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이윤석입니다. 저의 경우 손해사정업무를 본지도 벌써 15년이 흘렀네요.
제 업무가 신체에 대한 손해를 산정하다보니 의학이론과 수많은 경험을 통해
신체전반의 구조나 역할에 대해 많은 공부과 연구를 해 왔습니다. 쉬운일은 아니었지만
차곡차고 지식이 쌓이다보니 그만큼 많은분들이 믿고 신뢰하시고, 소개도 많이 해주시는 편이라
저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제 업무상 특히 가장 많이 처리한 특정분야가 있다면 바로 이 척추
압박골절과. 요도파열, 그리고 자살사망 사고가 아닐까 싶네요.
보존적치료후 후유장해율
오늘은 압박골절의 후유장해율에 대해서 말씀드릴텐데요, 우선
압박골절로 인한 상해나 생명보험 후유장해율은 수술을 받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 받았다면
전만 또는 후만 기형정도에 따라 15% 또는 30% 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존적치료라 하면, 시술이나 수술없이 골진을 유도하며 침상치료를 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보조기 [TLSO]만 착용한 경우라도 후유증이 남지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 2차적 손해를 고려하여
Maximum 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경추나 요추. 흉추골절에 대한 기형장해를 인정하되 주로 후만변형이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만각도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시멘트 시술후 후유장해율
골시멘트시술은 골성형술이나 풍선성형술, 척추성형술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핀을 이용한 후방고정술에 비해서는 비교적 간편한 시술이긴 하지만
골시멘트 시술 후 해당부위의 척추가 위, 아래 척추에 비해 더 딱딱하게 굳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척추관절의 추가적인 마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정술을 시행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보험의 경우 15% 또는 30%를 인정하는 편이고
후유증의 정도는 의사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 판단되므로 합법적인 범위에서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의사를 찾는것이 관건입니다.
개인보험의 경우 약관상 후유장해율 기준은 있으나, 수상부위의 양상및 형태에 따라 장해평가나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의 장해기준은 전만과 후만, 측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번사고로 얼만큼 척추가 휘어졌는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인 경우
척추는 척추체와 양 옆의 횡돌기 및 극돌기로 나눌수 있는데요,
각 부위 골절의 손상정도에 따라 추체의 경우 노동능력상실율을 27% ~ 32% 사이로 결정하고 있고,
횡돌기나 극돌기 골절은 이보다 낮은 장해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와 같은 손해배상은 장해율 뿐 아니라 장해인정기간도 중요한데
당연히 한시장해보다는 영구장해를 인정받는것이 합의금 산정에 더 유리합니다.
<예 시>
만약 교통사고로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했고 고정술 등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압박률에 따라
27-32%정도의 장해가 한시 3년 - 7년 정도 인정됩니다. 이때 한시 7년으로 합의를 봤다면
이후 개인보험을 청구할 때 개인보험회사는 "교통사고는 어떻게 끝났셨는지" 물어보고
한시장해로 종결됐다는 걸 확인 후 "개인보험은 영구장해만 인정하는데 교통사고가 한시장해로 종결
됐으니 우리도 영구장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협의를 보자"고 제시하게 됩니다.
이경우 만약 개인보험부터 영구장해로 진행하고 이후 교통사고 합의를 진행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불필요한 분쟁거리가 될 수 있으니 청구순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성공사례 클릭 ▶ http://cafe.daum.net/acnediet/E0XT/74
산재 사고
산재사고로 인한 압박골절의 후유장해율은 '장애등급'으로 표현합니다. 산재보험 시행령에 따라 1급에서
14급까지의 등급으로 나누고, 만약 하나의 사고로 여러부위가 다쳤다면 각각의 장해등급을 병합하여 등급을
조정하게 됩니다.
척추골절 산재 장애등급 사례클릭 ▶ http://cafe.daum.net/acnediet/E0XT/76
중복보상 가능성
교통사고로 보험사와 합의중인 경우나 산재사고의 경우라도, 상해나 생명보험이 있다면
후유장해보험금은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때, 교통사고에 따른 맥브라이드방식 후유장해와 개인보험
회사제출용 AMA방식 후유장해진단서를 각각 따로 발급받아 청구하셔야 하는데 이는 장해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보험은 영구장해만 인정하지만 교통사고는 한시장해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후유장해율은 보상을 위한 척도
원래 S자 형태로 굽어져 있는 척추에 대해서 압박골절이 발생한 이후 기형장해를 발급하거나
전만 또는 후만기형을 인정받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후유장해를 청구해도 보험회사는 자문동의만을 강요하고, 보험회사에 소속된 자문의들은 후유장해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의사분들은 피해자를 돕기보단 보험사와의 분쟁을 꺼려하는등의 이유로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조차 많습니다.
원래 척추는 굽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기형정도는 장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분들의 의견입니다.
보험사에 청구한 이후에도 이같은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삭감하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액일수록 장해진단병원을 압박해 제대로 된 손실을 보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본인의 후유장해율을 판단하시기 전에 유리한 정보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비수술의 경우에도 기형장해율이 30% 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해자분들의 후유장해율이
궁금하신 경우 아래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