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보험단위 기간 이란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법 제 40조)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 부터 임금을 지급 받은 유금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 받은 날을 포함 합니다.
ㅇ. 2009년 8월과 9월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예시
(1) 월급근로자도 "임금을 지불하는 날이 몇일이냐"에 따라 예시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달라집니다.
(예시 1) 주 5일 근무, 유급 주휴일 1일(일요일,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관공서 공휴일은 약정 유급휴일
ㅇ.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 포함 53일
- 8월 피보험단위기간 27일(근무일 21일, 유급휴일 6일 (주휴일 5일, 광복절 1일)
- 9월 피보험단위기간 26일(근무일 22일, 유급휴일 4일 (주휴일 4일)
(2)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 신고된 날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예시2) 주 5일 근무, 유급 주휴일 2일(토,일), 관공서 공휴일은 약정 유급휴일
ㅇ.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 포함 61일
- 8월 피보험단위기간 31일 "근무일 21일, 유급휴일 10일"
- 9월 피보험단위기간 30일 "근무일 22일, 유급휴일 8일"
ㅇ. 수급자격인정 관련 유의사항
(1)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 동안 근무한 피보험기간(6개월)이
소멸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6개월 근무하고 이직한 경우 피보험기간은 6개월이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안되어 수급요건에
미달할 경우, 이직 전 18개월 안에 다른 사업장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고용지원센터 1588-1919 , 노동부종합상담센터 1544-1350
= 출처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