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함(부령 §53의 2 ②).
ㆍ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부령 §53의 2 ③)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부령 §53의 2 ④).
①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로서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를 이용하는 방법(ERP)
② 표준인증을 받은 실거래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③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
④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 ①, ②, ④에 따른 설비 또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국세청장에게 등록하여햐 함(부령 §53의 2 ⑤). 등록신청서의 제출, 거부사유, 취소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16조의 2를 참조하기 바람.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13.12.31.까지 발급하고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기한 내에 전송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부법 §32의 5, 부령 §83).
세액공제액 = Min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 × 200원, ② 연간 100만원}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업자가 전송기한(발급일의 다음날)이 경과한 후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다음의 가산세액을 납부세액에서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부법 §22 ②).
첫댓글 박세무사님! 늘 좋은 정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