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도입 대선공약 파기와
청와대의 국민기만 책동을 강력 규탄한다 !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대선공약 이행하고,
짝퉁 기초연금 도입 논의 즉각 철회하라 !
1.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65세 이상 모든 어른신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대선공약’을 공식적으로 파기 선언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에게 약 10만원씩 지급되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하여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액을 2배(20만원)로 인상시키겠다는 보편적 복지 공약을 내세웠으나 결국 국민들과의 약속 이행을 포기했다.
2. 박근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방안은 국민연금 수령액 중 균등부분(소득재분배 급여)을 기초연금으로 간주하여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역 차별함으로써 대선공약은커녕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후퇴한 방안이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07년도 여야 합의로써 과도하게 삭감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지급률)을 보완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지급을 일정부분 제한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취지에도 역행하고 있다.
3. 박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어르신들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지만 “세계 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 부족과 재정 건전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며 겉으로는 유감표명을 하는 듯 보이지만, 9월29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이 발표한 설명 자료를 보면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국민기만 그 자체였다.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조차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방안은 공적연금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어 ‘양심의 문제’까지 거론하며 소신껏 사퇴를 하였으나 청와대는 장관의 사퇴표명 이후에도 국민적 정서를 외면한 채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오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4. 청와대는 복잡하게 설계된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일반 국민들에게 아래의 네 가지 표면적인 주장만을 부각시키고 내면적 진실을 은닉하고 있다.
첫째, 국민연금에 장기가입 할수록 총 연금이 더욱 많아져 이득을 본다.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취지는 삭감되고 있는 미래세대의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중복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양 제도의 중복지급을 제한하면서 축소될 기초연금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 총 연금수령액이 많아진다는 당연한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고 있을 뿐이다.
둘째, 지금의 청장년 세대 등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보다 불리하지 않으며 오히려 젊은 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07년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은 2008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0.5%씩 삭감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노인세대가 11년 가입했을 때의 국민연금 수령액과 젊은 세대가 15년 가입했을 때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동일하므로, 정부가 제시한 기초연금 도입방안은 ‘20만원에서 본인이 수령하는 국민연금액 중 균등부분의 일정 금액만큼 공제한 후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수령하므로(20만원–2/3A+10만원)’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어지는 금액만큼 기초연금을 더 수령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정부가 주장하는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더 길어도 기초연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어 혜택을 본다”는 것은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 수령액 삭감을 은닉한’ 명백한 사실 호도이다.
셋째, 국민연금 수령액을 기초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과도한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은 핑계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하더라도 기초연금 비중은 GDP대비 3.1%에 불과하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재원을 합해도 2040년 기준 GDP의 7.2% 수준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 공적연금 지출비중인 10.8%에 비해 여전히 낮다. 따라서 친 재벌 보수정권의 이데올로기로 국가 재정부담 운운하며 보편적 복지를 공포로 몰아가는 것은 악마의 발톱을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
넷째,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 주는데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 간 국회와 정부는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을 빌미로 지속적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지급률) 삭감해왔다. 더군다나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13년도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주장한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제화‘조차 반대했었다.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한 변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 국민연기금을 섣불리 기초연금 재원으로 삼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며 대통령직 인수위 때 이미 국민적 반발로 마무리가 된 건이다.
5. 박근혜 정부는 OECD 노인빈곤율 1위와 노인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노인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기반을 무너뜨리는 왜곡된 기초연금제도 도입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대통령은 대선공약 파기와 국민기만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국민연금 A값의 10%)을 즉각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