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7.1.부터 ○○○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소재지 지상의 건물 1,140.675㎡(지하 1층, 지상 1층 일반음식점 및 소매점, 2층 사무소, 3층에서 5층은 고시원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9월 쟁점건물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지상 3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고시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주거용 원룸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여, 2012.11.8.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건물은 ○○○대학교 인근에 있는 숙박업소로 이용객의 대부분이 학생이고, 학기중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 거처로서 입실료도 월 단위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는 다르므로 주거용 원룸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주거용 원룸으로 본다 하더라도 고시원으로 건축하였고, 실질이 고시원이므로 인버터 등 주거용 시설에 대하여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
(2) 주택의 임대는 면세사업이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은 독립된 주거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각 실별로 욕실, 화장실, 냉장고, 전자렌지 등이 설치되어 있는 주거용 원룸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주택과 비주택의 판단은 건물의 실제의 용도에 의하며, 주거용으로 판단되면 그 관련 매입세액 전부를 불공제하는 것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2)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은 2012.2.1.이며, 현지확인시 확인한 입실기록부 검토한바 고시원으로 허가받아 신축하였으나, 실제로는 학생들이 매년 단위로 계약하고 숙식을 하는 사실상의 원룸으로 사용함이 확인되는바, 과세ㆍ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한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고시원을 주거용 원룸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해 본다.
(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사후검증 현장확인 결과보고서(2012년 9월)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3∼5층 고시텔은 25개의 방으로 입주자는 대부분 학생이고, 주로 3∼12월까지 10개월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보증금 없이 년 OOO원씩 받고 있었으나,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고 현황만 관리하고 있으며, 각 층에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취사장 및 화장실이 없으며, 각 방에 별도의 화장실과 침대, 옷장, 책상 등 가구와 개별취사가 가능한 냉장고, 전자랜지, 전기후드 등이 비치되어 있고, 방마다 전력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복도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임차인 409호 김○○ 및 308호 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위 고시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이 건 고시원이 인근 대학교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임시거처로서, 특별한 계약없이 월 단위로 입실료를 받고 있어 사실상 기숙사에 가까운 형태로 주거용 원룸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일반건축물관리대장, 입실기록부 및 고시원 건물, 공동세탁실, 공동 청소시설 등이 나타나는 사진 4매를 제시하고 있는바,
입실기록부는 방번호, 이름, 전화번호, 임대료, 계약기간, 비고 등으로 구분ㆍ기재되어 있으나, 계약기간의 확인 및 매월 임대료를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409호 김○○ 및 308호 지○○는 전세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건축법」에 의한 고시원으로 건축허가 및 준공을 받았으며, 대학생들의 임시거처로 월세를 받는 등 사실상 기숙사의 형태로 주거용 원룸과는 구별된다고 주장하나, 주택과 비주택의 구분은 건물의 실제용도에 의하고, 실제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바, 쟁점건물의 고시원은 각 호실별로 독립된 계량기, 화장실 및 샤워시설과 개별취사가 가능한 냉장고, 전자랜지, 전기후드 등과 주거에 필요한 일체의 설비를 갖추고 있는 점 및 매월 사용료가 아닌 연 단위 임대료 및 일부 전세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건물 중 고시원의 실제용도는 주거용 원룸인 주택에 가깝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고시원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고시원을 주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고시원으로 건축하였으므로 인버터 등 주거용 시설에 대하여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택과 비주택의 판단은 건물의 실제의 용도에 의하며, 주거용으로 판단되면 그 관련 매입세액 전부를 불공제하는 것인바, 앞서 본바와 같이 동 고시원은 사실상 주거용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해 본다.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1항 제11호에서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가산세 부과)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그 근본원인은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6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주택임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였기 때문이며, 동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라는 세목으로 고지가 되므로,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618, 2012.3.22.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