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지역아동센터 사무를 맡아 잘 모르겠기에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시,
종사사의 4대보험 개인부담금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때,
거래처가 건강보험공단인가요? 예수금계정인가요?
전기요금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려고 할 때(운영비통장에서 예수금통장으로 이체할 때),
거래처가 한국전력인가요?, 예수금 계정인가요?
첫댓글 1. 거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다으로 하면 되구요, 2. 거래처는 한국전력으로 하면 되나, 1,2모두의 경우, 거래처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지하는 곳이 명확하기 때문에 굳이 거래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거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다으로 하면 되구요, 2. 거래처는 한국전력으로 하면 되나, 1,2모두의 경우, 거래처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지하는 곳이 명확하기 때문에 굳이 거래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