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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ㆍ시군간 인사교류와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도ㆍ시군간 균형발전과 상호협력체제 마련 |
ꁴ 인사교류 현황
1.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인사교류)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행정자치부령 제30조)
◎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제2468호)
ꁴ 현 실태
◎ 시ㆍ군과 실질적 협의보다는 일방적 협의로 동의요구
◎ 경기도 자원(도출신)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에 인사권이 없어 인사운영 관리(승진임용) 애로
ꁴ 문제점
1. 인사교류의 시ㆍ군간 불균형
◎ 도와 시ㆍ군간의 인사교류는 일정한 비율과 원칙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교류 인원의 심한 불균형
⇒ 현행 이슈가 되고 있는 4급 서기관을 볼때 시군의 서기관 수와 교류인원수가
비례되어야 하나 심한 불균형 유지
2. 승진소요기간 불균형
◎ 도와 시ㆍ군간의 인사교류는 시ㆍ군의 인사적체를 유발하여 승진소요기간
불균형 초래
⇒ 현재 우리시 사무관 및 국장 승진 소요년수의 장기간 소요로 직원사기저하
3. 승진기회 제한
◎ 4급 이하 인사교류
- 시ㆍ군의 입장에서 보면 도자원으로 관리하는 자리는 정년퇴직도 없고
명예퇴직도 없는 자리로 사실상 시ㆍ군공무원들의 연쇄승진 기회를
제한하는 사항임(실질적 1:1 교류가 아님)
◎ 3급(부단체장) 인사교류
- 부단체장 인사교류의 경우 일선 시ㆍ군에서 재직한 공무원은 과장, 국장으로
한정되어지는 현상을 초래하며, 아무리 성공적인 업무실적을 거둔
공무원일지라도 시ㆍ군재직자는 부단체장이 될 수 없어 공무원의 사기
저하 및 공무원 조직의 위화감 조성 요인으로 작용
4. 인사적체 해소 요인으로 활용
◎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 제1항 제1호)의
목적인 지방행정의 균형 발전보다는 인사적체 해소로 활용
⇒ 도 출신 사무관의 경우 우리시 평균 근무년수가 2~3년으로 근무후 대부분
경기도로 전출
※ 해당 임지의 근무실적에 관계없이 도에 전입되므로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업무추진 미흡
ꁴ 개선방안
1. 균형있는 인사교류 실시
◎“경기도 자원”의 개념을 탈피하여 경기도 출신 공직자가 시ㆍ군의
자원으로 관리되어 소속감 및 책임감을 가질수 있도록 보장
⇒ 도 출신 공직자도 시ㆍ군에서 명예퇴직 및 정년퇴직을 할 수 있도록 보장
◎ 비슷한 경력과 연령을 갖춘 시ㆍ군의 형평에 맞는 인사교류(1:1 교류)
⇒ “경기도 자원”만을 인사교류 대상으로 한정하지 말고 우수한 시ㆍ군 공직자 등 전체를 포함한
인사교류
2. 교류인원에 대한 시ㆍ군별 형평성 보장
◎ 인사교류 인원 배분에 있어 경기도와 시ㆍ군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본시행 방안을 상호 협의를 통해 확정한 후 시행
3. 실질적인 인사권 보장
◎ 전보희망자에 대한 일방적 동의요구 보다는 도와 시ㆍ군의 상호협의를
통한 동의자에 한하여 인사교류
4. 시ㆍ군재직 서기관에 대한 도 전입허용
◎ 경기도 관리 대상자 이외의 시ㆍ군 서기관에 대하여 1 : 1 인사교류 또는 발탁인사를 통한 도 전입 허용
◎ 또한 이들 중 해당 시ㆍ군 부단체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시ㆍ군 서기관에 대한 사기진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