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부터 법인사업자에 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으며 작년부터 이 의무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로 확대된바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시행기간이 1년정도밖에 되지 않아 일부 개인사업자들은 여전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다름 아닌 발급시기이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물건 판매일에 발행하면 된다. 단, 계속적으로 거래가 있는 고정 거래처의 경우, 그 달의 거래 금액을 모아 월 말일 날짜로 발행할 수도 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완료해야 하며, 발급한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한다.
국세청의 e-세로를 통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에 별도로 전송을 하는 사업자도 간혹 있다. 그러나 국세청 e-세로에서 발행하였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업무는 마무리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인 비즈앤택스는 “발급기한이나 전송기한을 어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가산세는 미발급 가산세와 미전송 가산세로 나뉜다.
미발급가산세의 경우는 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며 전송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공급가액의 0.3%, 전송이 지연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1%가 적용된다.
한편, 이를 발급한 사업자에게는 혜택이 뒤따른다. 발급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의 세액이 공제되며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는 것. 아울러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표 개별명세 작성도 불필요하다는 장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