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0·7·15, 1984·6·30>
제1조의2 (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4·6·30]
제2조 (신체검사의 주관기관) ①일반직·기능직공무원 및 외무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주관하에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에서 이를 행한다.
②별정직·전문직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하에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에서 이를 행한다.
[전문개정 1984·6·30]
제3조 (신체검사실시의료기관) ①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0·8·13, 1994·12·23, 1998·12·31>
1.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2.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4. 삭제<1998·12·31>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제3호 치아계통의 검사는 치과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1998·12·31>
③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 기타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중에서 당해 신체검사를 실시할 의료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4·6·30]
제3조의2 (신체검사의 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응시자의 응시하는 직종등을 참작하여 별지서식의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전문개정 1984·6·30]
제4조 (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의 신체검사에 대한 불합격판정기준은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84.6.30, 1998.12.31, 2004.6.11>
제5조 (채용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7·10·10, 1990·12·1, 1991·6·28, 1995·12·22, 1997·9·30, 1998·12·31>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2. 삭제<1998·12·31>
3.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전문개정 1984·6·30]
제6조 (수수료) 신체검사를 받는 자는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를 수수료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2. 비·구강·인후기관계통
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자
나.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자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자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자
4. 흉부
가. 활동성 결핵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만성천식증·중증만성기관지염·중증기관지확장증·폐기종·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심한 방실전도 장애
라. 심한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계통
가. 빈혈증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애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등의 합병증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10. 신경계통
가. 뇌졸중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라. 뇌 및 척수종양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보조장구를 사용하여도 필기능력이 없는 자
나. 활동성·진행성 또는 감염성 골·관절 질환자
12. 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이상인 자
13. 눈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3이하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시야 20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
14 정신계통
가.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지체
나.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병
라. 마약중독자 및 기타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간질
첫댓글 그럼 중증의 재생 불량성 빈혈이면 합격이 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 증세가 중하지 않고 의사 소견서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