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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2009. 4. 2.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요청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베이비파우더 제품 중 석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베이비파우더 8개사 12개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이후 한국소비자원에는 동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로부터 제품 교환 및 환급, 신체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상담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현황> (‘09.4.2~4.7.10:00현재)
소비자들은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한 경우 제조회사에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제조사에서 교환이나 환급을 거부하거나 추가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구제 신청은 전화(02-3460-3000)나 팩스, 이메일로도 가능하며, 소비자의 인적사항과 구입 시기, 피해내용 및 구입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석면 검출 베이비파우더 관련 상담이 급증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 접수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참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제도 안내 □ 집단분쟁조정제도란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하는 제도 □ 조정신청 의뢰 또는 신청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사업자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집단분쟁조정의뢰·신청서)으로 의뢰 또는 신청 □ 신청요건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피해의 원인이나 결과)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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