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정 결정....
명의가 도용된 인터넷 대출은 갚을 필요가 없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 위원회를 열어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몰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건에 대해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다르면 장모씨는 지난해 6월 친구 노모씨의 주민등록증으로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와 휴학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한 저축은행에서 410만원어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노씨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이 대출한게 아니라서 대출금금을 갚지 않겠다고 했으나 해당 저츅은행은 정해진 절차를 밟아 대출이 나간 만큼 노씨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맞섰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형식상 절차가 적절했더라도 이번처럼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명의자에게 대출금을 갚으라고 할수 없다 고 설명했다 .
횐님 여러분 !
짙어가는 6월 오늘부터 장맛비가 시작되고 폭염을 방불케 서서히 뜨겁고 찌는듯한 여름 ...
세상 사는 이야기속에 세상에 이런일 저런일이 많고 물가는 식울줄 모르고 상승세 장사하는 자영업은 1일 20 ~30만군데 파산 그리고 새로운 꿈을 실은 창업은 또 다시 생기는 요즈음
하루 빨리 불황에서 호황을 누리는 내수 경제 정책과 우리 모두 똘돌 뭉쳐 잘살아 가는 가정 되기를 기원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홍어 돌도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