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년 하반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안내드립니다.
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개요
(1)
교부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지체, 뇌병변, 시ㆍ청각 ,심장 장애인
(3)
교부품목 : 욕창방지용매트(방석포함) 외 21종
(4) 신청 및 교부
1) 신청기간 : 2016. 9.8~ 2016. 9.28
2) 교부시기 : 2016년 11월 중
3) 교부방법 : 현물 직접 교부
* 2015년 및 2016년 상반기 기
교부대상자는 신청제외 대상입니다.
나. 교부품목(품목코드)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1)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 1~3급 뇌병변・심장 장애인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1~3급 심장 장애인
(3)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
시각장애인
(4) 음성시계:시각장애인
(5) 시각신호표시기 : 청각장애인
(6) 진동시계:청각장애인
(7) 보행차
: 뇌병변 : 지체·뇌병변 장애인
(8) 좌석형 보행차 : 지체·뇌병변 장애인
(9) 탁자형 보행차 : 지체·뇌병변 장애인
(10)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1)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2)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3)접시 및 그릇: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4)음식 보호대: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5)기립훈련기: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6)
헤드폰(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17)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 시각장애인
(18)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
시각장애인
(19) 목욕의자 : 지체・뇌병변 장애인
(20)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21) 휴대용 경사로 :
지체·뇌병변 장애인
(22) 이동변기 :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신청에 관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