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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
수험표와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사진이 부착된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수험표 분실시 응시원서 사진과 같은 사진1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수능당일 입실시간 전까지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서 재발급 |
휴대가능물품 |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 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않은 일반시계 (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 |
반입금지물품 |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 주의사항※ |
연필(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불가 휴대기능물품 외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 (미 제출시 부정행위 간주) |
※참고사항※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능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흑색 0.5mm)일괄지급,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는 시험감독관이 시험실 별로 5개를 소지하고 있으니 요청하면 사용가능 |
2013수능 유의사항
˚ 시험 입실시간 - 모든 수험생은 08:10까지 지정된 장소에 입실 2~5교시는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입실
˚ 모든 수험생은 08:10까지 시험실에 입실해 컴퓨터용 사인펜 등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전달받은 후 1교시를 미 선택한 수험생은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대기장소에 대기
˚ 매 교시 답안지 필적 확인란에 제시된 문구를 기재, 감독관의 본인 확인 절차에 따라야 함
˚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함 (임의로 시험시간 중 선택과목을 변경하여 응시 할 수 없음)
˚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의 시험시간은 과목당 30분 과목별로 시험 종료 후 2분의 문제지 회수시간을 둠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의 지원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기재,응시해야 함
˚ 답안지의 답란에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할 수 있음
˚ 1.3교시의 듣기평가는 학교방송시설을 이용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작.배부하는 CD로 시행
˚ 2.3.4교시를 미 선택한 수험생은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대기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
˚ 수험생이 선택한 영역의 시험이 모두 끝나는 대로 귀가
˚ 대기장소에서는 다음 시험준비를 할 수 있으나 잡담 등 분위기를 저해하는 언행삼가
˚ 본 요강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함 |
2013수능 부정행위 유형 |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 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훙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시험기간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릐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2013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4~6항에 의거하여 해당해의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해당해의 시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
2013수능 수험생 여러분!!
긴장하지마시고 마음 편하게 ~
공부한 그대로 문제가 나와서 콕콕 찍을 수 있길 바랍니다 ~
수능 대박나세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