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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도 자 |
1. 이력서 1부 2. 경기지도자 자격증사본 1부 3. 지도자(선수경력 포함) 경력증명서 1부 |
ㅇ 자격요건 (국가대표훈련 관리지침)
제11조(지도자선발) ① 국가대표 지도자(감독, 코치)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항 개정 ’10. 8. 30.><항 개정 ’11.5.2.>
1. 선수경력 7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해당 종목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경기지도 경력이 있는 자<호 신설 ’11.5.2.> 2. 해당 종목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의 경기지도 경력이 있는 자<호 신설 ’11.5.2.> 3. 국가대표선수로서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해당종목 3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있는 자<호 신설 ’11.5.2.> 4. 아시아경기대회,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경험이 있는 국가대표선수로서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고, 해당종목 3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있는 자<호 신설 ’11.5.2.> 5. 장애인국가대표 지도자로서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2회 이상의 경기지도 경력이 있는 자<호 신설 ’11.5.2.> 6. 장애인종목 경기단체에서 발급한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종목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자<호 신설 ’11.5.2.> ② 경기지도자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한 장애인 특수종목의 경우, 종목별경기단체장의 추천에 의거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대표지도자로 선임할 수 있다.<항 신설 ’11.5.2.> ③ 종목별경기단체의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경우 국가대표 지도자를 겸할 수 없다. 단,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반드시 사임기간이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호 개정 ’10. 8. 30.> <항 개정 ’11.5.2.> ④ 감독, 코치 이외에 보조지도자를 둘 수 있으며, 지도자의 추천을 받아 종목별경기단체 강화위원회에서 선발한다.<항 개정 ’11.5.2.> ⑤ 전임지도자는 해당 종목의 감독 또는 코치로 선임하여야 한다.<항 개정 ’10. 8. 30.><항 개정 ’11.5.2.> ⑥ 본회가 지원하는 강화훈련, 국제대회의 국가대표 지도자 중 상기 항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종목별경기단체의 추천에 의해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한다.<항 신설 ’10. 7. 6><항 개정 ’11.5.2.> ⑦ 장애인올림픽대회(농아인올림픽 포함), 아시아경기대회 및 유형별종합경기대회 등 종합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감독은 해당 종목별경기단체의 추천에 의하되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한다. 단 올림픽대회의 경우 해당 종목 경기단체는 대회 대비 훈련 개시 최소 1개월 전에 감독을 선임하여야 한다.<항 신설 ’11.5.2.> |
첫댓글 이거 장정구감독님 추천합니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