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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fis.or.kr/bbs/board.php?bo_table=news_best&wr_id=698
http://www.peoplepower21.org/Peace/957256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강정마을의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에 올해 4월 강정인권침해조사단이 구성되어, 강정마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장조사, 자료조사 등을 토대로 2011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0개월 간의 인권침해 상황을 기록, 분석해 강정마을 인권침해 조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조사보고서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10/4)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527-1 호에서 강정마을 인권침해 조사보고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주최 : 강정인권침해조사단, 제주 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실, 김재윤 의원실, 장하나 의원실, 진선미 의원실
사회 : 백가윤 (참여연대)
1. 국회의원 인사 : 김재윤 의원
2. 보고서 발표의 의의 : 고권일 (강정마을회 해군기지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3. 조사 보고서 발표
1) 경찰 상주로 인한 감시와 통제 (이동의 자유 제한과 채증) : 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2) 집회시위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 인권옹호자 탄압, 외국 활동가 강제추방 및입국금지 : 랑희 (민주노동자연대)
3) 진압, 연행,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경찰, 해군, 용역에 의한 폭력) :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4) 법에 대한 권리 침해와 업무방해죄의 남용 : 수영 (경계를 넘어)
4. 질의응답
5. 강정마을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권고사항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675
인권 사각지대 ‘강정’… 공권력 남용 ‘횡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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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인권침해조사단, 보고서 통해 인권침해 사례 고발… 국정조사 주문 |
2012.10.04 17:34:14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88 "강정 인권침해 심각...국회 국정감사 통해 바로잡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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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조사단, 국회서 인권침해 보고서 발표 2012.10.04 13:29:20 |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606
[전문]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 강정마을 인권침해 보고서 (다운로드)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612
"해군과 경찰의 인권침해 심각...책임자 처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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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인권침해 보고서,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 인권침해 보고서 권고사항 (링크) 1. 경찰과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불처벌에 대한 경계이다. 불처벌 배제의 원칙은 제 2 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제노사이드를 경험하면서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인권증진의 기초가 됨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48 차 유엔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특히 사법 영역에서적절하게 처벌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강조하였다. 2. 정부는 경찰과 해군이 저지른 인권침해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3. 경찰 폭력이 심해지고 있는 원인인 육지경찰병력은 강정마을에서 철수해야 한다.
6.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시공사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경찰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법무부는 국제 평화활동가와 인권옹호자에 대한 입국 불허 처분을 중단해야 한다. 8. 강정마을에서 집회·시위와 의사표현의 자유, 평화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9.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 10.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백지화하고 강정 주민들을 포함한 제주도민들의 평화적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