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duck2010님
안녕하세요?
1. 취등록세 %
(1) 취득세(농특세 포함)
개인과 법인 모두 2.2% 동일
(2) 등록세
① 개인
2.4%
② 법인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5년이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 3배 중과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2%*3= 6% 교육세 6%*20%=1.2% 합계 7.2% 로 대도시내에서는 중과됩니다.
지방세운영-2781 요약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以前)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을 개정(2009.5.14)하기 전까지는 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그 대상으로 하였는바,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관련성을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과 무관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중과하는 혼선이 있어, 2009.5.14 개정에서 이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한정하여 중과범위를 명백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당해 본점 또는 지점용 사무실 및 그 부대시설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사용이 아닌 임대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以後)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전의 등기와는 달리 직접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니, 과세관청에서는 법인 설립(설치,전입)일과 부동산 취득일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법인소득세만 납부하는지요?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한 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추가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①지가급등지역에서의 토지등 양도소득
②일정한 주택의 양도소득
③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정규법인세에 대하여 추가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3.상기 1,2항을 비교할 때 개인이 1년이내 경매물건 매도시 양도세50%보다 1인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유리한지요?
경우에 수가 너무 다양하여 실질적으로 어떠한 조직형태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4.법인설립은 경기도 안산으로 했으면 합니다.
법인설립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안산지역은 중과지역이 아니므로 등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5. 마지막으로 제가 판단할때에는 법인이 유리할 것으로 사려되며, 개인이 6개월이내 2회의 부동산실적이 있다면 사업자로 판단하여 과세한다는 세법은 무슨말인지요?
부동산매매업이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건물공급)됩니다.
부동산매매업을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차익에 대하여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이내에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 또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는 종합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 또는 토지매매차익이 있는 자로서 1세대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은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금액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금액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적용하는 비교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소법64)
개인과 법인의 유불리를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세부담측면만 고려하여 사업의 조직형태를 선택할 것은 아니고 영업적인 부분, 영업외 적인 부분, 다른법률과의 관계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인듯 합니다.
질문 하나 하나에 대한 답변 충분하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하며 부족한 답변에 대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추가 질문 해 주시거나 메일 또는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세금이 되게 복잡하네요..ㅋㅋ 세무사님 대단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