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이강호 제자님!!
1. 맹지관련문의
- 대개 지목상 도로가 접하고 있지 않으면 맹지라 보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도로가 개설되어 있어도 상태(포장상태,
일정폭, 통과여부 등)에 따라 도로로 인정됨.
- 현재 대상지도 공부상 도로에 접하여 허술하지만 현재도로가 개설된 현장임. 이 현재도로를 잘 활용하는 방안을 구
상해야함. 오히려 국제신도시가 완료되기 전에 허가를 맡지 않으면 현재도로를 폐도로 보고 주변을 완충녹지로 둘러
버릴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제신도시 착수전 빨리 현재도로 이용과 일부 확장하는 진입로를 개설하여 허가를 받아
야함.(산102-3임이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서 맹지라 본다면 잘못임. 소유권을 확인하여 국가나, 경기도. 평택시 등의
소유이면 도로부지로 봄, 만약 사유지라면 승낙을 받아야 하겠죠)
2. 배수로 관련문의
- 조사한 배수로 종말부분이 용수로가 아닌 배수로에 연결된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지와 닿아 있지 않다
면 관로를 접속해야하는데 관로에 사유지가 점유된다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공유지가 연결되었는지 검토하여
관로를 국공유지로 매설한다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구요.
3. 허가규모 관련
- 먼저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물론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개발행위허가 안되는것 하는 만능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허가가 아니라 제안이기 때문에 무척 까다롭고 심의과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패션아울렛을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면 “유통형”에 해당하고 도시계획시설로 한다면 “유통및공급시설”에
해당하여 대상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후 2가지방법으로 모두 제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단 문제나 대안을 지구단위나 도시계획시설로 접근하면 학습의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강의의 범주에도
포함이 안되었었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공부의 범주내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힌트에서 말씀드린 농지나 과수원으로 이용되는 부분과 산지로 이용되는 부분이 상존하는 경우 농지로 개간된 이
력을 추적하여 사실상농지로 인정되면 지목이 임야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는 것이고, 그 외의 산지는 산지전용허
가로 신청합니다.
따라서 연접도 개발행위 연접이 있고 산지연접이 있기 때문에 개발은 모든개발지를 상대로 연접을 계산하고 산지연
접은 산지전용허가로 개발된 산지만을 연접으로 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개발행위3만 산지전용3만을 신청할 수 있
는 것이지요 다만 개발행위허가부분을 먼저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고 준공을 받은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해야하는 시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신청인이나 신청목적이 최소한 2개이상이 되어야 하겠지
요. 원칙적으로는 3만이상 개발이 불가능한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제수행이고 학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아이디어는 점수와 연결되겠죠.
4. 조례내용은 보신대로 이고 건축법상 용도가 2006.5.8까지는 판매 및 영업시설이라하여 도·소매장. 상점, 여객·화
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터미널을 포함하다가 이후 판매시설은 도·소매장. 상점만으로 하고 여객·화물터
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터미널은 영업시설에서 운수시설로 개정하였슴 따라서 구법규정에 준하는 영업시설
은 여객·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터미널을 말합니다. 아울렛을 한다면 판매시설인데 패션쪽은 개발행위
로는 좀 힘들듯 싶은데요. 꼭 패션쪽 판매시설을 한다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 이후 유통형 2종지구단위계획이나
유통업무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검토해야 할 겁니다. 개발행위로는 공장, 창고, 병원같은 관리지역에서 가능한 용도
를 선택할 수 밖에 없구요.
됐나요??
휴--~~ 머리아퍼요. 지끈지끈
잘 해보시길~
이상길 교수
첫댓글 헉.. 교수님.. 저도 머리가 무지무지 아파요..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정성스런 답변 너무 감사해요~ ^^**
역시 교수님이시네요...답변에 정성이 가득....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저도 잘 읽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