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arelricu&logNo=221282782619&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daum.net%2Fsearch%3Fw%3Dtot%26q%3D%25EB%25B2%2595%25EC%25A0%2581%2520%25EC%2595%2588%25EC%25A0%2595%25EC%2584%25B1%2520%25EC%259B%2590%25EC%25B9%2599%26nzq%3D%25EB%25B2%2595%25EC%25A0%2581%2520%25EC%2595%2588%25EC%25A0%2595%25EC%2584%25B1%26DA%3DNSJ국토부의 이번 화물차 증차처분이 헌법과 화물법 제1조, 제3조 제7항 제1호, 대법원 판례 91누9107호를 위반한 불법처분이라는 이론적 근거따라서 개별협회가 불법증차에 협력한 하나의 행위만으로도 법인설립인가 취소 대상이 된다.협회는 지금이라도 경제적,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협회원의 증차취소 소송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협회원으로부터 협회설립승인 취소 소송에 의하여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대구개별협회가 증차에 협력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 증차취소 소송 소장 참조[국토부의 화물자동차 증차는 사기였다]라는 이 카페 게시글 참조
첫댓글 개별협회는 이 글을 인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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