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세무사입니다..^^
아..그러셨군요..
저에 대한 평가..감사히 받아들이고..
더욱 노력해서 더 좋은 강의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늦은 답변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iplus 강의에 빈자리가 있으면
더존 평생교육원측에 양해를 한번 구해 볼 수도 있으나..
매번 마감이 되는지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다만, 더존 이러닝에서
iplus를 활용한 연말정산 동영상 강의 촬영을 어제(15일) 마무리를 지었고
다음주 정도에 오픈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와서 일시적인 공연을 하였다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셔서 이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기타소득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이고
질문주신 내용은 일시적인 인적용역에 대한 부분으로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은 100,000원 - 100,000원*80% = 20,000원이고
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이하일 경우 과세최저한으로써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신고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기타소득란에 지급액을 기재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제출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기타소득자료입력에서 나이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며
강의료에 대한 부분은 일시적인 경우라면 기타소득에 대한 부분으로 나이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11월 귀속분으로써 11월 지급액이라고 하셨으므로
11월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네요..
12월에 지급된 것으로 봐서 신고를 해도 괜찮으냐고 질문주셨는데..
글쎄요..
이부분은 제가 결정해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늦은 답변에
미안한 마음 전해 드리며...
연말연시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