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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유발 DIY 조심하세요 환경부 시험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페인트, 벽지 등에서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고 7배까지 방출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미 시판된 뒤 사후시험인데다 실내사용을 금지하는 품질표시를 따로 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시험에서는 페인트 15종, 접착제 2종, 벽지 3종, 바닥재 4종 등 모두 24종의 제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접착제 1종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시험 결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방출 페인트 제품은 조광페인트의 인테르니, 마루코드, 반광 등 4종, 노루페인트의 슈러, 에나멜, 빨간색 등 4종, 삼화페인트의 40 바루스파, 투명무광 등 2종, 버드켐의 방염도료 등 2종, 펜앤하비의 PECAN STAN 320, 우진페인트의 하이죤#1000, 애경피엔씨의 아크릴 본타일 상도 백색 등이다. 접착제는 동양실리콘의 동양씰 381(적색), 아우실란트산업의 GREEN sil 808(녹색), 벽지는 샬롬벽지의 아이노스 실크벽지 2382-6, 2378-4, 2388-5 등 3종이다. 또 바닥재는 루벤스카페트의 TRJ 1001과 1003, 미스론카페트의 MOL-214, 225 등 모두 4종이 실내 사용 금지품목에 포함됐다. 이들 제품은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학교 등의 실내 시공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시중에 유통, 시공된 것들로 예방 효과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고시된 제품을 시공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처벌 규정이 있지만 제도가 시행된 2005년 이후 적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환경부 담당자는 “시공된 뒤에는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 식별이 어려워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은 사용제한 제품을 구별하기 어려워 피해가 우려된다. 이들 제품은 환경부 고시를 통해 공개될 뿐 제품 자체에 사용제한 표시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시공하거나 시공자를 감독할 때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집안을 꾸미는 데 사용하는 ‘DIY’(Do It Yourself)’ 제품도 포함됐다. 노루페인트가 DIY족을 겨냥해 ‘홈테리어’라는 상표로 출시한 아이보리 화이트 반광, 파스텔그린 유광 등 2개 제품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이 기준치인 4㎎/㎥를 2배 내외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축업자들은 고시된 사용제한 제품을 참고해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제한 표시를 하거나 제조자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
출처: 아토피아(www.atopia.co.kr) 소식지 제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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