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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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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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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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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확인 및 시설물 조사(한강유역환경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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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우선순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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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분류표에 의하여 우선매수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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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회 실시 |
감정평가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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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이상의 평가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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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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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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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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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소유자에게 통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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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가격 협의 및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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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에 매도의사 통보 |
↓협의성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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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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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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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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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인 : 토지등 소유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 구비서류
【 공 통 】
․신청서(별첨1)
․소유자의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 1부
․주민등록증 사본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1부
․토지(임야)대장․건축물 관리대장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지적도 1부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1부
【 건물의 경우 】
오폐수 발생량 증명서류 1부(환경관리과에서 확인)
○ 매수 우선순위 결정기준
․상수원 수질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토지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토지
․수질오염의 진행정도가 높은 수계에 속한 토지
․수질오염 부하량이 많은 토지
․토지매도 접수일 기준 등
○ 항목별 점수 배정 기준(별첨2)
․용도별, 규제지역별, 수계별, 하천과의 거리, 원주민 여부(신설)등 세분화하여 배점
○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 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재평가 요구시 평가수수료는 토지소유자가 부담
○ 매수가격을 통보받은 소유자는 1개월 이내에 매도의사를 한강유역환경청으로 통보 → 미통보시 매도철회로 판단
○ 하나 이상의 필지를 매도신청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이후 부분적으로 매도신청을 철회할 수 없음
○ 매수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2년이내에 다시 매수신청할 수 없으며 2년이후 재신청시 감정평가 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
○ 양평새소식지 및 지역신문을 통한 주민홍보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홍보
○ 읍면별 리장회의시 홍보
[별첨 1]
토지 등의 매도 신청서 | ||||||||||
신청인 |
①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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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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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 소 |
(전화 : ) | |||||||||
신 청 내 용 |
④토 지 소재지 |
⑤지번 |
⑥지목 |
⑦면적 (㎡) |
토지외의 물건 |
⑩희망가격 (백만원) | ||||
⑧종류 |
⑨등 기 설정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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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토지를 매도하고자 신청하오니, 매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한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토지,건물의 경우 1.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 3.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현황도포함) 1부.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5. 지적도 1부. 6. 오․폐수 발생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1부. ◦ 임야(산림)의 경우 1.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임야 등기부등본(입목등록원부 또는 입목등기부 등본) 1부. 3. 임야대장 1부.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5. 지적도 1부. 6.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1부. |
[별첨 2]
항목별 점수 배정 기준(제10조 1항관련)
구 분 |
분 야 별 |
세 부 기 준 |
배 점 | |||
항 목 별
배 점 기 준 |
용 도 별 |
공장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장 |
15 | ||
기타 |
8 | |||||
축사 |
돈사 |
신고규모이상 |
15 | |||
신고규모미만 |
10 | |||||
우사(젖소,말 포함) |
신고규모이상 |
13 | ||||
신고규모미만 |
8 | |||||
기타 |
신고규모이상 |
10 | ||||
신고규모미만 |
6 | |||||
목욕장․숙박․식품접객업소 |
10 | |||||
주택 등 기타 건물 |
8 | |||||
나대지 |
5 | |||||
전․답 |
3 | |||||
임 야 |
1 | |||||
규제지역별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
10 |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제척지역, 수변구역 제척지역,특별대책지역 |
하수처리(예정)구역, 도시지역 |
2 | ||||
기타지역 |
4 | |||||
기타 지역 |
2 | |||||
수 계 별 |
팔당호(상수원보호구역내) |
6 | ||||
경 안 천 |
5 | |||||
남 한 강 |
4 | |||||
북 한 강 |
3 | |||||
팔당 하류 |
2 | |||||
접수 시기별 |
반기별 |
0.5(상한선 2점) | ||||
가 산 점 |
수변 인접토지 |
0 ~ 50m |
10 | |||
51m ~ 100m |
5 | |||||
점오염원 관리 |
오수 발생량별(톤당) |
0.5(상한선 10점) | ||||
비점오염원 관리 |
과수원, 농작물 등을 경작하는 토지(3,000㎡당) |
1(상한선 10점) | ||||
원 거주민 |
한강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10 | ||||
한강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