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횡령죄와 배임죄는 무엇인가요?
(1)횡령죄란
형법에서 말하는 횡령죄란 행위자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355조1항).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재물의 소유인이 반환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배임죄란
배임죄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이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하여 정작 타인에게는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2항).
2. 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1)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법학적으로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에 대하여는 그 논의가 분분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횡령죄와 배임죄를 구별하는 기준은 본인이 영득을 얻기 위하여 배신행위를 한 경우에는 횡령죄로 보고, 이득을 얻기 위하여 배신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로 봅니다. 법에서 말하는 영득과 이득의 차이는 일상적으로는 크지 않으나 그 구별의 의미를 두자면 영득은 소유의 의사로 재물을 취하는 것이며, 이득은 소유에 의사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 행위자체로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2)양죄의 관계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에 대하여도 특별하게 규정되진 않으나 양죄가 모두 타인의 재물이나 물건에 대한 재산죄라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하나의 행위로 양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횡령죄는 배임죄에 대한 특별관계로 횡령죄만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3. 횡령죄와 배임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1)횡령죄의 처벌
횡령죄는 행위자의 지위와 구성요건에 따라서 일반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구분되어 지는데 일반적인 횡령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355조1항).
(2)배임죄의 처벌
배임죄는 행위자의 지위와 사무의 성질에 따라 또는 다른 구성요건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지만 기본적인 배임죄의 처벌은 횡령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형법 제355조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