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처분 인출한 재산의 상속추정
*상속추정재산*
의의: 피상속인(사망자)의 예금인출액 또는 재산처분액을 다른 사람 명의로 숨겨 두거나 그림, 골동품 등을 매입하여 숨겨두면 상속세 과세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부당하게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일정금액 이상의 예금인출 또는 재산처분이 있는 경우 그 사용용도를 상속인에게 소명하도록 하고, 사용용도가 소명되지 않는 금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다.(상증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사망자)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사망자)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그 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하여야 한다.(상증법 제15조)
다만,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상속개시전에 예금인출액 중 사실상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전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가산세포함),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니 유의해야 한다.(상담전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
[재산처분 및 인출금액]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출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영수증 등 증명 불가-상증법 제15조)
1.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경우
2.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
*재산종류별 : 1.현금 예금 유가증권
2.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전세금 등)
3.기타재산(자동차 등)
[금융기관 및 사적으로 부담한 채무액]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개시전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출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영수증 등 증명불가-상증법 제15조)
1.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2.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point : 영수증 증빙 등 지출용도가 명확한 것 중심으로 소비지출을 많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됨
[추정상속재산가액의 계산과 상속추정 배제]
추정상속재산가액=용도불분명금액-1. 상속추정대상금액x20%, 2. 2억원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개시전에 재산처분 재산인출 및 채무부담액이 10억원 이하면, 동금액의 지출용도를 80% 이상을 입증하고, 10억원 초과이면 해당금액에서 2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입증하면 상속추정을 배제한다.->그러나 용도불명의 지출이 2년에 5억원 이하인 경우는 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속자가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증명의무는 국세청에 있다.(*증명이 쉽지 않은 바 사실상 2년에 5억원까지 상속추정 배제)
*케이스로 본 상속추정*
(Q)국세청은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개시 1년 6개월 전에 처분한 부동산 매각대금 12억원 중 양도소득세 2억원을 제외한 자금에 대한 사용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상속인들은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사실 10억원을 장남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제3자 명의로 숨겨 두었는데 이 사실을 차남은 모르고 있다.(경우에 따라서는 흔히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전 작은집(혼인관계는 아니나 돌보아 주어야 할 연민의 대상)에 현금으로 10억원을 자식들 몰래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차남은 본인이 가져간 게 아니므로 상속세를 추징당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A)차남은 재산처분액을 상속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남이 그 사실을 소명하지 않는 경우 사용용도가 소명되지 않은 10억원 중 2억원을 차감한 8억원을 장남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된다. 억울하지만 현재의 법률 규정 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이다.(*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식간 또는 형제자매간에 상속 증여에 대한 사전교감 및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