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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
<보기1>은 태아성별고지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내용이다. <보기2>에 제시된 견해 중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하는 입장을 모두 고르면? |
<보 기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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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태아성별고지 금지는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과 태아 부모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신기간이 통상 40주라고 할 때 28주가 지나면 낙태 그 자체가 위험성을 동반하게 돼 태아에 대한 성별 고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행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을 입법할 때에 비해 남아선호경향이 현저히 완화됐고 남녀성비가 여아 100명 당 남아 107.4명으로 자연성비 106명에 근접하는 점 등에 비춰 임신기간 전 기간에 걸쳐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대처”라고 설명했다. |
<보 기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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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생명 보호가 알 권리나 직업의 자유보다 더 귀중한 가치인 만큼 적어도 원하는 성별이 아니라 해서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ㄴ. 임신 일곱 달이 넘으면 사실상 임신중절이 불가능하므로 산모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를 알려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ㄷ. 남아 선호 사상이 아직 남아 있는 우리 사회에서 자칫 과거와 같은 성비 불균형 등 문제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ㄹ. 대부분 나라들이 인공 임신중절을 금지하고 있지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ㅁ.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호기심에 불과하다. ㅂ. 2005년 기준으로 ‘원치 않은 성별’이 이유인 낙태가 2500여 건에 달한다. ㅅ. 법 개정 과정에서 사실상 낙태를 할 수 없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보완조처를 해야 한다. |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ㅁ, ㅂ
③ ㄴ, ㄷ, ㅁ, ㅂ ④ ㄷ, ㅁ, ㅂ, ㅅ
⑤ ㄱ, ㄷ, ㅁ, ㅂ, ㅅ
문 2. |
다음 제시문을 근거로 판단할 때 “명예훼손의 죄”에 해당하는 것은? |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불특정인의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묻지 아니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그 다수인이 특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없게 된다. 여기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전파성의 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전파성의 이론이란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 사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하자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말한다. 장래의 사실의 적시는 의견진술은 될 수 있으나 사실은 되지 않는다. 다만 장래의 사실의 적시도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현재의 사실에 대한 주장을 포함할 때에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철수는 앞으로 여자를 3명 이상 만나지 못할 거야”라고 말하는 것은 장래의 사실의 적시로서 증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것을 요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그 사람의 성명을 명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① 갑은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은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하였다.
② 갑은 피해자의 친척 한 사람에게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이야기하였다.
③ 갑은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고 친한 사이인 사람에게 피해자의 험담을 하였다.
④ 갑은 마을총회에 참가한 마을 주민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머저리, 병신’이라고 욕하였다.
⑤ 이혼소송 계속 중인 갑이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하였다.
문 3. |
다음의 법률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을 고르면? |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性行)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제3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제1항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 각 호의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제1항의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① 검사는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라 하더라도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에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문 4. |
乙 운송인에게 물건운송을 위탁한 甲은 도착지에서 아무런 이의없이 운임을 지급하고 물건을 수령하였다. <보기>의 내용 중 甲이 현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사안의 물건운송 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한다.) |
제1조 (운송인의 책임소멸) ①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①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운송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4조 (준용규정) 제2조, 제3조의 규정은 운송인에 준용한다. 제5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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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회사에 도착한 즉시 포장 내부에서 물건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재 수령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ㄴ. 회사에 도착한 즉시 포장 내부에서 물건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운송인에게 파손사실을 즉시 통지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재 수령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 ㄷ. 수령일 후 15일이 지난 날 현재 우연히 물건 내부에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재 수령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 ㄹ. 수령일 후 15일이 지난 날 현재 우연히 포장 내부에서 물건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 파손은 운송인의 사용인의 고의로 인한 파손임이 증명되었다. ㅁ. 수령일 후 15일이 지난 날 우연히 포장 내부에서 물건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 파손은 운송인의 사용인의 고의로 인한 파손임이 증명되었으며, 현재 물건 수령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 |
① ㄷ, ㅁ ② ㄹ,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ㄱ, ㄷ, ㄹ, ㅁ
문 1. |
정답 |
⑤ |
태아 성감별 금지‘헌법 불합치’
◆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반대 또는 우려를 표명하는 보기
- ㄱ, ㄷ, ㅁ, ㅂ, ㅅ
◆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찬성하는 입장
- ㄴ, ㄹ
문 2. |
정답 |
① |
[법규_형법] 명예훼손죄
① (O) 이 경우는 장래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한 것은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5. 13, 2002도 7420) 보기에서 갑은 부서 사람들에게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현재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인정되었다는 거짓사실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즉, 따라서 보기의 사실은 장래의 사실을 적시하였지만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②,③,⑤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충족하는지 묻고 있다. 세 건 모두 갑이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공연성을 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세 건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0. 2. 11. 99도45794, 대법원 1981. 10. 27. 81도1023, 대법원 1984. 2. 28. 83도891)
④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
문 3. |
정답 |
② |
② (X)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따라서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문 4. |
정답 |
② |
[법규_상법] 운송인의 책임
ㄹ.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에게 악의가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제 146조 제 2항에 의하여 통지가 없었더라도 운송인의 책임은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ㅁ.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에게 악의가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제 122조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상사소멸시효인 제 64조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현재 물건 수령일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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