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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전국회의
 
 
 
카페 게시글
법.시행령,규칙,고시 관리규약 임대아파트 표준관리규약(안)- 수정 사용 요망
사무국장(이의환) 추천 0 조회 812 08.10.27 19:2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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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10.27 19:31

    첫댓글 모범안은 아닙니다. 단지 사정에 맞게 개정해서 사용하세요...특히 구성원과 정원 규정에 유의하세요..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한다 해놓고 해임등 의결을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면 선출 정원 과반수와는 다른 의미이므로 정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 동별대표자 12명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단지의 구성원은 12명이고 선출된 동대표가 10명이면 선출 정원은 10명입니다. 그런데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으면 선출정원이 10명이라도 7명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이를 피하려면 "선출된 동별대표자 정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동별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하면 6명이 참석하여

  • 작성자 08.10.27 19:33

    4명만 찬성해도 통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단서규정을 둘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석 동별대표자가 7명이하인 경우에는 선출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는 것을 추가하면 더욱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아파트는 분양아파트와 달리 정원규정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 08.11.06 18:39

    현실에 맞고 민주적인 규약이되도록 수정안 작업 하겠습니다.

  • 09.11.09 23:12

    임대아파트 에서도 엘레베이터 사용료 및 허용 주차 대 수 이상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지요?

  • 09.11.09 23:13

    임대주택법에 관리비외의 다른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을 만드는 데 중용한 사항입니다.

  • 작성자 09.11.10 01:50

    네 참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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