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윗집이 쫌 시끄러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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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예의 없는 윗집 때문에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는데, 법률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나?
소음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소음 발생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거 수집이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법적 조치를 취하면 별다른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Q.2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할 수 있나?
소음이 발생할 때 소음 측정기로 측정한 과정과 결과를 동영상으로 직접 촬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은 낮 시간대에 1분간 측정한 평균이 40dB을 초과해야 하고, 밤 시간대에 1분간 측정한 평균은 35dB을 초과해야 합니다. 만일 기준치를 넘었을 경우 소음 발생자에게 소음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보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피해의 직접적인 증거로는 주로 정신과 치료 사실에 대한 진단서 등이 많이 활용됩니다.
Q.3 분쟁 해결에 대한 책임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물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는 피해를 일으킨 소음의 발생 원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책임이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Q.4 아파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층간소음 문제의 분쟁 해결을 요구할 수 있나? 집주인에게 피해보상 책임은 없나?
건물 하자 때문에 소음이 발생할 경우 집주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건물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시공 상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벽의 두께를 지나치게 얇게 시공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Q.5 소음을 발생시킨 사람에게 강제퇴거를 요구할 수도 있나?
금전적 보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이고, 강제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Q.6 층간소음 문제로 이사를 간다면, 그 비용을 소음 발생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
이사 비용은 위자료 등 ‘직접피해’가 아닌 ‘확대손해’에 대한 문제입니다. 확대손해는 문제 자체로 발생한 피해라기보다는 그 결과로 빚어진 다른 피해를 의미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손해배상을 받을 정도의 층간소음을 넘어 이사 갈 정도의 층간소음이라는 점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Q.7 예민한 성격의 아래층 사람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우선 아니라고 부정하기보다는 상대에게 정확한 증거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마시고, 그분께 동영상 촬영이나 소음 크기 측정 등과 같은 증거 수집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Q.8 우리가 뛰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법적으로는 소음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대부분 윗집과 아랫집 사이의 문제지만, 간혹 옆집끼리 또는 대각선 방향으로 윗집과 아랫집끼리의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은 구슬 구르는 소리, 쿵쿵 소리, 물 빠지는 소리, 피아노 선 끊어지는 소리 등이 있는데, 위층 거주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소음이 있고, 할 수 없는 소음이 있습니다. 즉, 위층 거주자가 조용히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소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전문 기술자와 녹음한 소음을 기초로 대응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뛰지 않는데도 항의한다면 다른 원인을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Q.9 건설사의 부실 공사 때문에 층간소음이 심하다면, 건설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
건설사의 부실 공사 때문이라면 건설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 책임은 고소하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Q.10 층간소음과 관련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판례가 있나?
층간소음과 관련된 판례가 있고 최근 들어 고소장을 접수하는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액청구재판을 통해 최고 2천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증거 자료 수집 비용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보상받는 금액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 조치를 취한 것 때문에 가해자가 경각심을 갖게 되므로 소음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관련된 법규, 어떤 게 있나
▷ 관리자와 입주민들의 합의하에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 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_공동주택 관리규약(주택법 제44조, 시행령 제57조)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_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 큰 소리를 내서 이웃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_경범죄(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 고의·과실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_민사소송(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