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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98년 2월 12일 자정 무렵 박일남씨는 소속회사에서 무전으로 손님을 태우라는 호출을 받고 용산 미군기지 영내 1571번 빌딩 앞으로 택시를 정차하였다. 막상 가보니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는 미군이 총 7명이나 있어 먼저 택시를 부른 손님을 확인하려고 소속회사에 연락을 하였다. 그러나 박일남씨가 무전기를 잡는 순간 운전석 옆에 서 있던 미군 1명이 난데없이 박일남씨의 왼쪽 얼굴을 강하게 구타했다. 이에 박일남씨는 소속회사에 다시 무전기를 잡고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미군에게 두 번째 구타를 당해 무전을 타고 박일남씨의 비명소리가 들어갔다. 이어 세 번째 구타를 당하였을 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고, 네 번째 주먹이 날라왔을 때 유리창이 깨지면서 박일남씨의 손과 무릎에 유리파편이 박혔다.
돌연 폭행미군이 도망가자 박일남씨는 택시 바깥으로 나와 뒤쫓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망가던 미군은 옷을 벗어던지고 일행중 한명에게 다시 되돌아왔고, 폭행미군 일행이 박일남씨에게 다가왔다.
박일남씨는 다가오는 미군이 무언가 말을 하기위한 것인줄 알고 무방비 상태에 있었는데 다가온 미군은 또다시 박일남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강한 위협을 느낀 박일남씨는 카츄사 의장대가 있는 건물로 가서 구원을 요청했다. 그 후 미군헌벙대, 그리고 소속회사로 신고가 되었다.
곧이어 앰블런스에 실려간 박씨는 인근병원에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결과
사건 후 용산경찰서 외사과에 고소장을 냈으나 가해자가 신원미상이라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또한 사건 당시 폭행미군이 구타과정에서 유리창을 깨면서 손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미군헌병대의 성실한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충분히 범인을 가려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운동본부는 사건 5일 후인 17일에 범죄신고를 받고 박일남씨의 증언을 토대로 사건 정황을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