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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판례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되어 최초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동차보상 검증단[zzIzmy] 추천 0 조회 98 11.11.17 13: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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