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제시되고 종전근무지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원천징수영수증에 보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부분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만큼 차감징수세액으로
홍길동이 이미 947,0000원과 94,700원을 환급받은거 아닌가요?
원천징수의무자인 국일산업에서 홍길동이 퇴사할때 차감징수세액에 대한 부분을 징수하거나 환급했을테고
이 경우에는 홍길동한테 환급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종전 근무지 등록할때 세액공제부분에 차감징수세액을 입력해줘야 맞는 거 같은데 아닌가요??
답안에 보면 그냥 결정세액을 입력해줬더라구요..
홍길동은 종전 근무지의 소득과 이번 근무지의 소득이 합해져서 지금 근ㅜ지에서 다시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그러면 저번 근무지의 세금도 역시 추징을 했던 환급을 했던 합해서 정산해야 할 거 같은데...
그리고 ..............
좀 쌩뚱맞을지 모르겠지만 자격시험 볼때요.
연말정산 할 때 보면 왼쪽에 사원리스트가 있는 곳에 [완료]란에 "미완료"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거 다 완료버튼 클릭해줘야 하나요???
에고 머리아파요..
세무2급 생각보다 할게 많네요.. --;;;
첫댓글 종전 근무지 세액은 그냥 결정세액을 정확히 구해 놓기만 하는 겁니다..
실제 연말정산은 12월 31일 현재 다니고 있는 현 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 세액과 합산해서 최종 결정세액을 만들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세액으로 환급할게 있으면 환급해주고,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으면 납부하는 겁니다..
어차피 국세청에서는 종전 근무지 기납부세액은 알고 있으니까 현근무지에서 결정세액만 넣으면 국세청에서 차감징수세액을 정확히 반영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으니까 상관 없습니다..
연말정산 완료는 안하셔도 됩니다..
완료의 의미는 더이상 수정을 하지 않기 위해 그냥 프로그램을 막아 놓는 기능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정세액만 잘 입력해 놓으면 되는거군요.
완료는 안해도 되는거구요.
혼자 공부하다보니 별게 다 궁금할 때가 있더라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