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 그리고 2006년도 합격수기에서 접하였듯이 충남직 합격을 위하여 멀리까지 오시어 수강하신 수험생님들의 적극적이고 차별적인 수험준비 이야기를 접하셨으리라 보네요.
모두들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시어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2006년도에도 변함없이 충남직 전공제한시험대비 준비 하시는 수강생님들의 합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드릴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6-1호
2006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 1월 27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보기순서>:시 험 명- 계 급- 직렬·직류- 선발예정인원- 시 험 과 목- 합 계
구 분
7급, 8·9급, 연구·지도직. 소 방 직-1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1·2차 병합실시),3차시험 서 류 전 형
4차시험 면 접 시 험
※ 앞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와 기타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거주지제한
- 2006년 1월1일 이전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충청남도에 있는 자
- 9급 행정직 응시자는 2006년 1월1일 이전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해당 시·군에 있는 자
- 7급 수의직 응시자는 2006년 1월 1일 이전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충청남도나 대전광역시에 있는 자
다. 응시연령
-공개경쟁 임용시험- -8급, 9급 18세이상 32세까지( 1973. 1. 1∼1988. 12. 31)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7급, 연구사, 지도사 20세이상 45세까지( 1960. 1. 1∼1986. 12. 31)
라. 응시상한연령 연장
[제대군인]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자격(면허)증 및 학력 제한
-연구사 농업연구사(작물)- 농학을 전공한자,농업연구사(농업환경)- 농화학을 전공한자
-지도사 농촌지도사(농업)-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농촌지도사(원예)-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1) 위의 자격(면허)증 소지 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시험)일에 유효한 자격(면허)증이어야 함
(7급 수의직, 8급 간호직, 9급 사회복지직·전산직·지적직·사서직·식품위생직, 소방직)
2) 위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 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의 해당학 및 동일계통 학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됩니다.
※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학위를 취득
또는 최종시험일전까지 취득예정자이면 원서접수 가능 합니다.
-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과 상이한 경우에는 소속학교장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대학교
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 되어있는 ○○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위 지도직에서 "농업계통"의 학과에의 해당 여부는 소속학교장의 추천서로 갈음, 판단하며,
추천서에는『우리 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농업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추천서 양식은 원서접수 1개월전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바. 성별·학력(연구·지도직 제외)은 제한 없습니다.
사.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 소방직의 신체조건 - 道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자. 소방직의 실기시험 체력검정 기준 - 道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4. ※ 원서접수는 09:00∼18:00까지 접수함.
※ 제3차 시험(서류전형) 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함.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충청남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에
게시함.
5. 원서접수(인터넷,우편,방문)
가. 인터넷접수
ㅇ 방 법 :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를 통하여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ㅇ 응시수수료외에 처리비용(휴대폰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이 소요되며 응시자 부담입니다.
ㅇ 인터넷 원서접수시 접수기간내 접수 취소시는 취소수수료를 공제하고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단, 원서접수 기간후에는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원서 부착용 사진화일(JPG) 규격 : 해상도 100에 3.5㎝×4.5㎝
나. 우편접수, 방문접수
1) 교 부 처 : 충남도청 도민봉사실 또는 시·군청 민원실,
충청남도 서울사무소(☎ 02-571-8954)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300-9(KOTRA 5층)
* 원서접수 기간 5일전부터 교부
2) 접 수 처 : 충남도청 도민봉사실
3)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직접 제출(근무시간에 한함)
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 할때에는 우편접수요령(원서이면 참조)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 우송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ㅇ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ㅇ 단체접수는 받지 않으며, 우편접수시에는 반드시 1응시자 1봉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 : (우 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중앙로 155)번지
충남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연구·지도직은 인터넷 및 우편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방문접수만 가능)
ㅇ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 중복 또는 복수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상반신 사진(3.5㎝×4.5㎝)
다. 응시수수료
ㅇ 7급, 연구·지도사 - 7,000원 상당의 충청남도 수입증지
ㅇ 8·9급, 소방사 - 5,000원 상당의 충청남도 수입증지
라. 졸업(학위)증명서·학교장 추천서 각 1통 : 연구·지도직에 한함
※ 추천서의 서식은 해당시험 원서접수일 1개월 전에 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제시 하여야 합니다.
단,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가 우편접수를 할 경우에는 위 확인서류 사본을 동봉 접수하여
주시고, 인터넷 접수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충남도청홈피공고문참조)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지도직은 제외)
나. 자격증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은 제외, 소방직은 별도 지정)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
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나) 기술직(지도직 포함) 및 연구직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제한경쟁특별임용
시험에서 자격증 제한 직렬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
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합니다. (충청남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3조의3 참조)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
(최대 2개 인정)
다.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 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모집기관별)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소방직 제외)
나. 채용 목표 : 30%(시험 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합니다.)
다. 실시 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하한성적 합격선 :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도,
시·군 게시판 및 道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장에 휴대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지참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042-251-2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수험준비는 정확한 정보와 차별화된 수험준비로 하루 라도 빨리 시작 하시는게 좋습니다.
수업은 모든 진도를 약 2개월 완성을 시키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짧은 시간에 보다 수험생님들께 합격에 유리 하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주중반은 좀더 자세히 .....주말반은 요점화 통합강의 형식으로 ....야간반은 문제 풀이 형식으로 ... 다양한 수강을 하실수 있도록 실강을 해드리고 있네요.
그러므로 첫 진도와 상관없이 파트별 진도와 더불어 전과목을 통합 할수 있는 수험준비만이 합격의 지름길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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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통과목-7.9급 및 농촌지도사.연구사(국어.한국사.영어)
<2>7급 농업직 및 농촌 지도직 전공 과목-생물학. 재배학(범론.원론).토양학.식용작물학.작물생리학.작물육종학.원예학 등
<3>9급 농업직 전공과목-재배학개론.식용작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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