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화재소방학회(이하 학회)의 파행(본 뉴스 5월 20일자)이 학회임시평의원회결과를 토대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그 수습국면을 맞이하는 듯하였으나, 사단법인에 대한 관할당국인 소방방재청(이하 청)이 학회가 제출한 평의원선거결과 및 신규임원의 승인과 관련하여 사실상의 거부의사를 밝힘으로써 또다시 혼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청은 이미 지난 5월 ‘평의원선거부정’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여 학회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선거무효 및 평의원재선거, 임원해촉 등 불법사실에 대한 강도 높은 시정 통보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학회측은 임시평의원회의 의결사항을 토대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선거를 시행하는 대신 전반적 수습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회원들을 납득시키고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청은 공문을 통하여 이번 평의원 및 임원의 인준 및 위촉과정에서도 학회 회장이 주관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위원 구성에서 이번 사안의 당사자인 피해자 측을 배제하는 등 공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대위’가 정관근거도 없이 ‘인준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법적 요건 불 충족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의 회장을 제외한 이사진 전원 및 지난 선거 결과 인준대기중인 평의원 후보 전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한국화재소방학회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처리결과 검토 결과"의 제목으로 송달된 청의 통보 내용은 우선 평의원 제 선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평의원 승인은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 인준을 받도록 하기 바람. 다만 평의원 승인문제가 첨예하게 대립 하는바, 위의 절차를 거치기 전에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평의원 승인문제, 재발방지 대책등을 논의하기 바람"으로 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구성은 현 회장측과 이의제기 동수로 구성하되, 중립적인 인사를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할 것을 권고함"이라고 했다.
임원진 교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회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현 회장유임에 대한 사항은 협회의 의견을 존중하겠으나, 기타 일부 종전 임원은 모두 교체하기 바람"으로 되어있다.
또한, 변상 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처분요구를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
문제가 된 학회 파행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사안과 문제점, 사실관계와 영향요인에 대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평의원선거 서류-입후보자 명단 조작. 1) 불법적 배제. 2) 불법 삽입. ● 공개협의, 본인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 인사들의 명단을 배제시킴(140여명) - 회장선거당시 협회장에 반대한 인사들을 블랙리스트화 하여 평의원 진출 기회 봉쇄.
● 배제인사를 ‘학회활동 등한 인사’로 왜곡 전파 ● 30여명의 인사를 일반회원중에서 작위적으로 선택하여 입후보명단에 무단 삽입. - 불법사실 확인, 재선거 통보 (소방방재청 감사) - 해당인사에 대한 명예회손 - ‘선거관리’의 신뢰성 상실
2. 평의원선거 관리 체제의 불공정성
1) ‘임원회’ 무용화 2) 불법위원개입 ● 선거관리위원인을 하는 임원의 40%인 14명이 평의원이 아닌 불법위원. ● 이사진의 대다수가 명단조작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음. - 재선거 시행 통보(소방방재청 감사) - 임원 자격하자 사실 확인(소방방재청 감사) - 임원회의 유명무실화
3. 학회운용상의 불법 요인 1) 임원 불법 임용 ● 위 ‘2’항과 같은 맥락. 정관에 위배되는 이사진 임용. - 사실확인, 임원해촉통보 (소방방재청 감사)
4. 임시평의원회 결과 미수용 1) 비상대책위 구성의 불공정성 2) 비상대책위의 월권 ● 비대위 구성에 있어서 불법선거 피해·문제제기 당사자를 전원 배제, 회장단 및 전임회장단으로만 비대위 구성. 협의를 위한 균형 상실 ● 평의원회를 대행하여 정관인준 - 사실확인, ‘비대위’의 심각한 공정성 결함 시정통보 (소방방재청 면담). - 사실확인, 평의원 인준 절차위반. 무효 통보(소방방재청).
5. 임시평의원회의 소집상의 하자. 1) 불법적 위임 강요 ● 불참회원에 대하여 ‘회의성원을 위한 참석위임’이 아닌 의결권을 회장에게 위임한다는 이른바 ‘권리위임’을 강요하는 일방적 위임장에 서명날인 요구. - 위임장 양식의 기본 원칙 무시.
6. 임시평의원회 및 총회 의결조건 미달. ● 출석인원 과반수가 필요하나 참석 위임자까지 출석인원으로 산정 - 정관 ____ 위반
7. 회원 명예훼손 ● 입후보자 무단배제 과정에서 현직 평의원인사조차도 ‘학회활동등한자’로 호도. - 법적해석작업 진행중(※결과에 따라 민법적 쟁소로 발전가능).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번 사태는 학회 20년 사상 가장 무원칙∙부도덕운영의 사례로 남게 되었다. 권한을 이용하여 측근들을 임명직 평의원 후보로 포장하고, 이익집단도 아닌 ‘학회’에서 일어날 수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기성 정치판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투표부정’이나 ‘무효표시비’, ‘가짜임원 만들기’ 등 온갖 메뉴가 등장하는가 하면, 수습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비상대책위 마저 부정선거 당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당사자들을 모조리 배제한 ‘편파적 구성’으로 밀어부쳐 무효판정을 받고,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사)한국화재소방학회의 앞날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이미 냉소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중견급 학회 인사는 "인터넷 시대에 모든 것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누가 싸우는 줄 알았는데, 이번 내용을 열어보니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분노를 나타냈다.
한편, 금번 사태의 발단인 ‘평의원선거부정’ 및 ‘부정임원의 임용’등 이른바 불법사례에 대한 청의 통보내용에 대하여 다소 견해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이 "안타깝지만 사실이 사실인 만큼 학회는 공적인 법인으로서 적법한 원칙을 수용하는 것만이 정상화를 위한 길"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정작 학회의 현 집행부의 반응은 예상외다. 청의 공문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이사회를 소집해 수용여부를 정리 하겠다"고 한 후 이사회 결과에 대하여 "수용 수위를 정하지 못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하기로 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전해왔다.
청의 통보는 글자 그대로 통보이고 학회는 이를 받아들이고 수행하면 되는 것인데 수용 운운하는 것은 사단법인에 대한 관할당국인 소방방재청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처사로 청의 학회에 대한 후속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