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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보통 운영이 잘되고 매출 성과가 좋은 가게가 사정으로 인하여 문을 닫으려 할 때 이를 계속해서 이어받아 영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어느 정도의 확실한 성과가 보장되어 있어 앞으로도 큰 이익을 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이러한 경우 상가를 계약함에 있어 ‘권리금’이라는 존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권리금은 보증금이나 월세와는 다른 것으로 매장의 가치를 판단하는 지표를 금액적으로 환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지표나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다수의 당황스러운 상황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권리금 자체가 터무니없이 높거나 적은 경우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반대하여 권리금회수방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권리금에 관하여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권리금이란 무형의 가치로서 매장을 운영해온 노하우나 경험과 지식, 거래처 등등 많은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결과물에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여 합당한 가치를 제공받는 것인데, 문제는 금액의 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너무 과한 권리금을 제시하기도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권리금회수에 관련하여 문제가 생겨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기간과 소송가능기간은?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받는 것이 아닌 신규 임차인에게 요청하고 지급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 임대인이 권리금을 올바르게 회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들을 했다면 부산상가권리금소송을 진행하여 부당함을 주장하고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현재 권리금회수방해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계약이 끝나는 일시까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통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전문변호사와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첫번째로 확인해 보아야 할 내용은 소송 가능 기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자신이 현재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는지 확인하여 문제없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소송의 성립 요건은?
부산권리금소송의 기본적인 요건사항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첫번째로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문제없는 건물이어야 한다는 점으로 만약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라면 법적인 대응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확실한 방해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했다는 입증이 있어야 손해배상청구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에, 부산권리금소송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대부분의 법적 소송이 그러하듯 상가권리금소송도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입증하는것이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를 방해 받았다면 과정 속에서 자신이 피해입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입증할 자료, 그리고 피해를 당한 정확한 금액 산정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개인이 진행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함께 하기에 보통 감정신청을 통하여 피해 범위를 산정한 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막연한 추측이나 감정적인 의견도출이 아닌 실제 활용 가능한 문서상 자료나, 임대인과의 통화 녹음 내역 등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현재 자신이 상가권리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피해보상을 받는 것에 주력해야 합니다.
억울하고 힘들어만 하면서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마땅히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한 과정에 추가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고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상받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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