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4조 및「동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하여 급여내용, 시설‧인력 등 현황자료를 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변경된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전산 화면을 안내하오니, ‘정보게시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수정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요양자원 > 장기요양기관 관리 >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변경사항 : ① 급여유형별 정보게시율 조회
② 급여유형별 프로그램운영 정보 등록 … 필히 수정 입력 필요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관의 기존 입력데이터를 상위 급여종류로 데이터 일괄 이동
③ 계약의사 현황(탭), 협약기관 현황(탭) 위치 이동
홈페이지 미가입 기관 |
| 홈페이지 가입 기관 |
① 홈페이지 가입
② 급여종류별 정보 입력 필요 |
| ① (미게시 항목) 해당정보 입력 필요 ② (게시항목) 현재 변경된 정보가 있는 경우와 프로그램운영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 입력 필요 ※ 급여종류별 게시항목은 매뉴얼 참고 |
▸정보게시는 급여종류별 입력이 원칙으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일반실과 치매전담실가형, 나형을 구분하여 각각 입력, 주·야간보호의 경우에도 일반실과 주·야간보호내치매전담실 각각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게시 매뉴얼」확인 경로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전문자료실
③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기타 > 게시판 > 공지사항
※ 신설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지체 없이 기관정보를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