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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8월 30일(신유) 대사헌 김연지(金連枝)·좌사간 김종순(金從舜)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근래 宋玹壽의 죄상을 가지고 여러 번 천총(天聰)을 어지럽히었으나, 유윤(兪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되풀이하여 생각해 보아도 宋玹壽의 범(犯)한 죄는 지극히 중하여 가볍게 결단할 수 없으므로, 감히 다시 죽음을 무릅쓰고서 아룁니다.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죄가 대역에 관계되니, 법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문(律文)에 상고하면 수죄(首罪)·종죄(從罪)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죄를 감등(減等)하는 문구도 없습니다. 宋玹壽가 왕년에 흉도들이 반역할 때에 그 음모에 참여하여 들었는데, 사단이 이미 드러났으나, 전하께서 특별히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또 권완과 몰래 당원(黨援)을 맺어 죄악이 이미 드러났으나 전하께서 또 용서하여 너그러이 하였습니다. 宋玹壽가 대역의 죄를 두번 범하였는데, 전하께서 두 번이나 용서하신다면, 그 적을 치고 악을 징계하는 법전에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 만약 宋玹壽가 그 죄를 자복하지 않아 법대로 처치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한다면, 그도 그 죄역(罪逆)이 참으로 무거운 것을 스스로 알고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 결심하는데, 다섯 차례 곤장을 때려 신문(訊問)한 뒤에 더 국문하지 않는다면, 어찌 즉시 실정을 자백하겠습니까? 난역(亂逆)을 두 번이나 범하여 죄악이 밝게 드러났으니, 애매하거나 의심스러운 옥사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율문으로 결단하여서 일국의 소망에 부응하소서." 하였다.
〇 10월 16일(병오) 종친 및 의정부·충훈부(忠勳府)·육조에서 아뢰기를,
"노산군(魯山君)이 종사(宗社)에 죄를 지었는데, 근일에 난언(亂言)하는 자들이 모두 노산군을 빙자하여 말합니다. 옛날에 태자 ㉮부소를 사칭한 자가 있었고, 또한 ㉯위태자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제 만약 법에 두지 않는다면 부귀를 도모하려고 하는 자들이 이것을 빙자해 난리를 일으킬 것이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유(李瑜)는 천하의 대역이니 사사로운 은혜로써 법을 굽혀 이를 용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였다.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가 정창손(鄭昌孫)에게 나아가서 더불어 말하기를,
"이어(李𤥽)·이전(李瑔)·宋玹壽도 유(瑜: 금성대군)와 죄가 같은데, 홀로 살게 하는 것은 불가하니, 모름지기 아울러 계청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정창손이 좌우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어(𤥽)·전(瑔)의 일은 우리들이 처음에 비록 ㉰의의(擬議)하지 못하였지만, 아울러 계청하는 것이 옳다." 하고, 드디어 즉시 죄를 청하니, 임금이 어찰로 대답하기를,
"삼가 군신들의 뜻을 알았으나, 듣지 않는 것은 내 스스로의 성덕(盛德)을 위하여서가 아니다. 지극히 박덕(薄德)하고 무덕(無德)한데 어찌 감히 골육을 죽이는 일을 다시 하겠는가? 죄가 있는 자도 오리려 이를 보전하는데, 어찌 어(𤥽)·전(瑔)과 같이 죄 없는 무리에게까지 이른단 말인가? 이는 군신들의 계책이 잘못된 것이다. 속히 물러가서 내가 끝까지 헤아리기를 기다리도록 하라." 하였다. 정창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 등은 이미 성상의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소위 골육을 상해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옛말에 있기를, ‘사사로운 은혜로써 공의(公議)를 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청컨대 대의로써 결단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전번 글에 이미 다 말하였으니, 다시 고쳐서 말할 것이 없다. 경 등은 속히 물러가라." 하였다. 정창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천하의 국가를 위하여 상벌이 큰 것인데, 이러한 것을 여러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불가합니다. 대역부도는 의혹스런 죄가 아닌데, 다시 어찌 헤아려서 생각하겠습니까? 청컨대 속히 결단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바야흐로 헤아려 생각하는 중이니, 가볍게 논의할 수 없다." 하였다.
㉮ 부소(扶蘇) : 중국 진(秦) 시황제(始皇帝)의 장자로서 성(姓)은 영(嬴), 이름은 부소. 친모인 정비(鄭妃)가 <시경> ‘정풍(鄭風)’에 실린 ‘산유부소(山有扶蘇)’란 노래를 잘 불러서 ‘부소(扶蘇)’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어질고 총명해서 시황제와 중신들의 신망을 얻었다고 한다. 시황제는 기원전 221년 오랜 전쟁을 끝내고 천하를 통일했지만, 아방궁과 만리장성 등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이고 흉노와 남월(南越) 정벌을 위해 군대를 파견하여 백성들의 조세와 부역 부담을 가중시켰다. 또한 형법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제정하고 적용하여 백성들의 원성을 샀다. 기원전 213년(始皇 34년)에는 이사(李斯)의 건의를 받아들여 진기(秦記)와 의약, 복서(卜筮), 종수(種樹) 이외의 책은 모두 불태워버린 ‘분서(焚書)’를 주도하였다. 이듬해인 기원전 213년에는 노생(盧生)과 후생(侯生)이라는 방사(方士)가 많은 재물을 사취(詐取)한 뒤 시황제의 부덕(不德)을 비난하며 도망을 치자, 자신을 비방한 460명의 유생을 산 채로 구덩이에 파묻어 죽이는 ‘갱유(坑儒)’를 저질렀다. 부소는 분서갱유가 천하의 안정을 해친다며 여러 차례 시황제에게 간언(諫言)을 하였다. 시황제의 노여움을 산 부소는 흉노를 막기 위해 장성(長城)에 주둔하던 몽염(蒙恬)의 대군을 감독하기 위해 북방의 상군(上郡)으로 보내졌다. 이것은 시황제가 적자(嫡子)인 부소에게 제왕의 자질을 키우기 위한 조치였다는 해석도 있다. 기원전 210년, 시황제는 나라를 두루 살피며 순행(巡幸)을 하다가 사구(沙丘, 지금의 河北省 廣宗)에서 병으로 갑자기 죽었다. 시황제는 죽기 전에 이사(李斯)와 조고(趙高)에게 부소에게 유서와 옥새를 전하고, 또한 부소에게 곧바로 셴양[咸陽]으로 돌아가 장례를 주관하라는 명(命)을 전하라고 하였다. 하지만 시황제가 죽은 뒤, 그의 막내아들 호해(胡亥)와 승상 이사, 환관 조고는 함께 모의하여 호해(胡亥)가 황위(皇位)를 계승하도록 유서의 내용을 날조하였다. 또한 시황제의 죽음을 비밀로 한 채, 상군(上郡)으로 부소와 몽염에게 자결하도록 명령하는 시황제의 거짓 조서를 보냈다. 몽염은 시황제의 명령이 의심스럽다며 따르지 말 것을 권했지만, 부소는 아버지의 명령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몽염도 감옥에 갇혔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두산백과】
㉯ 위태자(衛太子) : 한나라 무제(武帝)의 태자. 난을 일으켰다가 처형당했음.
㉰ 의의 : 일의 시비곡직을 헤아려 그 가부를 의논하는 일. 의정부나 육조에서 중신들이 모여 관서(官署)에서 보고한 사목(事目)이나 임금이 의논하도록 명한 일에 대하여, 그 가부를 의논하던 일. 의논한 내용을 임금에게 보고하면, 임금이 이것에 근거하여 재결(裁決)했음.
〇 10월 20일(경술) 양녕 대군 이제(李禔) 등이 아뢰기를,
"전에 청한 이유(李瑜 금성대군)와 노산군(魯山君)·이영(李瓔 : 和義君) ·이어(李𤥽 : 漢南君) ·이전(李瑔 : 永豐君) ·정종(鄭悰)· 宋玹壽 등의 일을, 청컨대 속히 결단하소서." 하니, 『생략』 임금이 전교하기를,
"이와 같이 큰 일을 대신이 ㉮제회(齊會 齊而)하지 않고서 결단함이 옳겠는가? 마땅히 영의정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겠다." 하였다.
㉮ 제회(際會) : 임금과 신하가 서로 뜻이 잘 맞음.
〇 10월 21일(신해) 근정문에 나아가서 ㉮조참(朝參)을 받았다. ㉯고취는 진설하고 연주하지는 않았다. ㉰대간(臺諫)에서 이유와 노산군·이영·이어·이전·宋玹壽 등의 죄를 계청(啓請 : 임금에게 아뢰어 청하는 일을 이르던 말)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죄는 분간(分揀)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종친 및 의정부·㉱충훈부·육조에서도 또한 이를 가지고 계청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누가 괴수인가?"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전년의 변란으로써 본다면, 노산군이 괴수가 되고, 금일에 있어서는 유(瑜 : 금성대군)가 괴수가 됩니다. 그러나 대역(大逆)이란 수종(首從)을 분간하지 않고 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청컨대 속히 법대로 처치하소서." 하였다.『생략』
㉮ 조참 : 대개 5, 6일마다 한 번씩 열던 대규모 조회. 문무 백관이 모두 참여하였으며, 이날을 아일(衙日)이라 하는데, 한 달에 4아일, 또는 6아일이 있었음.
㉯ 고취(鼓吹) : 조선 시대, 궁중 의식이나 임금이 나들이할 때 타악기와 취주 악기로 아뢰던 음악.
㉰ 대간 : 관료를 감찰 탄핵하는 임무를 가진 대관(臺官)과 국왕을 간쟁(諫諍) *봉박(封駁)하는 임무를 가진 간관(諫官)을 합쳐 부른 말.
『생략』고려의 대관은 신료에 대한 시정논집(時政論執) ·풍속교정(風俗矯正) ·탄핵규찰(彈劾糾察)을 담당하고, 간관은 주로 국왕을 대상으로 간쟁 봉박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관리 임명이나 법제 제정에 대한 서경권(署經權)을 가지고 함께 활동하였으며, 또한 일종의 불체포 특권과 지공거(知貢擧)에 임명될 수 있는 권한 및 승지방(承旨房)을 거치지 않고 국왕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리고 청요직으로 인식되어 선발의 자격도 매우 엄격하여 대체로 과거출신의 문신관료들이 충원되었다.
조선이 건국된 뒤, 대관은 사헌부(司憲府)에 대사헌(종2품)1명, 집의 1명, 장령 2명, 지평 2명, 감찰 24명 등을 두었고, 지평 이상은 탄핵 ·서경을 위한 합좌회의에 참여한 데 비해, 감찰은 관료의 비리를 감찰하는 임무만을 담당하였다.
간관은 고려와는 달리 사간원(司諫院)을 따로 설치하고 대사간 1명, 사간 1명, 헌납 1명, 정언 2명을 두었는데, 고려에 비해 기능이 위축되어 풍문(風聞)에 의한 탄핵이 금지되었고 서경권도 5품 이하로 한정되었다.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을 통틀어 언관(言官)이라고도 하였다. 결국 조선의 대간은 왕권에 대한 견제 기능보다 신료에 대한 견제 기능이 중시되었다. 【두산백과】
*봉박(封駁) : 왕명 및 조칙의 합당하지 않은 것을 봉함하여 되돌려 반박 의견을 시달한 제도.
㉱ 충훈부(忠勳府) : 조선시대 정1품아문(正一品衙門)으로 공신들의 관부(官府)이다. 중부 관인방(寬仁坊)에 있었다. 1392년(태조 1)에 설치한 공신도감(功臣都鑑)을 1414년(태종 14)에 충훈사(忠勳司)로 고쳤다가 세조 때에 충훈부로 고친 것이다. 1894년(고종 31)에 기공국(紀功局)으로 고쳐 의정부에 소속시켰다. 충훈부 관원으로 정1품인 부원군(府院君)은 정수는 없고 친공신(親功臣)인 보국승록대부(輔國崇祿大夫)나 왕비의 아버지에게 예수(例授 : 전례에 따라 관직을 주는 것)하였으며, 종1품에서 종2품까지의 군(君)도 정수가 없었으며, 유사당상(有司堂上)은 3원(員)으로, 친공신이 없으면 승습(承襲 : 왕실 종친과 일반 관료들의 공신 훈호를 자손이 승계하는 것)한 군(君)으로서 뽑아서 임명하였다. 『생략』 【관직명사전, 2011. 1. 7. 한국학중앙연구원】
〇 10월 21일(신해) 양녕 대군 이제(李禔)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은 듣건대, 유예부단(猶預不斷)하면 반드시 후환이 있고, 사은(私恩)으로 대의를 멸절(滅絶)하면 대계(大計)를 해친다고 합니다. 전일에 간흉(姦兇)들의 변란에는, 노산군이 참여하여 종사에 죄를 지었고, 이유(李瑜)는 그를 성원하는 일당과 교결(交結)하고 *불궤할 것을 도모하여 신민이 함께 분노하는데, 전하께서 오히려 사사로운 은혜를 돌아보시고 차마 법에 두지 못하시어, 외방으로 옮겨 놓으시고 곡진히 ㉮성명을 보전케 하셨는데도, 오히려 그 ㉯재조의 덕을 알지 못하고, 군사를 일으켜 반역을 꾀하여 장차 노산군을 끼고 종사를 위태롭게 하려고 하였으니, 죄악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어서 천지가 용납하지 않는데, 어찌 다시 용서하여 국법을 문란케 하겠습니까? 신 등이 누차 법을 바루시기를 청하였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여 ㉰분울(憤鬱)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영 ·이어 ·이전 ·정종·宋玹壽 등의 흉악한 모역죄는, 왕법(王法)에 반드시 주살(誅殺)하여 용서하지 못할 자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대의로써 결단하시어 ㉱전형(典刑)을 바르게 밝히어서 화근을 끊고 인심을 정하게 하소서." 하였다.
영의정 정인지(鄭麟趾) 등이 상소하기를,
"그윽이 생각하건대, 은혜는 가볍고 의리는 무거운 것이어서, 대의가 있는 곳에는 친속(親屬)도 주멸(誅滅)하는 법입니다. 노산군의 전일의 변(變)은 그 죄가 종사에 관계되어 입으로 말할 수 없으며, 유(금성대군)는 화심(禍心)을 품고 불궤를 꾀하였으니 죽어도 남는 죄가 있는데, 전하께서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외방에 안치(安置)해 두었습니다. ㉲은사(恩賜)가 많이 무거웠는데도, 오히려 성은(聖恩)을 생각하지 못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반란을 시도하며 노산군을 끼려고 도모하였으니, 그 죄는 천지 사이에 용납되지 않는 것인데, 전하께서 사사로운 은혜로써 뜻을 굽혀 그 죽음을 용서하시려고 하여 신 등이 여러 날 ㉳정청을 계속하였으나, ㉴유윤(兪允)을 입지 못하여, 대소 신료가 분통함과 억울함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영·이어·이전·정종·宋玹壽 등의 일당이 반역한 죄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대의로써 결단하시어 전형(典刑)을 바르게 밝히시어 신민의 여망(輿望)에 부응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이유(李瑜)는 사사(賜死)하고, 영·이어·전 ·宋玹壽는 논하지 말도록 하였다. 정인지 등이 다시 아뢰기를,
"영·이어·전·정종·宋玹壽도 죄가 같으니, 또한 법대로 처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불가하다. 옛사람의 말에 ‘저들 괴수들은 섬멸할 것이로되, 협박에 못이겨 따른 자는 다스리지 않는다.’ 하였고, 또 성인(聖人)은 너무 심한 것은 하지 않았으니, 이제 만약 아울러서 법대로 처치한다면 이는 너무 심하다."
하고, 명하여 宋玹壽는 교형(絞刑)에 처하고, 나머지는 아울러 논하지 말도록 하였다. 다시 영(瓔) 등의 금방(禁防)을 청하니, 이를 윤허하였다. 노산군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서 졸(卒)하니, 예(禮)로써 장사지냈다.
㉮ 성명(性命) : 인성과 천명을 아울러 이르는 말. ‘목숨’이나 ‘생명’을 달리 이르는 말.
㉯ 재조(再造) : 다시 만듦. 나라나 집단을 다시 세우거나 이룸.
㉰ 분울(憤鬱) : 분한 마음이 일어나 답답하다.
㉱ 전형 : 예로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법전(法典).한번 정하여져 변하지 아니하는 법. 형벌을 관장함.
㉲ 은사(恩賜) : 임금이 은혜로써 신하에게 물건을 내려 주던 일. 또는 그 물건.
㉳ 정청(庭請) : 세자나 의정(議政)이 백관을 거느리고 궁정에 이르러 큰일을 보고하고 명령을 기다리던 일.
㉴ 윤유(允兪) : 임금이 허가함.
〇 10월 24일(갑인) 윤사로의 인물평
경회루 동편방(東偏方)에서 도승지 조석문(曹錫文)을 인견하였는데, ㉮사관이 이를 따르니, 조석문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홀로 들어갈 때, 사관이 마구 들어가는 것은 불가하다." 하며, 이를 중지시켰다. 조석문이 들어갈 때, 영천 부원군(鈴川府院君) 윤사로(尹師路)가 조석문에게 이르기를,
"이유(李瑜 : 금성대군)의 아내는 맹한(孟漢 : 금성대군의 아들. 부왕 세종의 명으로 태조의 8남 의안대군 방석의 봉사손으로 출계하였다.)의 무리를 위하여 이를 제외하고, 첩은 예에 따라 공신에게 주어야 하며, 宋玹壽의 아내는, 노산군의 아내를 위하여 그 죄를 용서하고, 그 밖의 딸들은 역시 당연히 공신에게 주어야 하는데, 모름지기 이러한 ㉯건백으로써 일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宋玹壽·의 딸을 받기를 원한다."하였다. 윤사로가 정현 옹주에게 장가들어 임금에게 총애를 받았으나, 성질이 ㉰요마하면서도 자못 ㉱경오(警悟 : 슬기롭고 영리하여 재빠르게 잘 깨달음)하였으며, ㉲식리에 능하여, 외방의 농장(農莊)이 있는 곳에 여러 만석(萬石)을 쌓아 놓고, 서울 *제택의 창고도 굉장하여, 몇 리 밖에서도 바라볼 수 있었는데, 무릇 ㉳주구하는 바가 이와 같았다.
㉮ 사관(史官) : 역사의 편찬을 맡아 초고(草稿)를 쓰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또는 그런 벼슬아치. 예문관 검열 또는 승정원의 주서(注書)를 이른다.
㉯ 건백 (建白) : 관청이나 윗사람에게 의견을 말함.
㉰ 요마(幺麽) : 작은 상태임. 또는 그런 것. 변변하지 못함. 또는 그런 사람.
㉱ 경오(警悟) : 슬기롭고 영리하여 재빠르게 잘 깨달음.
㉲ 식리(殖利) : 재물을 불리어 이익을 늘림.
㉳ 주구(誅求) : 관청에서 백성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음.
☯ 세종의 부마로 정현옹주의 남편인 윤사로는 공신이 되자 송현수의 딸을 상으로 받기를 원하였는데, 당시 사관이 실록에 이를 기록하면서 윤사로를 비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