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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귀속연도 |
’05년 귀속 |
’06년귀속 |
’07년귀속 |
기준수입금액 |
’04년 수입금액 |
’05년 수입금액 |
’06년 수입금액 | |
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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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만원 |
7,200만원 |
7,200만원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6,000만원 |
4,800만원 |
4,800만원 |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4,800만원 |
3,600만원 |
3,600만원 |
*< 적용례 >
-한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06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08년 5월(’07귀속) 신고시 ’06귀속 기준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
5.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적용례
가.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사업장별, 종목구분별(코드번호 단위)로 해당 수입금액에 곱한다.
나.공동사업자에 대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에 적용한다.
다.인적용역 제공사업자(94****)의 단순경비율(기본율․초과율) 적용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한다. 다만,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한다.(월수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하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금액 계산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서적외판원(940908)의 경우
{40,000천원-(40,000천원×76.2%)}+{5,000천원-(5,000천원×66.6%)}
= 11,190천원
*월할계산례:2007년 11월 2일에 개업한 서적외판원의 수입금액이 1천만원인 경우
(1) 10,000천원 × = 60,000천원
(2) {40,000천원-(40,000천원×76.2%)}+{20,000천원-(20,000천원×66.6%)}
= 16,200천원
(3) 16,200천원× = 2,700천원
라. 일반율과 자가율의 적용구분
(1)기준경비율의 자가율 적용
자가사업자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없이 0.4를 가산하여 적용한다.(아래 “(3)”의 업종은 제외한다)
*계산례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이 11.6인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의 자가율은 12.0임
(11.6 + 0.4 = 12.0)
(2)단순경비율의 자가율 적용
자가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없이 0.3을 차감하여 적용한다.(아래 “(3)”의 업종은 제외한다)
*계산례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의 자가율은 90.0임
(90.3 - 0.3 = 90.0)
(3)다음 업종(코드번호)에 대하여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축산업·수렵업 및 임업(01, 02), 어업(05), 광업(10~1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40~41), 건설업(45), 운수·창고 및 통신업(60, 61, 62, 630301~630909(630303은 제외), 64), 금융 및 보험업(65, 66, 67),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701, 703, 711, 712, 713, 73), 인적용역(94), 특정 사업장이 필요없는 업종으로서 다음에 열거된 업종(522099, 523132, 525200, 741108, 950001)
(4)자가사업자는 실제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다음에 예시한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보증금 포함)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예시)
-제조업:생산설비를 갖추고 제조행위가 이루어지는 제조장
-판매업:상품의 보관과 인도가 이루어지는 판매장
-서비스업:실제용역의 제공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5)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는 자가사업자로 본다.
(6)과세기간 중에 타가에서 자가로, 자가에서 타가로 전환된 경우에 자가율 적용 대상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을 자가사업장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7)자가 및 타가 사업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자가율을 적용할 대상금액은 사업장별로 실제 발생한 총수입금액으로 하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을 총사업장면적에 자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