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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와 양묘시업◀
1. 서 론
양묘는 현재 조림용 묘목을 대상으로 중점연구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환경조성을 위한 조경수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수종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도입되어 식재되고 있는 수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종에 대한 양묘방법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임업연구원(현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창설이래 현재까지 124종의 종자품질을 표준화하고 수종별 종자채취시기, 채취방법, 정선, 건조, 저장, 발아촉진방법 등 종자취급에 관한 사항과 이중 주요수종 62종에 대한 씨뿌림, 옮겨심기 방법 등의 양묘방법을 구명한 바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를 총정리하여 양묘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종에 대하여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
2. 종 자
가. 종자의 분류
종자의 분류는 종자의 크기, 양묘시업의 취급방법, 종자의 성분, 발아력 등에 의하여 분류한다.
(1) 종자크기에 의한 분류
우리나라에서는 편의상 잣나무종자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한다.
(가) 대립종자 : 밤, 도토리, 호도, 은행 등 리터당 1,000립 이하의 잣보다 큰 종자
(나) 중립종자 : 잣나무, 물푸레나무, 백합나무, 피나무 등 1리터당 1,000~3,000립 되는 잣과 비슷한 크기의 종자
(다) 소립종자 : 소나무, 전나무, 분비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등 1리터당 3,000~100,000립 되는 종자
(라) 세립종자 : 낙엽송, 자작나무, 삼나무, 편백 등 1리터당 10만립 이상 되는 종자
(2) 양묘시업상의 분류
(가) 진정(眞正)종자 : 소나무, 전나무, 낙엽송 등의 구과(毬果), 아까시나무, 자귀나무 등의 협과(俠果), 오동나무속의 삭과(朔果)등과 같이, 건조하면 탈각이 잘되는 종자로서 정선하기가 쉬운 종자
(나) 건과(乾果)종자 : 참나무속, 개암나무속의 견과(堅果), 단풍나무류, 물푸레나무류 등의 익과(翌果)등과 같이 과피(果皮)를 벗기지 않고 그대로 씨뿌리기하거나 날개 등을 제거하고 씨뿌림하는 종자.
(다) 장과(漿果)종자 : 벚나무, 매자나무, 호두나무, 뽕나무, 산수유 등과 같이 과피를 부숙(腐熟)시켜 정선하는 종자
(3) 종자성분에 의한 분류
(가) 유지(油脂)종자 : 동백나무, 비자나무 등과 같이 지방질(脂肪質)이 많은 종자
(나) 단백질(蛋白質)종자 : 호두와 같이 단백질이 많은 종자
(다) 전분(殿分)종자 : 밤, 도토리 등 탄수화물이 많은 종자
(4) 발아력에 의한 분류
(가) 발아가 잘되는 종자 : 소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물갬나무 등과 같이 발아촉진처리(發芽促進處理)를 하지 않아도 발아가 잘되는 종자
(나) 발아가 잘 않되는 종자 : 잣나무, 향나무, 주목, 옻나무, 복자기나무 등과 같이 발아촉진처리를 해야 발아되는 종자
나. 종자의 결실
(1) 결실수령
수목의 개화결실은 수종에 따라 차이가 심하며 입지(立地)와 밀도(密度)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활엽수, 관목류는 10년생 미만에서도 개화결실을 하나 교목류(喬木類)는 10년생 이상에서 개화결실을 시작하며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등과 같이 30년 이후에나 결실되기 시작하는 수종도 있다.
(2) 결실의 풍흉
수목의 종자결실은 매년 결실되는 수종도 있으나 대부분의 수종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풍흉이 나타난다. 오리나무, 산오리나무, 물갬나무, 버드나무, 느릅나무 등은 매년 결실하며 소나무류 역시 매년 결실되나 풍작은 2~3년만큼씩 순환되고 느티나무, 들메나무류는 격년, 단풍나무, 잣나무, 전나무, 종비나무류는 2~3년, 낙엽송, 잎갈나무류는 4~5년에 한번씩 풍작주기가 온다.
(3) 종자의 성숙
수목종자의 적당한 성숙도(成熟度)는 저장양분(貯藏養分)의 충분한 축적과 함수량(含水量)의 적당한 응축으로 종자 전체의 경도(硬度)가 높아지고 종피(種皮)에 고유한 색채를 나타내는데 유숙기(乳熟期), 황숙기(黃熟期), 과숙기(過熟期)로 구분된다.
(가) 유숙기 : 종피의 색깔은 녹색을 띄고 종자의 내부형태는 아직 유상(乳狀)으로 있을 때
(나) 황숙기 : 종피색깔은 황색 내지 갈색을 띄고 종자의 내용이 충만하게 응고되어 채취적기에 이른 때
(다) 과숙기 : 과도한 건조로 인하여 종피내의 성분에 변화가 생겨 수분의 침투작용(浸透作用)이 곤란해져서 발아력이 저하된 때
수목종자는 봄철에 수정(受精), 발육하기 시작하므로 늦여름 또는 가을철에 성숙되는 등 성숙기는 수종에 따라서 다르다. 소나무속의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눈잣나무, 참나무속의 굴참나무, 상수리나무는 5월경에 수분된 후 그 종자는 다음해 10월경에 성숙된다.
이와 같이 종실의 성숙기간에 2개년이 걸치는 것이 있는 반면 포플러류, 버드나무류는 3월에 개화하여 2~3개월이 경과해서 5월이 되면 성숙이 완성되고 벚나무류는 6월, 회양목은 7월에 성숙되며 대부분의 수종은 8월하순부터 11월사이에 성숙된다.
다. 종자채취
(1) 채취대상지 선정
종자채취 대상지는 주요 조림수종은 채종원(採種園) 또는 채종림(採種林)에서 채취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채종원이나 채종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량형질(優良形質)의 임분에서 채취해야 한다.
채종원은 수형목(秀型木)을 선정하여 접목 또는 삽목으로 생산된 묘목으로 조성하며 채종림은 채종원이 조성되기 전이나 채종원산 종자가 부족할 때 우량림을 선정하여 지정한다.
(2) 종자채취시기
버드나무류, 사시나무류는 5~6월에, 벚나무속은 6월에 회양목은 7월에 종자가 성숙되며 기타 대부분 수종의 종자는 8월에서 10월에 성숙한다.
활엽수중에서 버드나무류, 사시나무류, 느릅나무속, 자작나무속 등의 종자가 성숙되면 단시일내에 전부 낙하되므로 채종시기를 매일 관찰하여 적기에 채취해야 한다.
전나무속의 종자는 구과가 성숙되면 종자는 인편과 아울러 떨어지고 소나무, 해송, 종비나무, 낙엽송의 종자는 구과가 성숙되면 인편이 벌어지면서 종자만이 1~2개월 동안 비산되므로 종자가 낙하되기 직전에 즉시 채종한다.
(3) 채종방법
(가) 장대따기 : 밤나무, 참나무류 등과 같이 종자가 잘 떨어지는 나무는 나무에 올라가 장대로 털어서 떨어진 것을 주어 모은다.
(나) 훑어따기 : 편백, 느티나무, 느릅나무, 거제수 등의 수종은 가지에 모여서 달린 것은 낱개로 따는것 보다는 손으로 훑어서 따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 송이따기 :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분비나무 등 송이가 잘떨어지지 않는 수종은 전정가위, 고절가위, 고절낫 등으로 송이채 따내려야 하며 고로쇠나무 등 단풍나무류와 물푸레나무류, 오동나무 등은 종자가 모여 달리기 때문에 송이채 따는 것이 능률적이다
(라) 기타 채취방법 : 채종림 등 간벌을 요하는 임분은 종자채취시기에 간벌 대상목을 벌채하여 채취하고 가지가 너무 많아서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종자가 많이 달린 가지를 잘라 내려서 따는 방법도 있다.
또한 밤, 상수리, 호두, 칠엽수 등의 대립종자는 자연낙하된 종실을 주워 모으는 방법도 있으며 나무망치 몽둥이 등으로 나무줄기를 때려서 종실을 떨어지게 하는 방법도 있으나 나무줄기를 상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라. 종실의 탈각(脫穀) 및 정선방법
채종된 종실의 탈각은 양지나 그늘에 말린 후 몽둥이 등으로 두들겨서 탈종(脫種)시키는 수종과 종실을 쌓아서 거적으로 덮은 다음 물을 뿌려서 과피를 부숙(腐熟)시켜서 탈종시키는 수종이 있다. 정선방법은 수종에 따라 바람에 날리는 방법, 물에 담그는 방법, 채로 치는 방법 등이 있다.
(가) 양건풍선법(陽乾風選法) : 수집된 종실을 햇볓에 말려서 탈각하는데 수종에 따라서는 마른 다음 몽둥이로 두들겨서 탈각시키거나 발로 부벼서 탈각한 후 바람에 날려서 종자를 가리는 방법이다.
(나) 양건사선법(陽乾篩選法) : 햇빛에 말려서 탈각한 후 체로 쳐서 종자를 가리는데 종자보다 눈금이 큰 체로 쳐서 종자를 가린 다음 다시 종자보다 작은 눈금의 체로 쳐서 작은 껍질을 제거하여 종자를 고르는 방법이다.
(다) 양건수선법(陽乾水選法) : 햇빛에 말려서 탈각한 후 물통에 넣어 부유물을 제거하여 충실종자를 가리는 방법으로 건조상태로 저장하는 종자는 그늘에서 말린 다음 저장하고 노천매장(露天埋臟)하는 종자는 말리지 않고 매장한다.
(라) 음건풍선법(陰乾風選法) : 수집된 종자는 그늘에 말려서 탈각하는데 탈각하는 방법과 종자를 가리는 방법은 양건풍선법과 같다.
(마) 음건수선법(陰乾水選法) : 그늘에 말려서 탈각한 후 양건수선법과 같은 방법으로 종자를 가리는 방법이다.
(바) 부숙사선법(腐熟篩選法) : 수집된 과실을 한 곳에 쌓아놓고 거적으로 덮고 물을 뿌려주면 과피가 부숙되어 탈각되는데 일부 과피가 벗겨지지 않는 것은 발로 부벼서 벗기거나 모래를 섞어서 부비면 과피가 벗겨진다. 탈각된 종자는 양건사선법과 같이 체로 쳐서 종자를 가린다.
(사) 부숙수선법(腐熟水選法) : 부숙탈각한 후 물에 담그어 종자를 가린다.
(아) 부숙입선법(腐熟粒選法) : 호두, 밤 같은 종자는 부숙시킨 후 과피를 갈퀴 등으로 제거하고 낱알을 긁어 모아 종자를 가리는 방법이다.
마. 종자의 저장
정선된 종자는 저장했다가 이듬해 봄에 씨뿌리거나 풍흉이 심한 종자는 몇 년씩 저장했다가 씨뿌림 하게 된다. 저장방법은 장기간 저장할 때는 건조한 종자를 밀봉하여 0~5℃의 저온에 저장해야 하는데 수종에 따라서는 적당한 수분을 가지고 공기유통이 잘되어야 발아되는 종자가 있으며 수분흡수가 잘 되지 않는 수종은 특수처리를 한 후에 저장해야 발아되는 종자도 있다.
(1) 건조저장(乾燥貯藏)
종자의 함수량이 5~10%가 되도록 말려서 저장하는 방법이다. 이듬해 봄에 씨뿌림할 종자는 부대에 넣어 공기가 잘 통하고 습기가 없는 건조한 창고에 매달아 두거나 선반을 만들어 쌓아 놓으면 되나 종자의 풍흉이 있어 2년이상 저장했다가 씨뿌림할 때에는 밀봉할 수 있는 통에 넣어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밀봉한 후 2~5℃의 저온창고에 넣어 저장해야 한다.
저온창고시설이 없을 때는 전문적으로 종자저장시설을 갖춘 임업연구원등에 위탁저장 해야 한다.
(2) 습사저온저장(濕砂低溫貯藏)
밤, 도토리, 호두, 은행, 칠엽수 등과 같이 전분(澱分) 또는 단백질(蛋白質)이 많은 대립종자는 함수율이 35%이하로 떨어지면 발아력이 상실되므로 정선된 종자를 젖은 모래와 섞어서 건조하지 않고 얼지 않도록 노천매장을 하거나 저온저장(2~5℃)을 한다.
단풍나무류는 너무 건조하면 발아력이 떨어지지만 너무 습하면 부패우려가 있으므로 물기가 가신정도의 약간 습한 모래와 석어서 저장하는 약습사 저온저장하는 방법으로 저장하는 것이 좋다.
(3) 노천매장(露天埋藏)
습사저온저장(濕砂低溫貯藏)과 같이 건조하면 발아력이 떨어지거나 변온처리를 해야 발아되는 종자의 저장 및 발아촉진방법이다. 매장방법은 그림과 같이 폭 30cm, 두께3cm 되는 판자로 틀을 짜고 밑부분은 종자가 빠지지 않을 정도 눈금의 철망으로 막은 다음 배수가 잘되는 땅에 30cm 깊이로 파고 묻는다. 상자의 크기는 저장할 종자의 양에 따라 적당한 크기로 하며 종자는 젖은 모래와 섞어서 상자에 넣은 다음 다시 철망으로 덮어서 동물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위에는 다시 3cm 두께로 모래를 덮고 그 위에 다시 거적이나 짚으로 덮어서 약간의 빗물이 들어가고 공기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바. 발아촉진법
(1) 물에담근후 씨뿌리기 : 씨뿌리기전에 1~2일 또는 3~4일간 물에 담가 두었다가 씨뿌리기하는 방법이다. 건조저장했다가 씨뿌리기하는 수종은 대부분 침수파종(浸水播種) 방법을 이용한다.
(2) 열탕처리법(熱湯處理法) : 아까시나무의 종자는 껍질이 두텁고 단단하고 옻나무는 종피(種皮)에 납질이 있어서 종자를 물에 담그어도 침수가 잘 않되므로 90℃의 뜨거운 물에 5분간 담그었다가 꺼내어 침수처리한 후 씨뿌리기 하는 방법이다.
(3) 황산처리법(潢酸處理法) : 옻나무종자의 종피는 밀납으로 덮혀있어 침수가 않되므로 60%의 황산에 5분간 담가 두었다가 꺼내어 물에 씻은 다음 파종하는 방법이다.
(4) 기타 발아촉진방법 : 단풍나무 등 종피가 단단한 종자를 모래와 섞어서 부비거나 멧돌에 가볍게 갈아서 파종하는 방법이다.
사. 종자의 품질
임목종자의 품질은 양묘시업상 계획수립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수종별로 10년간 반복 조사하여 표준품질표를 작성하여 고시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순량율, 용적중, 실중, ℓ당 입수, kg당입수, 발아율, 효율(效率)등이다.
(1) 종자의 산지(産地)
조림용 묘목은 채종원산 종자로 양묘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종원이 조성된 수종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아직 생산량이 부족하므로 잠정적으로 채종림을 지정하여 채취하고 있으며 계획조림이 실시되지 않은 수종은 채종림이 지정않된 수종이 대부분 이므로 우량모수(優良母樹) 또는 임분에서 채취하도록 하고
산지(産地)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2) 순량율
종자를 정선하여도 수피(樹皮), 수지(樹脂), 과실의 파편 구과의 인편, 토사등의 협잡물이 섞여있다. 또한 발육부진, 병충해피해, 상처 등으로 불량종자가 포함되어있으므로 협잡물을 제거한 순정종자 중량의 전체 중량에 대한 백분율을 순량율이라고 하는데 계산방법은 순정종자의 전체중량에 대한 비율로 표시한다.
(3) 실 중
순정종자 1,000립의 무게를 실중이라 한다.
(4) 용적중
1ℓ 종자의 무게를 달아서 g으로 표시하며 씨뿌림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5) kg당 입수
1kg의 종자수를 측정하여 표시하며 씨뿌림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6) 발아율
발아율은 묘포에 씨뿌림하거나 항온기에서 발아시켜 발아율을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자를 절단하여 배의 충실도를 관찰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가열법(可熱法), 효소검출법(酵素檢出法), 환원법(還元法), 염색법(染色法), X-선촬영법등으로도 측정한다.
(7) 효 율
파종량을 결정하기 위한 인자로서 발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단위면적당 발아본수를 예상하는데 적용된다.
3. 양묘시업기준
가. 묘령
조림용 묘목의 묘령은 수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어릴때 생장이 빠른 수종은 1~2년생묘를 생산하고 생장이 느린 수종은 3~5년생묘를 생산한다. 묘령의 표시는 파종일 경우는 거치(据置)년수에 따라 1-0, 2-0, 3-0으로 표시하고 옮겨심기를 한 것은 옮겨심는 묘령을 앞에 쓰고 거치년수를 뒤로 하여 1-1, 1-2, 2-1, 2-2, 1-2 등으로 표시하며 꺽꽂이 묘령은 뿌리의 묘령을 분모로 하고 줄기의 나이를 분자로 하여 C 1/1, C1/2 등으로 표시하며 접목묘도 꺽꽂이묘와 같이 표시하는데 앞 기호를 G로 하여 G1/1, G1/2 등으로 표시한다.
나. 파종량
파종량은 ㎡당 생산예정본수의 150~200%가 발아될 수 있는 양을 정해야 하는데 주요조림수종은 기 시험결과에 의하여 파종량이 결정되어 있으나 파종량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수종은 아래식으로 파종량을 구한다. ※득묘율은 30~50%로 한다.
파종량이 정해진 수종이라도 발아율이 표준품질표의 발아율과 차이가 있을 때는 가감하여 파종량을 조정한다.
다. 시업본수
시업본수는 수종에 따라 차이가 심하므로 우량묘를 생산할 수 있는 적정시업본수가 수종별로 정해져 있으므로 파종상은 2~3회에 나누어 솎으기로 본수를 조절하고 옮겨심기 할 때는 표준시업본수표에 맞추어 심는다.
4. 양묘시업공정
가. 밭갈이는 경운기에 의한 표준공정으로서 토성(土性)과 견밀도(堅密度)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토양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나. 밭고르기, 상만들기, 모심기는 인력에 의한 표준공정으로서 토성과 견밀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토양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다. 풀뽑기는 풀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토양의 견밀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가감하여 적용한다.
라. 약뿌리기는 경운기 부착 동력분무기로 뿌리는 공정으로서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마. 물주기는 물또랑에 물을 대는 공정으로서 수원(水源)과 수리시설(水理施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바. 기타공정은 작업도구등 작업조건과 숙련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5. 양묘시업자재
가. 요소, 과석, 염화가리 등 거름주는 양은 토양의 비옥도(肥沃度)에 따라 가감하여 주어야 하며 다른 종류의 거름을 사용할 때는 성분량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주어야 한다.
나. 살균제와 살충제는 다른 종류의 농약을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농약에 표시된 적정량으로 조절해야 한다.
다. 해가림 자재는 기능이 같으면서 사용하기 편한 자재들로 대치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정량을 별도로 산출하여 활용한다.
6. 묘포시업 및 관리
가. 묘포지의 선정
묘포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한 곳을 선정한다.
(1) 교통과 관리가 편리하고 조림지와 가깝고 묘목수급이 용이한 곳
(2) 토질은 가급적 점토가 50%미만인 양토(壤土)나 식양토(殖壤土)로 토심(土深)30cm이상 되고 관배수(灌排水)가 용이 한 곳.
다만 너무 비옥한 토지는 도장(徒長)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한다.
(3) 가급적 평탄지로서 국부적 기상변화가 없는 곳.
나. 묘포지의 집단화
양묘사업의 기계화 및 성력화를 위하여 생산묘목의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생산 주체별 묘포지를 집단(단지화)화 하여야 한다.
다.묘판의 크기
묘판의 폭은 1m로하고 길이는 20m이내로 하는 것이 관리하기가 용이하다. 다만 기계화작업에 의하는 경우나 포지의 형태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라. 씨뿌리기 (播種)
씨뿌리기에는 주로 흩어뿌리기와 줄뿌리기 및 점파(點播)등의 방법이 있으며 종자의 종류와 양묘목적에 따라서 씨뿌리기방법을 달리한다.
(1) 흩어뿌림 : 일반적으로 소나무류와 낙엽송, 전나무, 오리나무류, 자작나무류 등과 같은 세립종자는 흩어뿌림에 의한다. 이방법은 제초, 시비, 단근, 굴취 등의 작업을 실시하기에 불편한점이 많다.
(2) 줄뿌림 : 종자의 굵기가 크거나 또는 흩어뿌림 종자와 비슷한 종자라도 발아력이 강하고 생장이 빠른 수종과 접목을 필요로 하는 대목의 양성, 해가림이 필요 없는 수목의 종자를 씨뿌림을 하는데 이용되며 줄간의 거리는 묘목의 생장정도에 따라 다른데 보통 20~30cm 이다.
(3) 점파 : 밤, 호두, 상수리나무, 은행 등과 같은 대립종자를 묘판에 선상으로 골을 파거나 이식삽, 기타 파종기를 사용하여 묘목생장에 적합하도록 1~3립씩 파종하는 방법이다.
마. 흙덮기 (覆土)
씨를 뿌린 후에는 흙을 덮어야 하는데 발아촉진처리가 된 종자는 건조하면 발육이 저해되고 무게가 가벼운 세립종자는 바람에 날아가기 쉬우므로 씨를 뿌린 후 즉시 흙덮기작업을 실시한다. 흙덮기 두께는 종자두께의 2~3배 정도 덮는다.
바. 짚덮기
흙덮기가 완료되는 대로 흙덮은 위에 짚을 깔어 주어서 비바람으로부터 표토(表土)와 종자의 이동, 유실 및 토의(土衣)의 발생을 예방하고 직사광선을 차단하여 지중습도를 유지시킨다.
사. 유묘 옮겨심기(移植)
유묘옮겨심기의 목적은 뿌리발육을 양호하게 하고 지상부도 지엽(枝葉)이 많은 즉 T/R율이 낮은 건묘생산을 위한 것임.
(1) 유묘 옮겨심는 시기
해토(解土)후 수액유동직전에 실시하며 남부지방은 3월 중~하순, 중부지방은 3월 하순~4월 상순이 적기이다.
(2) 옮겨심는 방법
(가)옮겨심기전에 단근을 실시해야하며 세근이 많은 것은 간장(幹長)의 70~80%, 細根이 적은 것은 간장과 동일한 길이만 남기고 단근한다.
(나)가급적 균일한 것만 모아서 이식한다.
(다)옮겨심는 식재밀도는 (표3)의 양묘시업기준에 의한다.
(라)간장이 큰 것은 상면(床面)중앙부에 심고 작은 것은 양측 보도변에 심는다.
아. 추비
7월20일까지 완료하고 솎음질은 7월말까지 완료한다. 다만 오리나무류의 솎음질은 8월15일까지 할 수 있다.
자. 관수
보도관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상면관수(床面灌水)를 할 수 있으며 관수시간은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충분한 강우때까지 계속한다.
차. 제초
인력제초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성력화를 기하기 위하여 묘포제초제인 골, 모다운, 스톰프 등의 제초제를 사용하여 제초작업을 성력화한다.
7. 묘목형질
우량묘목은 묘목옮겨심기, 산지식재 되었을 경우 활착과 생장이 잘 될 수 있는 형질과 형태를 구비한 묘목이라고 정의된다.
가. 묘목의 형태적 요건
(1) 줄기가 곧고 굳으며 도장되지 않고 갈라지지 않으며 근원경이 큰 것.
(2) 묘목의 가지가 균형있게 뻗고 정아가 완전한 것.
(3) 근계 중에 주근이 짧고 곧으며 세근이 많이 발달된 것.
(4) 묘목의 지상부와 지하부가 균형이 있고 다른 조건이 같다면 T/R율의 값이 적은 것.
(5) 묘목의 수세(樹勢)가 왕성하고 조직이 충실하며 수종고유의 색채를 띠고 병충해 기타 피해를 받지 않은 것.
(6) 조림지의 입지조건과 같은 환경에서 양묘된 것.
나. 묘목규격
묘목규격은 묘목을 산지에 조림했을 때에 활착과 생장이 잘 될 수 있는 형태를 표준해서 우량묘 불량묘의 등급을 구분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묘목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도 매우 중요시되며 또한 양묘기술을 향상시키는 점에서도 필요하게 된다. 우리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묘목규격은 간장, 근장, 근원경에 대한 표준형질을 결정해 놓은 것이다.
(1) 간 장: 간장은 지표면에서 묘목의 눈까지의 길이를 측정한다.
(2) 근 장: 뿌리목에서 주근의 선단까지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나 때로는 외적조건에 의하여 측근이 더 발달을 하는 경우가 있다.
(3) 근원경: 뿌리목의 직경을 측정하는 것으로 직경이 굵을 수록 우량묘로 취급되며 근원경과 근계(根系)의 발달과는 서로 정비례의 상관성이 있다.
(4) T/R율 : 뿌리목을 중심으로 하여 줄기쪽을 지상부라하고 뿌리쪽을 지하부라하며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을 측정하는 것으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형질이 좋은 묘목으로 구분된다.
8. 묘목의 굴취와 취급
가. 묘목굴취
묘목굴취는 기계굴취기를 사용하여 굴취하며 가능한한 가식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날산출(山出)할 량만큼 또는 옮겨심을 량만큼 굴취한다.
(1) 굴취시기: 낙엽수는 생장이 끝나고 낙엽이 완료된 후 (11월-12월)
(2) 굴취요령: 굴취기구는 예리한 것을 사용하며 가급적 깊이 파고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하며 비바람이 심할 때는 작업을 피한다.
나. 묘목고르기(選苗)
(1) 작업은 햇빛 및 바람이 통하지 않는 창고 또는 천막내에서 실시하며
(2) 묘목고르기작업은 각 수종별 규격에 대하여 합격 및 불합격으로 구분하고 합격묘에 대하여는 간장의 크기에 따라 대, 중, 소로 구분한다.
다. 결속
침엽수 옮겨심기위한 속당본수는 100본, 산출묘 20본을 기준으로 묶으며 활엽수는 속당 10본을 기준으로 묶는다.
라. 묘목의 포장
(1) 묘목을 포장할 때는 합격묘를 대묘와 소묘로 구분하고 묘목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물쑤세미를 넣어 포장하거나 아쿠아킵을 배의 물에타서 뿌리를 담구었다가 포장한다.
(2) 묘목의 포장용재료는 헌 쌀가마니 또는 이중비닐을 사용한다.
마. 묘목의 운반과 가식
(1) 묘목을 굴취하였을 때는 즉시 선묘하여 가식하거나 포장토록하고 검사포장을 한 후에는 1일 이내에 운반하여 산지가식한다.
(2) 산지가식은 조림지 최근거리에 한다.
(3) 추기가식은 배수가 좋고 북풍을 막는 남향의 사양토 또는 식양토에 하고 춘기가식은 건조한 바람과 직사광선을 막는 동북향의 서늘한 곳에 한다.
(4) 가식할 때에는 반드시 뿌리부분을 부채살모양으로 열가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