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63세의 할머니 입니다.처음 회원이 되여 글을 올림니다.반갑습니다.
강원도고시제1994-170호 춘천시도시계획.(도로명은 내평051(대로1-10(35m).19호광장 12,400평방미터.대로3-8(25m)관련입니다.
저는 1996년5월 토지을 구입당시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을때에는 저의 토지 춘천시동면 만천리477-1번지 는 도시계획하고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이 서쪽으로 1995년 토지을 구입하고 또다시 2003년 동쪽으로 맹지를 구입면서 부터 춘천시 도시계획은
사기성 도시계획으로 시작되였습니다.
강원도고시제1994-170호 로 강원도가1/5000결정하고 관련으로 춘천시 는 지적승인을 1/1200로 지적승인을 하게되여있으며
결정고시있는날로부터 2년내에 하게되여 있는 도시계획법을 무시하고 춘천시는 현재까지 변경된것이 없다면서 지적승인 도면을 정보공개 하지 못하고 있고 고위공무원이 2002년맹지를구입한후 최초로지적승인고시를 제2003-163호로 처음 지적승인고시 했다고 사기주장을 하고있으며 이도면에 의하면 고위직공무원 2필지는 되계획이 잘되여 있고 사건의토지 477-1번지700평은 농사을 지을수없는 55평만이남게 되였습니다.(인근에토지소유자들은 모두고 속고있으며 사건토지는 도시계획 확인증명을 발급받아서 알수 있었 소송을 하게되였습니다.)1996년5구입당시 춘천시로부터 도시계획확인원 발급받은 도면을 정보공개하였더니 춘천시 도시계획 매지내23호로 도시계획도면이였고 이도면에 의하여 춘천시가 도시계획 증명 발급을 하였으며 지금에 와서 이도면이 도시계획 도면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초에서 현재까지 사건토지로 도시계획이 변경된 사실이 없다는 정보공개 을 받았습니다.
이도면이 지적승인도면 1/1200도면이였으며 춘천시가 영구보존하고 있는 도시계획 도면이러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현재는1. 정보공개소송2심에서 승소했으며 .2.사건토지로 지나가는 도시계획을 무효하라는소송2심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도면감정을 한 감정회사 대표가 춘천시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서 좌표가 있으면 위치가 알려지니까 완전백지에 그림으로그려서 맞다는 것으로 되여 있습니다.
2심에서는 변호사님께서 빨리끝내라는 앞력에과기타 여러가지 의하여맏을수가 없다고 하여 할머니 인 저 혼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란 점문직분야라서 10년동안 춘천시 공무원들의 제식구 감싸기에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정보공개를하면 10일이되여도 공개하지못하고 하루온종일 기다리고 발급받은( 용지도면.공사실시도면 )에 의하면
관련건설계장은 책임안지려고 발급하면 다음날 신임직원을 시켜 어제계장이 발급한 도면은 잘못되였다고 정정 또다시 다른좌표 정정발급 하는 정의롭지못한 행위를 일삼고있는 이런 부폐한 공무원이 춘천시 공무원들입니다.
10년동안 1.대한민국 서울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더니 2.강원도로 이관하고, 강원도로감사신청하였더니 춘천시로이관, 3.춘천시감사과에서는 능력이 없어 못하겠다는회신과 2회이상 같은민원으로 거절 행위을 수차례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이 춘천시.강원도에 막강한위치에서근무했으며 강원도고위직에 근무할때는 춘천시 공무원들이 충성심으로 할머니가 민원서류을 발급한 내역과 어떤공무원들이 할머니에게 무슨말을 했느냐까지 보고가되며 은폐조작하는데 일조한 관련된공무원은 승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아무리소중한토지라도 공공을 위하여 도로도시계획이라면 저도 흥쾌히 승락합니다 .
하지만 이사건은 고위직공무원이 국민을 속여서 권력을 이용하여 도시계획을 잘모르는힘없는 약자의 토지를 약탈하는 것은 용소할수 없어 억울해서 울기도 많이울었고 목숨을 걸고 10년이라는 소중한시간과 건강을 읽어가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2011.6.1.2차재판기일입니다.
알고싶은 (핵심)내용입니다.
2000년도 춘천시도시과어떤 직원이 저에게몇개의서류준 것으로 사표를냈다고 합니다. 그 서류중 1/1200의도면에 점을찍어 이동한 위치가 현재의 도시계획 위치이며 이 도면이 무슨도면인지 정보공개하였으나 모르는 도면이라고 합니다.
1.사건이확대되기전에 강원도지역도시과 계장에게 보였더니 입안 도면이라고 하였으나 사건이 확대되고 이제와서는 모르는 도면이라고 합니다.
2.춘천시가 2003-163호로 지적고시를 1/1200처음했다고하고있으며 지적고시도 입안을 하는지 을 알고싶습니다.
3.이도면이 2003-163호입안도면인것같아서 2003-163호 입안도면정보공개를 2회차했는데 찿아본다고 하고 바쁘다고하면서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관련도시계획 지적승인고시는 1995-29호로 100%로 지적승인고시되였습니다.( 대한민국관보 게재)
그후 수차례변경된것이 없다면서 수차례부분지적고시를 할수 있는지여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을 누구에게 물어볼수도없고 그동안 싸였던 말들을 너무두서 없이 올린것 같습니다.
너그러이 읽어주시고 많은 조원 부탁합니다.
눈도침침하고 하여 이만 줄입니다 .
첫댓글 정독 했습니다. 필승을 기원 합니다.
필승하세요
도면을 스캔해서 올려보세요. 아는사람들이 대답해줄 겁니다.
아주 나쁜놈들의 전형적인 방법 같읍니다 그일때문에 애꿎은 공무원 한사람이 일자리를 잃었군요 위의사건은 승산이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게시글 아주잘 쓰셨읍니다 ,
위의댓글 시향기님 말슴대로 도면을 스캔해서 한번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답변이 올라올것으로 짐작됩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추천 ,
힘내서 꼭 억울함을 푸시길 기도 합니다.