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영소 | 수술이 예방적 목적을 겸하여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병의 치료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우 - Daum 카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7가단5237868 판결
[보험에관한 소송]
사 건 | 2017가단5237868 보험에관한 소송 |
원고 | A |
피고 | B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0. 5. 22. |
판결선고 | 2020. 6. 12.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0. 8. 체결된 'C' 계약(계약번호 D)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4.부터 2029. 9.까지 월 81,100원의 비율에 의한, 2014. 11. 10. 체결된 'E' 계약(계약번호 F)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4.부터 2019. 10.까지 월 2,513,300원의 비율에 의한 각 보험료납입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
1) 'C'
³ 체결일: 2014. 10. 8.
³ 피보험자: 원고, 보험수익자: 원고(사망 시에는 상속인)
³ 보험료 및 납입기간: 월 81,100원, 15년(단, 무신암치료특약 및 무항암치료특약은 각 3년)
2) 'E'
³ 체결일: 2014. 11. 10.
³ 피보험자: 원고, 보험수익자: 원고(사망 시에는 상속인)
³ 보험료 및 납입기간: 월 2,513,300원, 5년
나. 이 사건 각 보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계약의 갱신: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갱신된다.
○ 보험료 납입 면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주계약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 단, 주계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주계약 보험료 납입면제 시 차회 이후 특약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 또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에는 주계약의 보험기간에 한하여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 단,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주계약의 보험기간 이후에는 다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장해의 정의: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³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50%
³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②는 생략)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를 말한다.
다. 원고는 '자궁내막증식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위해 2016. 3. 18. G병원에서 전(숯)자궁적출술을 받았는데, 위 수술 도중 담당 의사(H)는 원고의 우측 난소에 낭종(cystic) 병변이 있는 것을 육안상 확인하고, 원고의 양측 난소도 모두 절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라. 원고는 양측 난소 절제로 장해지급률 50%의 상태가 되었음을 이유로 2016. 4.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양측 난소 절제는 난소암 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보험 약관상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제6호증의 1, 제7호증의 2, 3,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양쪽 난소를 모두 잃어 장해지급률 50%인 장해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보험 약관상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에 해당하려면 원고의 양측 난소에 상해 또는 질병이 있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양측 난소를 절제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양측 난소는 난소암 등 예방을 위해 절제된 것이므로,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사건 각 보험 약관상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의미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 면제를 받으려면 원고의 양측 난소 절제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유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고, 이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4,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7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낭종이 발견된 우측 난소뿐만 아니라 좌측 난소까지 함깨 절제한 것은 현존하는 원고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기보다는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는 자궁내막증식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전자궁적출술을 받게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자궁내막증식증은 자궁에 국한된 질병으로 그 치료를 위해 난소를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고, 원고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난소 절제술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②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에 원고가 난소와 관련하여 질병을 앓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좌측 난소에 질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이 사건 수술 이후 이루어진 조직검사 결과 원고의 좌측 난소에는 아무런 병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원고의 양측 난소 절제술이 동반된 사유에 관하여, 의사 I가 2016. 4. 12. 작성한 진료확인서에는 "난소가 불필요(폐경 등)한 경우로, 난소암 등 다른 질환 발생 예방을 위해"라고, 2016. 4. 26. 작성한 진료확인서에는 "자궁내막암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환자로 난소절제술 시행함. 가족력상 난소암 발생,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④ 일반적으로 폐경 전이라면 여성 호르몬의 공급을 위해 가급적 난소의 보존을 고려하게 되나, 폐경 이후라면 수술 당시 관찰되는 난소의 소견 및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난소암, 유방암 등에 대한 개별적인 위험도를 고려하여 집도의의 의학적 판단 하에 예방적 목적으로 난소 절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한 의사 H도 원고가 폐경 이후의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예방적 목적으로 양측 난소를 절제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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