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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 균촉지구 조감도 |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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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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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타운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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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동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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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타운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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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 주거문화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는 선택에 있어서의 다양성이다. 주거환경의 다양성은 환경친화적 주거환경의 구축과 긴밀하게 관련된다.
주택을 양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지상과제였던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한 평면형과 동일한 내장재를 공급하는 것이 건설비용과 재료생산면에서 매우 효율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짓기만 하면 팔리는 공급주도의 시장상황과 맞물리면서 우리 주거환경은 너무 심할 정도로 판에 박혀버렸다. 같은 평형의 아파트는 그 공간구성이 판에 박은듯이 똑같은데, 건설회사마다 차별화를 외쳐보지만 내부의 마감에서 다소의 차이를 찾을 수는 있지만 공간의 형식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문제는 사회가 진보할수록 소비자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개성에 대한 요구 또한 증대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구성이 점점 다양화하면서 독신거주자와 고령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또한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에 따라 자신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주택을 구하는 사람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사회의 구성원과 그들의 요구가 다양화하면서 오늘날의 주거공급방식으로는 그 추세에 부응할 수가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다 보니 사용자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 엄청난 비용을 들여 평면을 고치고 내부의 치장재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건물이 신축되어 입주하자마자 내부를 개조하고 내장재를 교체하기도 한다.
따라서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를 적절히 만족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주거에 대한 사회적인 소비를 억제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택시장에
가능한 다양한 주거형식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선택의 폭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평면계획에 있어서 거주자의 계층별․요구별로 다양한 공간과 디자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때 환경적 측면에서 좋은 주거공간은 결코 고비용의 치장재를 사용하거나 좋은 설비를 갖추는 것이 아니고, 공간적으로 흥미있고 다양함과 개성을 느낄 수 있는 계획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주거이동이 잦은 사회에 있어서는 이러한 다양한 주거형식의 제공이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앞으로의 주거환경은 다품종 소량생산의 경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인 주택공사 SH공사 등 공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공공에 의한 연구와 실험의 결과 도출된 모델주택, 시범단지 등 파일롯 프로젝트(Pilot Project)를 통한 실험과 일반화의 계속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도심형 고밀․중층주택', ‘교외형 저층․고밀주택’ 등 많은 수요가 예상되고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주거형식들을 실험적으로 개발하고, 일정기간 거주시킨 후에 평가하고, 다시 개선된 형식을 제시하고 하는 과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실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평면의 형식, 공유공간의 형식, 주동의 형식, 분양방식, 실내마감, 공법과 재료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실험과 연구를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험적인 태도는 특히 각 지자체가 선도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 사회 전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주거환경에 관행적으로 길들여 왔기 때문에 주거환경에 관한 인식과 판단력이 많이 왜곡되어 있다. 결국 수요자의 요구가 신선하지도 까다롭지도 못하였으므로 공급자는 적당히 지어도 팔리는 주택만을 생산해 온 것이다. 또한 일선행정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부서의 공무원들조차도 과연 좋은 주거환경 또는 바람직한 주거환경에 대한 이념과 목표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공급을 담당하는 대다수의 주체들이 주거환경에 관한 적절한 지식과 비전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 전체가 주거환경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라고 할 수 있으며, 주거환경에 관한 다양한 차원의 교육이 사회적으로 요구된다.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손세관 -
지난온 날들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며..
홍제동 소재 유진상가 인왕시장 주변일대의 홍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장 송영준입니다.
우리 구역은 2003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2년이 경과할 때까지도 주민 스스로 사업의 기초를 만들지 못하고 있던 차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2005년 5월경 기초조사를 마치고 뜻있는 주민을 설득하여 가칭 단체를 구성하였고 저 역시 동년 10월경 가칭 추진위원장을 맡아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 주민의 협조와 격려로 추진위원회라는 주민의 배를 건조하여 2007년 5월 23일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비로소 항해허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주민의 재산증식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주민의 사업임으로 모든 주민이 협조하여 어려움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리라 믿고 책임을 맡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추진위원회라는 큰 배를 건조하여 승인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지금껏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과 마치 작은 공화국의 정치판인양 화목했던 주민사이에 비방과 음해가 난무하고 겉으로는 주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세워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고 또한 사업지 여건상 상가와 아파트 단독으로 구성되어 사업상의 이해를 달리함으로써 실제로 화합이 어려운 상황에서 빛이 보이지 않는 참담한 상황까지 이르러 책임자의 역할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몇 번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30여년을 함께 우정을 쌓아온 친구와 선후배님 중 일부의 비협조적인 상황은 저의 인생을 다시한번 되돌아보는 비애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뒤에 낙이 있다는 말과 같이 2006년 말 수차에 걸친 협의와 설득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추진위원회라는 큰 배를 구축할 수 있다는 명제에 상호 동의하여 통합된 단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통합에 협조하여 주신 훌륭하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항해의 신호가 떨어져 거친 파도를 헤치고 우리가 목표하는 희망의 땅에 닻을 내려야 합니다.
배가 거친 파도를 헤치고 목적지 항구에 입항하기 위하여는 선장이나 항해사 만의 노력 뿐만 아니라 선장을 비롯한 갑판장 등 모든 선원이 서로 협력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거친 파도에 표류하지 않는 길은 전 주민의 화합 입니다.
홍제1구역 주민 여러분!
서울의 서북부 관문인 이곳에 역사적인 기념이 될 우리의 사업에 모두가 동참하여 거친 파도를 넘어 희망하는 목표를 향하여 모두 함께 빠른 시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홍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장 송영준-
◆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설자문 소위원회 개최
1) 제17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설자문소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7. 6. 15(월) 07:00
○ 장 소 : 균형발전추진본부 회의실
○ 참석대상 :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설자문소위원회 위원
○ 안 건
- 천호․성내 균촉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자문
2) 제18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설자문소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7. 6. 18(월) 15:30
○ 안 건
- 흑석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안) 심의
3) 제19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설자문소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7. 6. 25(월) 15:00
○ 안 건
- 시흥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안) 자문
- 거여․마천 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안) 자문
◆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10차)
○ 일 시: 2007.6.26 (화)16:00 (태평홀)
○ 안 건
- 북아현 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안) 자문
◆ 뉴타운사업 추진 시․도 실무협의회
○ 일 시 : 2007.6.21(목) 11:00
○ 주 최 : 경기도
○ 참 석 : 뉴타운사업1담당관 외 3명
○ 내 용
- 각 시도별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소개, 향후 주제 등
◆ 전략사업 공정회의 개최
○ 일 시 : 2007. 6. 22(금). 14:00
○ 주 관 : 뉴타운사업단장
○ 안 건 : 전략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추진계획
◆ 은평뉴타운 정례회의
○ 일 시 : 2007.6.19(화). 14:00
○ 내 용
- 문화재 시굴조사 추진
- 도시환경 디자인계획 추진사항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공포
- 시행일 : ‘07. 6. 29
① 개정법률(‘06.12.28 공포)에서는 실거래 신고기간을 현재 30일 → 60일로 변경하면서, 위반시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취득세의 1~3배 → 최고 500만원 이내로 완화
- 이에 따라, 동 과태료를 500만원 범위내에서 거래가격대별로 차등화된 기준을 마련
② 개정 법률에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에게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권을 부여하였고, 이에 불응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
-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쓰는 이른바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상한인 500만원으로 규정
③ 개정 법률에서는 「주택법」 제1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또는 입주권) 매매시 실거래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허위 신고시 권리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이에 따라, 부동산의 경우와 유사하게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비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차액이 10% 미만 → 권리취득 가액의 2/100, 10%~20% → 4/100, 20/100이상 → 5/100
④ 개정 법률에서는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중개업자의 성명표기를 의무화
- 이에 따라 중개업자의 성명을 사무소의 명칭에 사용하든지, 사무소의 명칭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로형태의 간판엔 간판 세로크기, 세로형태의 간판엔 간판 가로크기의 100분의 15 이상이 되도록 표기
⑤ 실거래 신고된 내용중 경미한 사항의 오류가 있는 경우 현재 변경된 내용을 다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지자체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직권 정정 신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제523호, 2006. 6.29.) 제3항(방화구획 관통공간의 내화충전성능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시기를 동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내화충전성능 인정구조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제정과 관련하여 소관기관에서 규격제정에 따른 소요기간의 확보 필요에 따라 시행시기를 연장(변경)하고자 규칙의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공간의 내화충전성능 확보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2006년 6 월29일 규칙을 개정하여 2007년 6 월29일부터 시행코자 하였으나 한국산업규격 제정에 따른 소요기간 확보를 위하여 2007년12월29일로 연장(개정)토록 함.
3. 의견제출
2007년 6 월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건축기획팀장, 전화 : 02-2110-8549/팩스: 02-503-7324/e-mail: kki1@moct.go.kr)
◆ 장위 뉴타운 ◆
□ 지구현황
○ 위 치 : 성북구 장위동 일대
○ 면 적 : 1,867,851㎡(약 56.5만평)
○ 세대 및 인구현황 : 26,890세대 / 70,000명
□ 추진경위
○ ‘05.12.19 : 장위뉴타운 지구지정 고시
○ ‘06.10.19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제 고시 및 시범지구 선정
○ ‘06. 4 ~‘07. 5월 : 총 42회 MP회의 개최 (총괄MP 고려대교수 김세용)
○ ‘07. 2 ~‘07. 5월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2회)
○ ‘07. 6. 12 :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공고
□ 촉진계획의 주요내용
○ 기반시설부담계획(확보율 35.7%, 순부담율 12.76%)
- 한천로 직선화 및 확장 : B=26m → 30m,
순환도로신설 B=20m,
- 돌곶이길 확장 : B=20m→30m,
장위로․장월로 : B=12m→20m
- 공원․녹지 18개소 284,685㎡(공원녹지율 :
1.5%→15.2%)
○ 촉진구역지정 - 14개구역 (1,556,447㎡
- 주거여건, 건축물노후도,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욕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사업추진
- 구릉지 경관보호를 위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 4층이하로 건축계획 수립(장위14구역)
○ 건축계획
- 평균용적률 233%이하, 건물층수 최고 38층 이하
- 구릉지 지역 테라스하우스, 저지대 타워형․중정형․연도형 아파트 건립
○ 주택공급계획
- 전용 40㎡ ~ 전용 85㎡ 초과 23,750가구
(임대 4,069가구)
○ 기타, 특성화계획
-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용시스템 도입
∙ 구역형 집단에너지 도입(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건설 협의)
- 문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5개소 신설
- 도시디자인을 고려한 광고물관리계획 수립
- 돌곶이길 예술문화특화거리 조성
□ 향후 추진계획
○ ‘07. 7. 5 : 구의회 의견청취
○ ‘07. 7. 11 : 공청회 개최
○ ‘07. 7월 :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신청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
○ ‘07. 8월 : 도시재정비위원회심의 등 촉진계획 결정
《 토지이용계획도(안) 》
구분 |
면적(㎡) |
구성비 | ||
계 |
1,867,851 |
100.0% | ||
주거용지 |
1,201,754 |
64.3% | ||
|
주 거 |
1,058,292 |
56.7% | |
복합 |
109,108 |
5,7% | ||
근생 |
10,958 |
0.6% | ||
의료시설 |
3,001 |
0.2% | ||
종료시설 |
20,395 |
1.1% | ||
기반시설 |
666,097 |
35.7% | ||
|
도로 |
267,122 |
14.3% | |
공원녹지 |
284,185 |
15.2% | ||
학교 |
47,235 |
2.6% | ||
공공공지 |
41,620 |
2.2% | ||
공공청사 |
13,461 |
0.7% | ||
문화시설 |
3,084 |
0.2% | ||
복지시설 |
1,837 |
0.1% | ||
연구시설 |
2,226 |
0.1% | ||
우체국 |
2,477 |
0.1% | ||
청소년수련시설 |
2,850 |
0.2% |
《 건축배치계획도(안) 》
왕십리 뉴타운 추진사항((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사업지원센터 자문
․ 일 시 : '07.6.11(월) 10:00
․ 결 과 : 연도형 상가 용도 - 재상정
-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공원위원회 심의 준비
-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 수정가결
○ 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조합설립인가 : '07.6.27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추진사항
○ 재정비촉진계획(안) 관련부서협의
- 도시계획과 외59개( '07.6.11)
○ 재정비촉진계획(안) 의회의견 청취
- 일 시 : '07.6.28(목) 14:00
청량리 균촉지구 추진사항
○ 전농구역
- 조합설립인가 : '07.6.22
- 건축 및 교통영향평가 준비
구의․자양 촉진지구 추진사항
○ 재정비촉진계획(안) 재검토 보완
- 건축,조경,기반시설,임대주택 등
전농․답십리 뉴타운지구 추진사항
○ 전농7구역
- 환경영향평가 및 공원조성계획 심의결과 보완
- 사업시행인가 검토
○ 답십리12구역
- 교통영향평가 심의('07.6.25)
길음 뉴타운 추진사항
○ 자립형사립고 부지확보 추진
- 위 치 : 길음동 612-10번지 일대
- 추진계획
∙ '07.7 : 학교부지 매입
∙ '07.12 : 대지조성공사
미아 균촉지구 추진사항
○ 월곡2 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고시일 : '07.6.21.(목)
- 방 법 : 시보게재
○ 강북3구역 조합설리추진위원회 승인
- 동의율 : 53.57%(토지등소유자105인)
- 추진위원장 : 서성환
상계 뉴타운 추진 사항
○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
- 일 시 : '07.5.30(수)
- 내 용 : 촉진구역 지정요건 완화, 층수완화 등
- 결 과 : 용도지역 변경 및 층수는 현재의 용적률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건축계획을 하여 재자문
흑석 뉴타운 추진 사항
○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3차)
- 일 시 : ‘07.6.18(월) 15:00
- 내 용 : 구역지정요건, 용도지역상향, 층수완화 등 검토
한남 뉴타운 추진사항
○ MP 회의 개최(제3차)
- 일 시 : '07.6.27(수) 10:00
- 안 건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
신정 뉴타운 추진사항
○ 신정1-2구역 관리처분계획 주민간담회 개최
- 일 시 : '07.6.28(금) 14:00
- 내 용 : 관리처분계획 수립촉구
○ 신정1-4구역 교통영향평가 협의부서 보완요구 검토
- 검토 내용 : 대상지 북측 도로개설, 인접1-2구역 감안 진출입로 위치변경 검토
방화촉진지구 추진 사항
○ 촉진계획 변경보완 및 고시준비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07.6.12(화) 15:00
∙ 결 과 : 조건부 가결(마곡지구 도로와 위치,선형 등 정합성 유지)
∙ 향후계획 : 조건부여 보완하여 촉진계획 변경고시
가재울뉴타운 추진사항
○ 4구역 조합설립인가
- 인가일 : '07.6.22(금)
- 조합원 : 2,241명
- 조합장 : 박수길
- 동의율 : 81.57%
○ 5,6구역 정비계획(안) 검토
- 내 용 : 개발기본계획과의 부합여부, 건축계획(안) 등
○ 건축위원회 심의(가재울 4구역)
- 일 시 : '07.6. 29(금) 14:00
- 안 건 : 조건부여사항에 대한 조치보고
시흥촉진지구 추진 사항
○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
- 일 시 : '07.6.25(월) 15:00
- 내 용
∙ 시흥3동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
∙ 촉진지구 면적변경(학교 6개교 포함) 등
은평 뉴타운 추진사항
○ 은평뉴타운 정례회의 개최
- 일 시 : '07.6.26(화) 10:30
○ 은평2지구 신도초교 철거
- 기 간 : '07.6.11~6.29
수색․증산뉴타운 추진현황
○ 재정비 촉진계획(안) 주민공람
- 기 간 : ‘07.6.14~6.28
○ 향후계획
- '07.6~7 : 구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 개최
북아현뉴타운 추진현황
○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 일 시 : '07.6.27(화) 16:00
- 내 용
∙ 촉진지구 경계 조정, 용도지역 변경
∙ 기반시설 확보계획, 층수 완화계획 등
홍제 균촉지구 추진사항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재심의 상정
- 일 시 : '07.6.26(화) 16:00
- 내 용 : 교통시설과 환승주차장 설치대상지의 구역지정
합정 균촉지구 추진사항
○개발기본계획 변경(안) 지균위 심의결과 보완통보
- 주거비율 축소 및 교통처리계획 변경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추진사항
○총괄계획팀 회의(30차)
- 일 시 : ‘07.6 .27(수). 15:00
- 내 용 : 도시재정비자문안건 검토
○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
- 일 시 : '07.6.25(월) 15:00
- 안 건 : 재정비촉진계획(안)
중화 재정비촉진지구 추진사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계약
- 도화종합기술공사(도시계획)
-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건축)
상봉 균촉지구 추진사항
○재정비촉진계획(안)재검토 보완
- 건축, 조경, 기반시설 등
가리봉 균촉지구 추진사항
○주민대표회의 구성
- 일 시 : '07.6. 25
○브랜드개발 분야 자문위원회 개최
- 일 시 : ‘07.6.27(수) 15:00
- 내 용 : 사업 및 지역브랜드 개발 용역성과 등
분양권거래價 허위신고땐 과태료
◆ 분양권ㆍ입주권 허위신고 땐 과태료
- 6월 29일부터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 뒤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당한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했을 때 물리는 가산세와는 별도다. 양도세는 종전부터 실거래로 과세하고 있다.
과태료 금액과 관련해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금액 차이가 실거래가 대비 10% 미만이면 취득가액 대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또 차액이 10% 이상 20% 미만이면 취득가액 대비 4%, 차이가 20% 이상이면 취득가액 대비 5%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 대토보상제 도입
-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된 땅으로 주는 `대토보상`이 7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통과 절차를 밟고 있는 대토보상제가 시행되면 신도시와 일반택지개발지구 등에서 토지보상금을 현금이나 채권 외에 개발이 이뤄진 땅으로 보상받는 게 가능해진다.
◆ 민간ㆍ공공 공동사업제 도입
- 7월 하순께 민간ㆍ공공 공동사업제가 시행돼 알박기와 매도 거부 등이 상당폭 줄어들 전망이다. 도시지역에선 사업지 규모가 1만㎡ 이상, 비도시지역에선 3만㎡ 이상일 때 적용된다. 민간이 제안할 때엔 사업대상 토지를 50% 이상 확보해야 하고, 공공이 제안할 땐 민간이 20% 토지를 확보하면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 리츠 자기자본 낮추고 차입 규모는 확대
- 10월부터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투자사업을 위해 차입할 수 있는 규모가 종전 자기자본 대비 2배에서 10배까지로 늘어난다.
리츠가 운용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대폭 늘어 매입가격이 높은 부동산도 사서 임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리츠 최저자본금도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고 인가절차도 간편해져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기가 쉬워진다.
◆ 부동산개발업 자본금 규모 5억원으로 확대
- 11월부터는 자본금 규모가 5억원이 되지 않으면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부동산개발업자 등록이 안 되면 연면적 2000㎡ 이상인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고 면적 3000㎡ 이상 토지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 등록하지 않고 사업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매일경제-
서울시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평균 현황 □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 서울시 평균 상승률 : 15.6% - 최고 상승지역 - 용산구 20.5% - 최저 상승지역 - 도봉구 8.9% ○ 최고지가 : 중구 충무로1가 24-2 (커피 전문점) 1억9천600만원/평 ○ 최저지가 : 도봉구 도봉동 산43 (자연림) 1만4천원/평
□ 개별공시지가 평균 (단위 : 필지, 원, %) | |||||
구 분 |
개별공시지가평균 |
고시근거 | |||
필지수 |
07년 평균 지가 |
06년 평균지가 |
상승률 |
고시번호 | |
종 로 |
31,253 |
3,780,000 |
3,300,000 |
14.5% |
종로구고시제2007-27호 |
중 구 |
25,500 |
7,490,000 |
6,380,000 |
17.4% |
중구고시제2007-32호 |
용 산 |
28,732 |
3,250,000 |
2,910,000 |
11.7% |
용산구고시제2007-37호 |
성 동 |
25,904 |
2,860,000 |
2,440,000 |
17.2% |
성동구고시제2007-32호7 |
광 진 |
27,198 |
2,660,000 |
2,250,000 |
18.2% |
광진구고시제2007-16호06-08 |
동대문 |
36,337 |
2,570,000 |
2,280,000 |
12.7% |
동대문구고시제2007-52호 |
중 랑 |
31,283 |
1,890,000 |
1,660,000 |
13.9% |
중랑구고시제2007-45호 |
성 북 |
47,441 |
2,150,000 |
1,870,000 |
15.0% |
성북구고시제2007-45호 |
강 북 |
32,358 |
1,810,000 |
1,620,000 |
11.7% |
강북구고시제2007-41호 |
도 봉 |
16,283 |
1,850,000 |
1,710,000 |
8.2% |
도봉구고시제2007-20호 |
노 원 |
13,445 |
1,940,000 |
1,743,000 |
11.3% |
노원구고시제2007-18호 |
은 평 |
41,673 |
1,980,000 |
1,680,000 |
17.9% |
은평구고시제2007-30호 |
서대문 |
34,515 |
2,340,000 |
2,070,000 |
13.0% |
서대문구고시제2007-58호 |
마 포 |
37,263 |
3,080,000 |
2,590,000 |
18.9% |
마포구고시제2007-31호 |
양 천 |
20,069 |
2,650,000 |
2,300,000 |
15.2% |
양천구고시제2007-23호 |
강 서 |
30,180 |
1,870,000 |
1,680,000 |
11.3% |
강서구고시제2007-39호 |
구 로 |
24,708 |
2,160,000 |
1,900,000 |
13.7% |
구로구고시제2007-47호 |
금 천 |
16,320 |
1,880,000 |
1,700,000 |
10.6% |
금천구고시제2007-219호 |
영등포 |
33,061 |
3,210,000 |
2,730,000 |
17.6% |
영등포구고시제2007-30호 |
동 작 |
31,186 |
2,460,000 |
2,110,000 |
16.6% |
동작구고시제2007-33호 |
관 악 |
35,807 |
2,430,000 |
2,150,000 |
13.0% |
관악구고시제2007-16호 |
서 초 |
20,451 |
5,530,000 |
4,640,000 |
19.2% |
서초구고시제2007-25호 |
강 남 |
24,665 |
7,380,000 |
6,310,000 |
17.0% |
강남구고시제2007-38호 |
송 파 |
26,225 |
4,830,000 |
4,040,000 |
19.6% |
송파구고시제2007-32호 |
강 동 |
20,570 |
3,350,000 |
2,910,000 |
15.1% |
강동구고시제2007-352호 |
☞ 개별공시지가 무료열람 안내
(http://lmis.seoul.go.kr)
□ 한남재정비촉진지구관련 공람정보 핸드폰 문자(SMS)전송서비스 실시
용산구에서는 주민여러분이 거주하시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촉진계획을 수립해 결정전에 관련 이해당사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하는「공람」「공청회」의 개최사실을 원하시는 모든 주민여러분께 문자서비스(SMS) 전송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 공람공고 정보 제공을 위한 SMS 신청방법
- 용산구청 도시정비과 홈페이지
(www.yongsan.go.kr/dosi/ )에 방문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예시)
◆ 공동주택의 준공시점과 단독주택지를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일부 포함하여 구역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서 노후 불량건축물은 준공후 20년이 지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준공시점의 적용기준 및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단독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이 일부 포함된 지역도 가능한 지 여부
【회신내용(건설교통부 주환58507-1257,2003.8.14)】
준공시점의 적용기준은 준공검사를 하여 인가된 날로 보아야 하며, 도시및주건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별표1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단독주택이 3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재건축을 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구역내 일부 공동주택의 포함 여부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공동주택의 위치, 정비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시공자․설계자 선정시기는
【질의요지】
추진위원회 구성시기와 위반시 벌칙규정 및 시공자․설계자 선정시기는
【회신내용(주거정비과-2184,2003.9.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의거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1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한 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또한 동법 제14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후 운영규정에 따라 선정하고, 시공자․설계자는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 추진위원회 승인 이전에 (가칭)추진위원회가 철거업체를 선정시 적법 여부
【질의요지】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요청중인 (가칭)재개발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후 주민 결의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어 철거업체 선정을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였다면 이것이 적법한 지 여부와 이에 대한 시정방법 및 처벌규정은
【회신내용(주거정비과--5198,2004. 6.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의거 철거업자의 선정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등 이해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시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의사를 수렴토록 한 것이며, 또한 동법 제1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시행 업무의 위탁을 위한 전문관리업자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에 필요한 건축사무소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질의와 같이 설립 승인도 받지 않은 (가칭)추진위원회가 철거업체 선정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 및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법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및 시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승인 및 지도․감독권자인 당해 지역 관할 구청장이 정확한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에 의거 검토․처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