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의 답이 2번인건 알겠는데, 4번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라는 건 맞나요??
네이버에 간이과세자를 검색해보니 부가가치세율이 업종별로 2~4%로 낮게 계상된다네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4386&cid=42107&categoryId=42107
위의 문제가 그렇다면 바로 아래문제인 16번의 해설도 헷갈립니다. 간이과세자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가 가능하다는데,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가 안되나요?
첫댓글 간이과세자의 기본 부가가치세율은 10%가 맞아요..
다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이라는걸 한번 더 적용해서 부가세액이 조금 낮게 계산될 뿐입니다..
매출세액 계산할 때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해서 부가세가 낮게 계산되니까 매입세액도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해서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낮아 환급받을 금액이 생기는 경우,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