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사업 용도로 사용된 $0.375/mile을 어디에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사용한 자동차의 감각 상각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답) 개인 사업자는 IRS Form 1040 Schedule C(Profit or Loss from Business)를 통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자동차나 트럭을 클레임 하거나, 자격이 된다면 form 1040, Schedule C-EZ (Net Profit form Business)를 통해서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계산하시거나,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에 2004년도의 평균 mileage rate인 0.375/mile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지출된 비용을 선택하신 경우에만 차량의 감가 상각이 가능합니다 IRS Form 2106 (Employee Business Expense)를 통해서 직원이 사업상 사용한 자동차 비용이 공제 가능합니다.
문) 저는 home office를 가지고 있습니다. Mortgage, utilities 등과 같은 비용을 공제 할 수 있나요? 집을 팔 때 기초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집에 대한 감가 상각은 하고 싶지 않은데요. 가능한가요?
답) 본인의 집을 사업 용도로써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home office를 차지하는 집 부분에 관하여 부분적인 감가 상각을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home office가 되는 본인의 집 부분은 39년에 걸쳐 straight line 방법으로 mid month convention을 사용하여 감가상각 됩니다.
Home office의 집의 부분을 감가 상각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집을 판매하시는 시점에서 본인이 home office로 사용하신 집 부분에 allowable depreciation을 하셔서 그 기초 가격을 감소시키셔야 합니다.
문) 대여해 준 자산에 대하여 새 지붕, 도랑, 창문, 보일러, 페인트 등 상당한 부분의 보수 공사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 IRS가 감가상각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답) 새 지붕, 도랑, 창문, 보일러 등에 들어간 비용은 거주지의 가치와 수명을 높이기 때문에 capital improvement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은 대여한 자산에 포함대어 27.5년에 걸쳐 straight line 방법으로 mid-month convention에 의해 감가 상각 됩니다.
그러나 페인트와 같은 보수 비용은 비용으로 공제 될 수 없습니다. 보수는 자산을 좋은 상태에 있도록 유지하는 것으로 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수명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보수의 예로는 페인트 칠, 도랑을 고치는 것, 홈을 메우는 것, 깨진 창문을 대체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자산을 remodeling 또는 restoring 하는데 사용된 보수 비용은 자산의 감각상각 연도에 포함되어 함께 감가 상각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