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권 유형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ha) |
추진 단계 |
사업시행방식 |
정비유형 |
비고 |
B |
1 |
상수동 |
160 |
2.3 |
1 |
주택재개발사업 |
수복(전면) |
|
2 |
상수동 |
205 |
3.0 |
1 |
주택재개발사업 |
수복(전면) |
| |
A |
3 |
대흥동 |
12 |
6.7 |
1 |
주택재개발사업 |
전면개발 |
|
A |
4 |
대흥동 |
60 |
2.8 |
2 |
주택재개발사업 |
전면개발 |
|
뉴타운 |
5 |
염리동 |
10 |
8.1 |
2 |
주택재개발사업 |
수복(전면) |
뉴타운사업지구염리b |
뉴타운 |
6 |
염리동 |
21 |
4.0 |
2 |
주택재개발사업 |
전면개발 |
뉴타운사업지구 염리a |
뉴타운 |
7 |
염리동 |
30 |
0.5 |
2 |
주택재개발사업 |
전면개발 |
뉴타운사업지구 염리a |
뉴타운 |
8 |
염리동 |
24 |
0.7 |
2 |
주택재개발사업 |
전면개발 |
뉴타운사업지구 연리a |
뉴타운 |
9 |
아현동 |
633 |
24.6 |
1 |
주택재개발사업 |
전면개발 |
뉴타운사업지구 아현3 |
A |
10 |
아현동 |
380 |
6.4 |
1 |
주택재개발사업 |
수복(전면) |
|
B |
11 |
공덕동 |
249 |
1.1 |
2 |
주택재개발사업 |
수복(전면) |
|
12 |
공덕동 |
119 |
0.9 |
1 |
주택재개발사업 |
전면개발 |
| |
13 |
신공덕동 |
5 |
0.7 |
1 |
주거환경개선사업 |
전면개발 |
주거환경개선사업 | |
A |
14 |
신공덕동 |
14 |
1.2 |
1 |
주택재개발사업 |
전면개발 |
|
B |
15 |
용강동 |
285 |
3.1 |
1 |
주택재개발사업 |
수복(전면) |
|
16 |
용강동 |
18 |
2.9 |
3 |
주택재개발사업 |
수복(전면) |
| |
|
|
현석동 |
108 |
3.2 |
|
|
|
검토대상구역 |
Ⅱ*☞ 단계별추진계획의 기본방향
■ 주거지정비의 시급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적합성 고려
■ 생활권역 구분을 통한 연계성을 확보하고 도시기능의 개선효과 증대
■ 자치구 및 지역주민의 추진의지 고려
■ 도시 전체의 균형적인 개발 유도
Ⅲ*☞ 단계별추진계획의 수립기준
1단계 |
2004년-2005년 |
주거지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계획을 갖고 있는 구역 |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구역과 구역지정을 입안중인 구역을 우선 고려 |
⇒ |
96개 구역 407.5㏊ |
|
|
|
|
| |
2단계 |
2006년-2007년 |
|
과밀하고 생활권역 내 도로 등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한 구역. 기존 기본계획 2단계 구역대상범위와 신규요청구역 |
98개 구역 343.7㏊ | |
|
|
|
|
| |
3단계 |
2008년-2010년 |
|
1단계와 2단계에서 제외된 구역으로 장래 주거지 정비가 필요한 구역 |
100개 구역 402.5㏊ |
Ⅳ*☞ 사업추진단계 조정원칙
■사업추진단계의 변경이 법 제3조 및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가능한 3단계 구역을 1단계로 조정하는 것은 배제하되 다음의 경우 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 뉴타운사업지구에 포함되는 구역인 경우
-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차원에서 단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단계별 총량제를 적용하여 자치구의 단계별 사업추진구역의 총합을
동일하게 유지토록 규정함.
Ⅴ. [ 해수 질문]
참고) 자치구 단계별 총량제 운영?
질문) 단계별 추진계획상 최고의 투자처는?
질문) 단계별 추진계획상 최악의 투자처는?
질문) 단계별 추진계획상 리스크가 가장 작은 투자처는?
Ⅵ. [아래 내용을 추가합니다] [ 2006년 1월 24 화요일 ] 2006년을 맞이하여 1단계내용을 공기관자료를 토대로하여 추가합니다. 1단계에서는 최근 3년 이내에 화재,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의 비율이 50%이상인 구역과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인 물리적 기준을 토대로 하여 호수밀도 (65/ha이상), 노후불량주택비율 (60%이상), 접도율(35%이하),과소필지비율(45%이상)의 기준에 모두 부합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사업추진이 시급이 필요한 구역을 우선 배분함. 그리고 2004~2005년 중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이미 1단계로 배분된 구역과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연계가 필요한 경우 1단계로 배분함. 또한 자치구 및 지역주민의 사업추진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구 및 지역주민의 사업추진 열의가 강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나 승인신청된 구역, 구역지정 입안이 진행중인 구역은 1단계로 배분하였음. 2단계 2단계에는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의 시급성 판단기준인 물리적 기준 중 3가지 이상 부합되는 구역을 배분하였다. 또한 2006~ 2007년 중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이미 2단계로 배분된 구역과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연계가 필요한 경우 2단계로 배분하였다. 3단계 3단계에는 1,2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구역을 배분함. [참고] 계획상 2005년이 지난시점인 2006년도 1월24일에 되돌아 보면 세월이 참 빨라요 기본계획발표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세월타령 죄송합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잡혀 있는 1단계 120개 구역중에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구역지정 고시가 난 곳이 몇 군데나 되는건지입니다. 재개발을 오래한 실무 경력자는 아실 것입니다. 구역지정고시가 난 곳은 1단계 120개 구역중에서 30%도 못 미친다는 것을.
Ⅶ.[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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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04년 6월
* 수정일: 2006년 1월
* 추가일: 2006년 6월
* 작성자: 김해수
* 목 적: 감언이설에 속지 말자.
* 참 고: 2010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요약본), 일간지 자료 등
본 자료는 뉴타운 길라잡이 회원님을 위하여 그 동안 모아온 이론자료와 실무상 자료를 융합시겼습니다. 불펌과 무단복사를 금지합니다.
☆ 뉴타운 및 주택재개발 투자전문가 김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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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가족과 같은 길라잡이가 되겠습니다
ⅧⅨⅩ
첫댓글 2004~2005년이 가고 2006년도가 되었기에 1단계추진현황과 2단계에 추진예정인 지역을 되 돌아보았습니다. 가끔은 지난 자료를 꺼내어서 현재 시점에 맞추어 보는 것도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심한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 구역을 아직까지 구역지정을 내지 않으면 좀 그런것 같네요.....
잘 보았습니다. 해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