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재택업무 지침 및 보고서식 안내
만약, 선생님이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동거가족이 자가격리자일 경우에 공가 또는 재택근무를 하게 됩니다.
학교장이 재택근무로 승인하면(조건: 교사와 학생간 원격수업가능),
해당일 출근시간 전까지
나이스-복무에서-기타-기타,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신청”으로 복무신청하시되,
1일 단위나 주간단위로 신청하며,
기간은 한꺼번에 2주간 하지마시고 해당주간만 기안(예: 월~금, 수~금)하며,
다음 주 시작 전에 다시 1주일 단위로 기안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재택근무의 경우에 점심시간제외이므로 08시30분~17시30분까지 복무입니다.
복무기안시에 첨부문서는 보건당국에서 발급한
가. 자가격리자(본인 또는 동거인) 통지서(또는 휴대폰문자 캡처도 가능)를 첨부합니다.
나. 재택근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재택근무 출근등록과 건강상태 보고는 별도의 절차이지만 편의상 하나로 처리가능합니다.
(방법)
나이스 EVPN에서 업무메일로
가. 교사 000의 건강상태는 ...(양호, 기침, 열..몇도, 검사후 결과대기......)
나. 2021년 4월 1일 재택근무를 시작하겠습니다.
3. 퇴근등록은 매일 업무종료시간인 17시30분의 30분 이전인 17시까지
K-에듀파인을 이용하여 첨부한 양식3. 재택근무업무실적보고서를 교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