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연말정산
1. 근로소득 관련
1)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지급명세서 기재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은 다음과 같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1쪽) Ⅰ. 근무처별소득명세 ⑮-3」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제12조)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근로자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다음 산식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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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전 근로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육아휴직급여액× |
----------------------------------------- |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3) 원양・외항 선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 및 국외건설 감리업무 수행자 비과세 범위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⑴ 관련 법 내용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장기간 해외 선박근무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하여 원양・외항 선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해외건설현장 감리업무 수행자도 국외건설근로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외건설현장 감리업무 수행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한도가 월 3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⑵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시 유의사항
원양・외항 선원 및 해외건설현장 감리업무 수행자의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비과세항목(코드 M02)’에 해당되므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 시 개정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원양・외항 선원 및 해외건설현장 감리업무 수행자의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구분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
원양・외항 선원 |
월 200만원 → 월 300만원 |
(M02)월 200만원 → (M02)월 300만원 |
원양・외항 선원 |
월 100만원 → 월 300만원 |
(M01)월 100만원 → (M02)월 300만원 |
4) 생산직근로자 등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
⑴ 관련 법 내용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생산직근로자 등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대상자를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직전연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확대하였다.
⑵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시 유의사항
생산직근로자 등의 비과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비과세항목(코드 O01)’에 해당되므로, 2013년귀속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생산직근로자 등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근로자의 2012년 총급여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월의 월정액급여를 반드시 확인하여 전산매체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사용자 부담분 관련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세법」제12조)
2013.1.1. 이후 납입⋅적립하는 분부터 연금 성격의 사용자부담분은 납입(적립) 당시 근로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기 곤란하므로「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군인연금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비과세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만 비과세된다.
참고로 연금성격의 사용자부담금은 추후 인출 시 퇴직소득 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비과세된 소득을 다시 과세하는 불합리 개선한 것이며, 해당 사용자부담금이 과세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기 바란다.
6) 정부・공공기관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수당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⑴ 관련 법 내용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지방이전에 따른 실비변상적 측면에서 지급되는 급여인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은 비과세된다.
⑵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정부・공공기관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수당 비과세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비과세항목(코드 H16)’에 해당된다.
2. 소득공제 관련
1) 한부모가족공제 신설(「소득세법」제5조1) 및 관련 서식 개정
⑴ 관련 법 내용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는다. 다만,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가족공제를 우선 적용한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가족공제 적용 여부]
거주자 본인 |
배우자 |
기본공제대상 |
세대주.세대원 |
부녀자공제・한부모가족공제적용여부 |
직계비속・ 입양자 |
부양가족(직계비속・입양자 제외) |
남성 |
있음 |
관계없음 |
관계 없음 |
관계 없음 |
해당 없음 |
없음 |
있음 |
관계 없음 |
관계 없음 |
한부모가족공제 적용 |
없음 |
관계 없음 |
관계 없음 |
해당 없음 |
여성 |
있음 |
관계 없음 |
관계 없음 |
관계 없음 |
부녀자공제 적용 |
있음 |
관계 없음 |
관계 없음 |
한부모가족공제 적용 |
없음 |
없음 |
있음 |
세대주 |
부녀자공제 적용 |
세대원 |
해당 없음 |
없음 |
관계 없음 |
해당 없음 |
⑵ 관련 서식 개정
한부모가족공제가 신설됨에 따라「근로소득지급명세(2쪽 및 3쪽)」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2)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 시 소득공제명세 작성방법 변경
2013년귀속 연말정산분부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근로소득지급명세서(3쪽) 소득공제명세」작성 시 다음과 같이 장애인 구분코드를 해당 항목에 기재한다.
3)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의 범위 명확화(「소득세법」제51조의 3) 및 관련 서식 개정
⑴ 관련 법 내용
201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연금계좌(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소득공제 대상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자기부담금은 제외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서 규정하던 연금저축소득공제를
소득세법 제51조의3으로 이관하였다.
1.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을 과세 이연하기 위해 입금하는 경우
2. 연금계좌간 이체를 위해 납입하는 경우
⑵ 관련 서식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2에서 규정하던 연금저축소득공제를
「소득세법」제51조의 3으로 이관함에 따라「근로소득지급명세서(2쪽)」‘㊹연금저축소득공제’란이 삭제되고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또한, 연금계좌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작성하는「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도 개정되었으나 용어 등만 개정되었을 뿐 그 실질은 개정되지 않았다.
4) 의료비공제 관련 서식 개정
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의료비공제액에서「㉟의료비-㉮장애인」에 포함된 금액을 차감하여 기재 후술하는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적용을 위하여「근로소득지급명세서(2쪽)」의료비공제액 기재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⑵ 의료비지급명세서
다음과 같이「의료비지급명세서」지급처 기재사항에 “⑧상호”가 추가되었다.
5)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 3) 및 관련 서식 개정
⑴ 관련 법 내용
2013년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교육비 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다음 교육비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었다.
대상학생 |
대상 교육비 |
적용시기 |
취학전 아동 |
①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공제대상 학원 및 체육시설에 급식비
②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공제대상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해당 교육기관에서 구입한 교재 구입비 포함) |
2013.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①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해당 학교에서 구입한 교재 구입비 포함) |
2013.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②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 |
2013.6.28.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⑵ 관련 서식 개정
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후술하는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적용을 위하여「근로소득지급명세서(2쪽)」교육비공제액 기재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②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구입증명서(학교 외 구입분)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도서구입 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을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다음 서류를 확인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 임차주택 확대(「소득세법」제52조) 및 관련 서식 개정
⑴ 관련 법 내용
2013.8.13. 이후 최초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해당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을 임차하기 위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도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⑵ 관련 서식 개정
2013년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근로소득지급명세서(7쪽)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와 관련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산매체 관련
G레코드에 해당한다(2013년 신설). 해당 G레코드는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의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상세 내역을 수록한 레코드로서 각 임대차 계약별로 임대차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 정보를 수록한다. 다만, 한 개의 레코드에 월세액 소득공제,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금전소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은 각 3개씩 수록하며, 초과되는 경우는 새로운 G레코드를 추가하여 수록한다.
② 서식 작성 시 유의사항
가. ⑮금전소비대차계약기간, ㉔임대차계약기간
해당 기간에 2013.1.1.~12.31. 중 단 하루라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나. ⑯차입금이자율
다음과 같이 차입시기에 따라 그 이자율에 제한이 있다.
1. 2012.2.27. 이전:연 3.7% 이상
2. 2012.2.28.~2013.2.22.:연 4.0% 이상
3. 2013.2.23. 이후:연 3.4% 이상
다. ⑱원리금
명세서에는 ‘원리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원금을 기재한다. 원리금은 ‘⑰계’에 기재함에 유의한다.
라. ㉕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3.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기재한다.
7) 월세 공제대상 임차주택 확대・월세 지출액 공제율 확대(「소득세법」제52조) 및 관련 서식 개정
⑴ 관련 법 내용
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를 상환하는 분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해당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을 임차하기 위한 월세액도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013.1.1.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공제대상 월세액의 50%를 소득공제 한다.
⑵ 관련 서식 개정
2013년귀속 연말정산 분부터 ‘월세액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근로소득지급명세서(7쪽)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와 관련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산매체 관련
G레코드에 해당한다(2013년 신설). 해당 G레코드는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의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상세 내역을 수록한 레코드로서 각 임대차 계약별로 임대차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 정보를 수록한다. 다만, 한 개의 레코드에 월세액 소득공제,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금전소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은 각 3개씩 수록하며, 초과되는 경우는 새로운 G레코드를 추가하여 수록한다.
② 서식 작성 시 유의사항
가. ⑩임대차계약기간
해당 기간에 2013.1.1.~12.31. 중 단 하루라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나. ⑪월세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산식에 따른 공제대상 월세액을 기재함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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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⑪ 월세액=임대차계약에 따른 총 월세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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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의 총일수 |
8) 기부금 이월공제 규정에 따른 공제대상 이월기부금의 기부연도 변경 및 기부금공제 관련 서식 개정
⑴ 기부금 이월공제 규정에 따른 공제대상 이월기부금의 기부연도 변경
기부금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2013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공제 기부금의 기부연도는 다음과 같다.

⑵ 기부금공제 관련 서식 개정
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후술하는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적용을 위하여「근로소득지급명세서(2쪽)」기부금공제액 기재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② 기부금명세서
다음과 같이「기부금명세서 ➌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에 특례기부금(코드 30, 31)을 기재하는 란이 삭제되었다.
9) 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및 관련 서식 개정
⑴ 관련 법 내용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 유도 및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도 2014.12.31.까지 2년 연장하였다.
1.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해당 개인투자조합이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같은 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⑵ 관련 서식 개정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개정됨에 따라「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1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조정과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및 관련 서식 개정
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조정
2013.1.1. 이후 사용분부터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조정되었다.
구분 |
2013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
비고 |
전통시장사용액 |
30% |
종전과 동일 |
대중교통이용액 |
신용카드 사용 |
30% |
종전 20% |
직불카드 등 사용 |
30% |
종전과 동일 |
현금영수증 사용 |
30% |
종전 20% |
신용카드 사용액(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
15% |
종전 20% |
직불카드 등 사용액(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
30% |
종전과 동일 |
현금영수증 사용액(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
30% |
종전 20% |
학원비 GIRO 납부액 |
공제대상 제외 |
종전 20% |
이때, ‘대중교통이용액’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대중교통수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2호).
☑ point:대중교통이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금융기관 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대중교통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대중교통이용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조특령 121의2 ⑧ 후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작성방법 문단5).
⑵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개정에 따른 일반공제금액 계산방법 개정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문턱)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일반공제금액을 계산한다.
① 공제가능금액(㉠)
(CASE 1) 총급여×25%≤신용카드 사용액(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공제가능금액(㉠)=(B+C+D+E)×30%+(A-총급여×25%)×15%
(CASE 2) 총급여×25%>신용카드 사용액(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공제가능금액(㉠)=(B+C+D+E)×30%+(A-총급여×25%)×30%
A : 신용카드 사용액(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B : 직불카드 등(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C : 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D : 전통시장사용액 E : 대중교통이용액
② 공제한도(㉡)
③ 일반공제금액(㉢)
⑶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공제금액 한도 상향
‘⑵’에서 살펴본 공제가능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즉 일반공제에서 한도초과금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대중교통비이용액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비이용액의 30%를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⑷ 관련 서식 개정
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대중교통이용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별도 공제율로 공제되고 학원비 GIRO 납부액이 더 이상 공제되지 않음에 따라「근로소득지급명세서(3쪽)」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대중교통이용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별도 공제율로 공제됨에 따라「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③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⑴부터 ⑶’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계산방법이 개정됨에 따라「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11) 목돈 안드는 전세이자상환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7) 및 관련 서식 개정
⑴ 관련 법 내용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3.8.13.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목돈 안드는 전세이자상환액공제’를 신설하였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2013.8.13. 이후 최초로 주택담보대출금을 차입하거나 이자상환액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 공제대상
거주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2015.12.31.까지 해당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로 한다.
구분 |
요건 |
해당 주택차입금 요건 |
1. 거주자가 보유주택을 임대하면서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거주자를 채무자로 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할 것 → 거주자(공제신청자 본인)=주택소유자=전세보증금 차입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자 2.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3. ‘1.’에 따른 차입금이 3,000만원(수도권은 5,000만원) 이하일 것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5.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1.’에 따른 전세보증금의 이자상환액을 지급하여야 할 금융회사 등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 |
해당 주택 임차인 요건 |
1. 계약일 현재 법소정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일 것 2. 직전연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배우자 소득 포함)이 6,000만원 이하일 것 3.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② 공제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⑵ 관련 서식 개정
목돈 안드는 전세이자상환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근로소득지급명세(2쪽)」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 본 원고 기고일 현재 ‘목돈 안드는 전세이자상환액공제’와 관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구체적 절차(제출서류 등)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12) 적용기한이 종료된 저축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및「조세특례제한법」91조의 9)
⑴ 장기주택마련저축
① 관련 법 내용
적용기한 종료로 인하여 2013년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불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다.
② 관련 서식 개정
‘①’에 따라 다음과 같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㊹-2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에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재란이 삭제되었으며,「근로소득지급명세서(6쪽)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명세서」에도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공제액 포함)을 기재할 수 없게 되었다.
⑵ 장기주식형저축
① 관련 법 내용
적용기한 종료로 인하여 2013년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불입한 장기주식형저축불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② 관련 서식 개정
‘①’에 따라 다음과 같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2쪽)」‘㊽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란이 삭제되었으며,「근로소득지급명세서(6쪽)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명세서」‘5. 장기주식형저축 공제’란도 삭제되어 기재할 수 없게 되었다.
13)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3)
경영상 어려움에도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를 지속 지원하고자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15.12.31.까지 유지하기로 하였다.
14)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신설(「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의 2) 및 관련 서식 개정
⑴ 관련 법 내용
①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의 의미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고자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필요경비로 처리되는 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대상 소득공제액 산출 시 유의사항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대상 소득공제액은 상기 ‘①’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정산명세」의 해당 항목(번호) 금액과 일치한다. 다만, 2013년 이후 지출분에 한하여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대상 소득공제액에 포함되는 지정기부금 공제액과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액은「근로소득지급명세서-정산명세」의 해당 항목(번호) 금액과 일치하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대상 소득공제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 ㊳기부금-㉱지정기부금 공제금액(2013년 이후 지출분)
「기부금명세서」에서 별도로 산출하여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고려한다.
나. ㊺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공제금액(2013년 이후 지출분)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에서 별도로 산출하여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고려한다.
③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의 처리
가.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①’에서 언급한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대상 소득공제액의 총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며, 다음 산식과 같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
㊿종합소득 과세표준=㊷차감소득금액-㊾그 밖의 소득공제 계+[㊾-1]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나.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지정기부금 공제액 및 이월액 조정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이 발생하고 지정기부금 공제액(2013년 이후 지출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에 지정기부금 공제액(2013년 이후 지출분)이 먼저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에 포함된 해당 지정기부금은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어 지정기부금 공제액(이월액)이 변동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기부금명세서」재작성
즉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 여부 검토 전「기부금명세서 기부금 조정 명세」상 지정기부금 공제금액(이월금액)이 수정되어야 한다. 즉,「기부금명세서 기부금 조정 명세」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2. 재작성 시 지정기부금 공제순서(이월순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코드 40)이 종교단체지정기부금(코드 41)보다 우선 공제되므로, 종교단체지정기부금(코드 41)부터 이월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다.
⑵ 관련 서식 개정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이 신설됨에 따라「근로소득지급명세(2쪽)」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3. 외국인 관련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12.31.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근로소득(비과세근로소득 포함)에 17%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참고로 외국인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연말정산 결정세액 계산과정을 도표로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2) 소득세 감면 외국인기술자 범위확대(조특령 16조)
2013.2.15.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연구개발서비스업 및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의료업(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한정)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가 연구개발서비스업, 의료업(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4.12.31.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최종기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