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아니고 5년전 구입한 연립주택이
현 싯가 2억5천 정도합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데
사정이 있어 부인앞으로 명의 이전하려 하는데
양도세랑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추운날씨 건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다름아니고 5년전 구입한 연립주택이
현 싯가 2억5천 정도합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데
사정이 있어 부인앞으로 명의 이전하려 하는데
양도세랑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추운날씨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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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 - 증여를 하는 방법
① 배우자간의 증여인 경우 3억 미만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자료 참조)
② 단,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때에 인지세 ; 15만원 (1억 초과 ~ 10억 미만)
③ 취득세 ; 2.2% (취득세 ; 2%,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취득세액의 10%)
④ 등록세 ; 1.8% (취득가액 ; 1.5%, 교육세 ; 납부할 등록세액의 20%)
⑤ 총 4%와 인지세 이며.... 이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개별주택가액을 기준합니다.... 확인은
해당 시, 군, 구청의 재산세과에 문의를 하시면 주택의 가격을 일러 주실 것입니다.
방법 [2] - 매매의 형식
① 1가구2주택인 경우는 양도세가 발생하고.. 실거래가로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높아질 수
있으나... 취, 등록세율은 줄어듬
② 취득세 ; 1.2%, 등록세 ; 1.3% 대략 이렇습니다... 참고 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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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 [공제]의 내용(법53)
거주자인 수증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
제합니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
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1.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억원]
2. 직계존비속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3천만]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1,500만]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5백만]
▣ 친족의 범위 (국세기본법시행령20)
-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참고] -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며....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