. 기타 신원이 부적당하다고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자
②관리사무소장은 그 소속 직원이 맡을 업무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의 소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이 있는 자만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5장 회계
제26조 (회계의 일반원칙) 관리주체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계규정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회계관습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 (회계장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 . 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은행예금출납부
3. 수입보조부
4. 지출보조부 (비목별 장부를 말한다)
5. 물품관리대장 (공기구비품대장 및 저장품수불부를 말한다)
6. 기타 회계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장부
제29조 (회계감사 등) ①관리주체(국가 .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다)와 임차인등간에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등은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하여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받게 하고, 그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비치하여 임차인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등이 부담한다.
제30조 (관리비 등) ①관리비는 다음 각 호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및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간의 협의에 의하되, 세대별 부담액의 산정방법은 사용자부담의 원칙 및 공평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오물수거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난방비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
②관리주체는 제1항 각 호에 정한 것 이외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다만, 전기(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를 포함한다), 수도(공동수도료를 포함한다) 또는 세대별로 사용가스, TV수신료 등의 사용료를 대납한 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임차인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단, 임대사업자의 본존가치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
④관리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에서 정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⑤관리주체는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을 부과할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이를 고지서 . 부과내역서 등으로 임차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1조 (관리비등의 수납) ①관리비등 수납금의 납부고지서는 동 . 호수 . 성명 .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전까지 임차인등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비등 수납금의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로 하되, 납부기한이 공유일인 경우에는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제32조 (연체료 등) 관리비 . 사용료 등의 연체요율은 한국주택은행의 일반자금대출에 대한 연체요율을 적용한다.
제33조 (사용료 등 잡수입의 관리) 관리비이외에 관리주체와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하에 지정하는 시설의 사용료와 기타 당해 임대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관리비이외의 수익은 잡수입으로 적립하여 관리비의 일부로 보전하거나 단지환경의 조성비용, 노인회 . 부녀회 등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 (원인행위 등) ①관리주체는 임차인등의 부담으로 시행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의 발주시에 임차인등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 및 공사계약자의 결정 및 준공검사(물품검수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등에게 입회할 수 있는 일시 . 장소를 공시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장 전유부분 등의 범위와 관리책임
제35조 (전유부분의 범위와 관리책임) ①전유부분은 단위세대당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②천정 . 바닥 및 벽은 주요구조부인 천정 . 바닥 및 내력벽의 바탕구조체를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외의 마감부분 및 주요구조부가 아닌 내부 칸막이벽은 전유부분으로 한다.
③현관문은 몸체부분과 외부도장부분을 공용부분으로 하고, 시건장치 및 내부 도장부분을 전유부분으로 한다.
④세대내의 창은 전유부분으로 한다.
⑤배관 . 배선 . 닥트 및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을 공용부분으로 한다.
⑥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⑦임차인은 전유부분을 주거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전유부분은 당해 전유부분에 대한 임차인등이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제36조 (공용부분의 범위와 관리책임) ①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주택부분 . 부대시설 . 복리시설 및 그 대지와 부속물을 말한다.
②공용부분은 관리주체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등이 부담한다.
③임차인등은 대지 및 공용부분을 각각의 용도에 따라 타인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37조 (주택의 보수한계) ①공용부분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 . 교체 및 개량은 임대사업자가 자기부담으로 한다.
②전유부분과 그 내부시설을 임차인등이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차인등이 우선상 복구하거나 임차인등의 부담으로 보수한다.
③공용부분 또는 전유부분의 보수에 있어 보수주기 내에서의 소모성 자재의 보수는 임차인등의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및 자재의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공동생활의 질서유지
제38조 (권고 및 지시) ①임차인등이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 또는 임대주택 단지안에서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은 당해 임차인등에게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권고 또는 경고를 할 수 잇다.
②임차인등이 임대주택 단지안에서 불법행위를 한 때에는 관리주체는 그의 중지 또는 관계기관에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 (공동생활 침해자에 대한 규제)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권고 하거나 경고를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시정권고 또는 경고 후에도 시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지의 건의 및 퇴거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상습음주 및 도박 등 반사회적 질서위반행위로 이웃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2. 공동시설물의 파손행위로 입주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8장 보칙
제40조 (규약의 보관) ①이 규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차인등의 과반수가 기명 . 날인한 규약을 세대별로 1부씩 복사하여 보관한다.
②규약의 원본은 관리주체가 보관하고, 그 사본을 2부 작성하여 임차인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새로이 임차인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입주할 때에는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 (규약 외의 사항) 이 규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계약서, 공동주택이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이 규약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약은 0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②(결정 .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당시 종전이 규약에 의하여 행하여진 결정이나 처분 등은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부적합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이 규약과 부합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임원등의 임기) 이 규약 시행당시의 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는 0000년 0월 0일까지로 한다
□관리규약을 제정하기 앞서 주의사항
1. 위 관리규약을 토대로 하여 임대대표회의 동 . 대표자들은 사전에 충분히 숙지검토 협의하여 임대입주민의 권리와 권익에 법리적 손실이 없도록 제대로 된 관리규약을 임대사업자와 심도 있게 협의하여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2.한번 제정된 관리규약은 개정하기가 매우 어려움으로 초기 규약제정 시, 동 . 대표자 모두가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심혈을 기우려 만들 필요가 있다.
첫댓글 모범안은 아닙니다. 단지 사정에 맞게 개정해서 사용하세요...특히 구성원과 정원 규정에 유의하세요..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한다 해놓고 해임등 의결을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면 선출 정원 과반수와는 다른 의미이므로 정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 동별대표자 12명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단지의 구성원은 12명이고 선출된 동대표가 10명이면 선출 정원은 10명입니다. 그런데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으면 선출정원이 10명이라도 7명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이를 피하려면 "선출된 동별대표자 정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동별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하면 6명이 참석하여
4명만 찬성해도 통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단서규정을 둘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석 동별대표자가 7명이하인 경우에는 선출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는 것을 추가하면 더욱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아파트는 분양아파트와 달리 정원규정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맞고 민주적인 규약이되도록 수정안 작업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에서도 엘레베이터 사용료 및 허용 주차 대 수 이상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지요?
임대주택법에 관리비외의 다른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을 만드는 데 중용한 사항입니다.
네 참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