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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좌회전 꼬리물기 차량이랑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직진신호 정상적으로 받고 출발했고, 사고 직전 좌회전차량이 차선변경을 시도하면서 운전석문쪽을 접촉했습니다. 다만, 좌회전차량도 정상적인 신호에 진입을 한 상황이고,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났지만 쌍방과실로 처리될것 같네요.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사고영상을 보실려면 아래 링크 클릭>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1&docId=358438036&ref=me3lnk&scrollTo=answer1
안녕하세요.
과실이라는 것이 정답은 없습니다.
제 사견인이라는 말씀 전제하고, 말씀드려볼께요
이건은 상대가 신호를 위반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호위반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은 아닐 것 같네요.
좌회전차량과 직진사고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보이도, 아래 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회전 도로가 소로이면 2대8
좌회전 도로가 동일 폭이면 3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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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도움이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