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속성학원과 운전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학원처럼 선전하는 시설,
그리고 수강생들을 연결해주는 브로커(모집꾼 일명 삐끼) 들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시간 절약,
저렴한 비용을 내세우며 수강생들을 모집하는 이런학원들은 운전교육 도중 사고 등에 대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으며
불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한 운전면허도 취소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시고
운전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운전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로교통법 116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학원등의 밖에서 실시하거나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등의 안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운전교육
2. 자동차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 도로교통법 제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150조제8호)
도로교통법 117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임차(賃借)한 자동차에 학원등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와 비슷한 표시를 하지 못한다.
③ 이 법에 의한 전문학원이 아닌 학원은 그 명칭 중에 "전문학원" 또는 이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 도로교통법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6호)
*다음과 같은 곳을 조심하셔야합니다*
1]개인적으로 운전교육을 실시하는경우
2]수도권 및 대도시에 위치해 있는 연락사무실(일명:삐끼사무실)과 결탁 하여,소개료를 지불하고 모집한 수강생들을
2박3일 합숙시켜 면허시험장으로 유도하는경우.
3]인터넷 등에 실체가없는 ,속성운전전문학원, 으로 광고하면서 연락처에 개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연락하도록하는 경우.
4],시물레이션, 을 갓추고 운전연습실을 운영하면서 수강생을 모집하는경우
5]콜센타를 운영하면서 1588 또는 1566국번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지점망을 형성하여 불법운전교육을 하는 경우.
6]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에 전단지를 배부하면서 수강생 등을 모집하는경우
7]인터넷 포탈사이트의 불러그 또는 카페에서 불법으로 도로연수 수강생을 모집하는경우
출처:전국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