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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집 복지 정보 스크랩 장애인 조세지원제도 살펴보기!!
타조알인생 추천 0 조회 56 13.02.07 09:1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현행 세법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에게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인 혹은 가족이 장애인일 경우 또는 장애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등에서 세법에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세 경감 혜택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1) 기본공제 :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2) 장애인공제 :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씩 추가 공제

(3) 보험료공제 : 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4) 의료비공제 :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5) 비과세저축 :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 등 면제

 

*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고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 됨.

 

2. 증여세 경감 혜택

 

장애인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금융회사나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3. 상속세 경감 혜택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500만원에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2011년 이후로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4. 징수유예 헤택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인하여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합니다.

 

 

5. 기타 간접적 세제 혜택

 

(1) 기부금 공제

개인이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급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법인인 경우 소득금액의 5% 한도)됩니다.

 

(2)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장애인 보장구,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용 특수 제작물품은 부가세 영세율 및 면세가 적용됩니다.

 

(3) 개별소비세 면세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세됩니다.

 

(4) 관세 감면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감면됩니다.

 

(5) 지방세 면세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가 면세됩니다.

 

 

 

 

본인 혹은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이러한 세제혜택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절세에 활용하는 것이 생활의 지혜 아닐까요 ? 장애인에 대한 세제혜택이 좀 더 파격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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